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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협의없이 화해하거나 해임후 조정성사, 변호사는 성공보수 청구 못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협의없이 소를 취하하고 변호사가 해임되고 난 후 조정이 이뤄졌다면 변호사가 위임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 수임계약서의 '승소간주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최근 종친회 등과 10여년에 걸쳐 토지분쟁을 벌인 L씨 등을 대리했던 S변호사가 이들을 상대로 "성공보수로 2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2005가합82456, 2007가합69181)에서 "피고들은 3,000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L씨 등 피고들은 종중소유의 토지를 둘러싸고 종친회와 법적다툼이 생기자 지난 95년 종친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항소하면서 원고 S변호사를 선임했고 착수금 1000만원, 성공보수로 승소이익의 20%를 약정했다. 이 때 양측은 소송중 소취하, 합의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약정을 첨부했다(1약정). 그러나 항소심 계속중 L씨 등은 S변호사와 협의없이 종친회와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그 후 L씨 등은 분쟁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호신용금고에서 각 2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자 종친회 대표들은 이를 문제삼아 L씨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L씨 등은 S변호사를 고소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와 동시에 종친회가 L씨 등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들은 S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때 성공보수로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할 경우 토지가액의 25%를 S변호사가 지정하는 토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2약정). 또 L씨는 종중토지관련 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든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 성공보수로 토지의 35%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체결했다(3약정). 이와 함께 1,2,3약정에 기초해 S변호사에게 지급할 액수를 총 20억원으로 정산하고 현금이 없다는 L씨 등을 위해 토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4약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반사정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경우 상당범위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항소심 도중 의뢰인이 항소를 취하했다면 1약정에 기한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의뢰인이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승소간주약정이 존재하나, 이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소송위임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만 유효하다"며 "소송 중 의뢰인이 변호사를 해임했다면 2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할 수 없고, 해임된 후 변호사가 사건을 임의조정했더라도 이는 이미 해임된 이후의 사정으로 전부승소 판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여러 소송을 통틀어 20억원으로 정한 수임료는 이미 종결된 제1약정과 진행중인 2,3약정을 통틀어 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정산금 산정의 근거가 없거나 모호하다"며 "1약정에 기한 착수금으로 이미 3,000만원을 지급했고, 2약정에 기한 사건에서는 착수금조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을 20억원으로 정산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2약정에 기한 착수금 5,000만원은 일반적인 착수금에 비해 과다하고 제1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수액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미 긴 소송기간 중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있는 만큼 S변호사는 의뢰인에게 20억중 3000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했다.
소취하
성공보수
소송위임약정
승소간주조항
종중토지
김소영 기자
2008-08-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모르고 과소신고·신고누락 했다면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 적용
과세관청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과소신고·신고누락한 것이라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고 45억여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모 변호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175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이 '허위 약정서'라고 판단한 1억원의 약정서 작성 시기가 적어도 지난 97년 2월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씨가 허위 약정서에 의해 95년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를 했다거나 이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성공보수 및 그 금액에 대해 과세과청에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 별도로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93년 한 종중(宗中)이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한 땅을 되찾아 달라고 의뢰한 소송을 맡으면서 승소할 경우 승소액의 40%를 받기로 했다. 이 종중이 95년 재판상 화해를 통해 198억여원을 받자 정 변호사는 그중 79억3,0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만 소득신고를 했다. 정 변호사는 세무서측이 2005년 이 사실을 적발하고 45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과소신고
신고누락
제척기간
국세부과
김소영 기자
2007-11-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수임계약서 ‘승소간주조항’은 무효
변호사가 소송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사건위임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돼 변호사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무효로 본 부분은‘위임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한 경우에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승소간주 조항이다. 변협은 2005년 승소간주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단독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이 같은 승소간주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관행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건위임계약서상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아 앞으로 변호사업계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수임계약 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한모(50) 변호사가 자신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했다가 상의 없이 상대방과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한 김모(55)씨를 상대로 “성공보수를 포함해 모두 2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3067)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 동의 없이 의뢰인이 소를 취하 하거나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에 관계없이 항상 전부 승소했을 때 주기로 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위임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약으로 포함시킨‘위임인이 약정을 위약하거나 해지한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승소간주조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그 법률적 성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법원이 감액조정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위임계약의 특약사항은 위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피고 등은 특약사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특약사항에 의해 산정되는 위약금 2억9,100여만원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사의 노력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1억4,500만원으로 감액한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변호사는 2002년 9월 피고 김씨로부터 “어머니의 19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증여 받은 4촌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건을 수임했다. 양측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과 승소사례금으로 소송물 시가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대납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2002년 10월 윤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서면 공방을 벌이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윤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2003년 3월 피고 김씨는 변호사 몰래 윤씨를 만나 6억원을 받는 대신 민·형사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소취하서를 접수시켰다. 한 변호사는 소송위임계약에 포함된 승소간주조항을 근거로 부동산 시가의 15%인 2억7,600여만원을 승소사례금으로 달라고 했으나 김씨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전부 승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가 지급할 위약금으로서 전부 승소를 전제로 산정한 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고, 사건처리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억4,500만원이 적당하다”며 “김씨가 이미 1억2,9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착수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해 2,95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2005년 이번에 문제가 된 승소간주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상의 일부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사건위임계약서’양식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변협이 마련한 계약서는 성과보수 규정에‘을(변호사)이 위임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투입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비롯한 상당수 변호사들은 변협의 새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약관이 변호사에게 보다 더 유리해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단독 변호사의 경우 약정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변호사 개업 때 개업준비를 대행하는 회사로부터 과거 약관을 기초로 만들어진 약정서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형 대한변협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무효인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약정서 조항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캠페인을 벌여 국민들이나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변호사들도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수임계약서
성공보수약정
승소간주조항
약정금청구
사건위임계약서
정성윤 기자
2007-10-23
전문직직무
변호사 성공보수 확정 시점은 재판확정된 때로 봐야
변호사가 의뢰인과 사건 수임계약 때 승소가 확정되면 승소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득금액 귀속시기는 수임료을 받은 때가 아닌 사건이 확정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67)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2도3600)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조세 부분에 무죄 혐의를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됐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을 해 그 중 약정된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은 승소 확정에 대비해 변호사가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의뢰인인 당사자에게 교부했더라도 상소로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보관금원은 일종의 가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변호사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성공보수
승소금액
수임계약
수임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
정성윤 기자
2007-07-1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변호사 수임료 신의칙 따라야 "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변호사(49)가 "사건 수임계약 때 약속한 성공보수금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50)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3999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뢰인과의 관계, 수임경위, 착수금 액수, 사건 난이도, 소송물 가액,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착수금 3천만원과 감면세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8%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위임받아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9억2천5백만원이던 세금을 2억3천8백여만원으로 6억9천4백여만원을 감액경정 받은 만큼 피고는 5천5백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피고의 계약체결 경위와 착수금 액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 변호사보수기준 등을 감안하면 성공보수 약정중 이미 지급받은 1천만원만 유효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지난 98년 B씨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수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 감액경정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B씨가 성공보수금 가운데 4천5백여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금
신의칙
착수금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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