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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최태원 SK회장 징역4년 법정구속 [판결 요약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함께 기소된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 징역 3년6월을, 장진원 SK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재원(50) 수석부회장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최 회장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 말씀드릴 것은 단지 그거 하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재판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6~2010년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 최태원 등의 선고공판 요약' 전문 다운로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최태원회장
SK그룹
비자금조성
최재원
대기업회장횡령
김승모 기자
2013-01-31
노동·근로
기간제 교사도 성과급 줘야
공립학교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70494)에서 "국가는 1인당 470만~830만원씩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교원이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이 명백하다"며 "기간제 교원도 공무원인 이상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하고, 기간제 교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같은 업무평가 결과일 뿐이고, 경력이나 신분에 따라서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실적이나 업무와는 무관하게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기간제 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지침에 대해 "헌법 제11조1항 규정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기간제법 제8조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김씨 등은 "기간제 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교육과학부의 지침은 위법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교원상여금
신분차별
기간제법
김승모 기자
2012-06-2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SK 최태원 회장 공판 'IB' 조성 논란
그룹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17차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성과급(IB·Incentive Bonus) 자금조성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최 회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2012고합14)에서는 SK(주) 측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상 IB외 '추가 IB'란 명목으로 별도의 IB를 지급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대립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SK(주) 투자회사관리실장은 "2004년도에 부임해 실질적으로 그룹 전반을 관리해 보니 소버린 사태 때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했지만, 격려금조차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며 "2005년도부터 IB를 조성해 현금성 경비 부분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IB를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해 별도 자금을 만든 것은 2005년 1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28억원까지 총 191억5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변호인 측은 추가 지급된 IB의 경우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계 처리를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인력관리실장은 "추가 IB를 통한 자금 조성방법은 다른 10대 그룹에서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제안했다"며 "회계처리도 하고 세금도 납부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려운 고충과 애환을 최 회장이 몰랐느냐"고 추궁했지만, 김씨는 "어려운 사정에 대해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각 계열사 CEO와 상의했다"며 "이런 사항을 가지고 회장께 보고할 수는 없었다. 이 정도 사안에서 결정하는 게 임원들의 권한과 책임 업무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검찰 측이 현금성 경비 고충에 대해 그룹 회장에게 정식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흥분해 언성을 높아지자 SK 측 변호인이 "검사님의 질문은 국가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SK
성과급
자금조성
IB
회계처리
세금
현금성경비
김승모 기자
2012-06-15
교통사고
금융·보험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S기업 부사장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0180)에서 A사에게 7억6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망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단 1회만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기준이나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 다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지급 시까지 수급 자격인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2009년 이후에도 3년마다 2008년에 수령한 장기성과인센티브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돼 있고 액수 결정도 가변적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임직원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돼 왔고, 망인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지 회사의 영입이익의 은혜적 배분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인센티브
격려금
이익배분제
상여금
교통사고사망
좌영길 기자
2012-0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받아 온 성과급, 퇴직금 산정 기초되는 임금에 포함
영업사원이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온 성과급(인센티브)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입차 영업사원 주모(33)씨가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31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판매는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의 차량판매 활동은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했다면 회사로서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수입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2004년 4월부터 3년간 근무한 뒤 2007년 4월께 퇴직했다. 하지만 회사가 차를 판매할 때마다 따로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 36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인센티브도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임금에 속한다며 "회사는 주씨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매실적
성과급
퇴직금
인센티브
영업사원
차량판매
수입차
정수정 기자
2011-07-20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트렉터 운전자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 청구서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47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회사가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고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됐고 조씨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했어도 이런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조씨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교통사고
트렉터운전사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1
기업법무
형사일반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4년 실형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홍기옥씨로부터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400). 재판부는 또 노씨와 함께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62)·정광용(55)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3년에 추징금 5억6,500여만원, 징역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경남 김해상가에 대해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홍씨의 부탁을 받아 세종증권 매수를 청탁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령했다"며 "노씨의 알선범행이 세종증권의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행위의 결과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광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씨는 정원토건이 자신의 1인 회사임을 이용해 15억여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8,600여만원의 부가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고,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 1억4,000여만원을 포탈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가세 및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정원토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동생인 정광용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4년 말 고향후배인 정광용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이사를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정대근 회장에게 부탁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노씨는 농협중앙회의 세종캐피탈 인수가 이뤄진 2006년2월 정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9억6,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홍기옥
정대근
농협중앙회
정원토건
이환춘 기자
2009-05-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해야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면 실제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상금의 액수는 ‘승계’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해야하고 월급이나 상여급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요건과 보상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3일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던 정모씨가 한림제약(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7가합1018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해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됐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됐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한다”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권리승계 이후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 이익을 예상할 때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원고가 두 가지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고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때 이익액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1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지만 발명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공헌도를 80%로 원고의 기여율을 70%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출원
한림제약
장래이익
승계이익
엄자현 기자
2009-02-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간 근로자' 이유만으로 성과급 지급거부는 부당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66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3호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 등 핵심요소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자격증 소지여부 등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한 둘은 기간제법 제8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채용절차나 업무의 부수적 내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성과상여금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 8조의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성과상여금이 근로조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액수와 시기는 달라져도 성과상여금 지급 자체는 관행에 따라 계속 이루어진 점 등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성과상여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재원으로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성과상여금은 ‘예비비’항목에 계상된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잡급’항목에 계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산의 항목유용 내지 임의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3년 공공기관에게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회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해왔다. 2006년께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20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자 중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했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강모씨 등 기간제 근로자 32명은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받아들여지자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기간제근로자
구제신청
성과상여금
한국철도공사
차별적처우
엄자현 기자
2008-10-29
기업법무
민사일반
3년5개월 동안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법관의 위법행위로 볼 수 없어
대법원이 재판부 교체 등의 이유로 재판이 늦어져 3년5개월 동안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더라도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8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된 뒤 복직판결을 확정받은 김모씨가 “3년5개월이라는 비정상적인 기간동안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633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훈시규정”이라면서 “이 기간을 도과해 이뤄진 판결선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관이 재판에 관련된 법령규정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돼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무하던 지난 97년 휴일근무업무가 자신에게 편중돼 있고, 성과급 지급이 늦어지자 회사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회사로부터 ‘상사명령 불복종, 하극상’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00년 울산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2년 2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3년5개월이 지난 2005년 7월에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관이 정년퇴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대법관인사로 인한 재판부 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김씨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사자가 요청한 권리구제의 실익을 상실하지 않는 합리적인 시간범위 안에서 법적상태를 확정지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현대미포조선
복직판결
재판부교체
권리구제
신속한재판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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