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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 직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성행위를 했다면, 여성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해 성폭행 신고를 했어도 무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0)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8907) 재판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도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극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의 강압이 수반된 상태에서 내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도 배척할 수 없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의하지도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4월경 이성만남을 중개하는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다. 이들은 만남을 가진 날 여러 술집을 옮겨다니며 술을 마셨고 함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모텔방에서 1시간 정도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B씨가 A씨 옆에 누워 성행위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 "만지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계속된 B씨의 시도에 성행위가 이뤄졌다. A씨는 이튿날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B씨가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했는데도 나를 강간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섰다. 1심인 안산지원은 A씨가 성관계 후 숙박업소를 나오면서 머리를 정돈하고 신발을 고쳐신는 등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며, 강간 신고 후에도 똑같은 채팅 어플에 접속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었다(2017노8907).
무고
성폭력
강간
고소
왕성민 기자
2018-03-0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동성(同性)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동성(同性) 군인끼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인간 동성애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동성간 성교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22일 다른 부대 소속 장교 B씨와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예비역 중위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3010). 양 판사는 "군형법 조항의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며 "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는 이같은 보호법익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은밀하게 행해져 타인의 혐오감을 직접 야기하지 않아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9월~2017년 2월 강원도 철원에 있는 B씨의 독신자 숙소(BOQ) 등에서 구강과 항문을 이용해 여러차례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난해 6월 만기 전역하면서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이첩됐다. B씨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중이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이날 논평을 내고 "1948년 국방경비대법 등에 계간(鷄姦·동성애)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에게 단비같은 소식이며 사법정의를 바로세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형법
동성
군인권센터
왕성민 기자
2018-02-23
형사일반
[판결]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2심서 "유죄"
배우 이진욱(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2323).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A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무고
폭행
협박
이진욱
이순규 기자
2018-02-07
형사일반
[판결]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청주 일대 술집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네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12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이 12명에 달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면제
성폭행
마약류관리법
졸피뎀
강한 기자
2018-01-08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에 징역 5년
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2017고합67).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미성년자인 13세 초등학생과 지난 5월말부터 8월초까지 총 8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교사가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미성숙 초등학생과 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생 제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로부터 받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A씨는 제자와의 성적 관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느낌을 받을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이는 강간과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교사
강간
간음
의제강간
왕성민 기자
2017-11-14
[판결] "회사동료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같은 회사 남성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3824). 김씨는 같은 회사 남성 동료인 나모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면서도 지난해 10월 부산진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서 신고인 조사를 받으며 "회사 동료인 나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추행 하는 한편 2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성관계를 맺은 뒤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계속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김씨는 앞서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전력이 있다"며 "김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자백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나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나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무고
회사
성폭행
강한 기자
2017-11-01
형사일반
[판결]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어른이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44)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학성·피학성 변태 성욕(SM, Sadism and Masochism)'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중학교 2학년 A(당시 13세)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SM 행위의 일종인 주종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했는데 강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강씨는 또 온라인 메신저로 A양에게 음란 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은 강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심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SM 행위는 모두 강씨가 A양으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게 했거나 A양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그 같은 사실만으로는 강씨가 아동인 A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음행 강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조항상의 성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원심이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강씨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로만 기소한 것이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어떤 취지인지를 석명해야 함에도 필요한 석명을 다하지 않은 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했다"며 "원심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최근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2017노1816). 재판부는 "A양이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됐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A양이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SM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9회에 걸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인 강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A양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촬영한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상한을 13세미만으로 정한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관계
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
아동학대
이장호 기자
2017-09-20
형사일반
[판결] 불륜사실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40대 징역형
불륜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1124). 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내연남인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했지만, B씨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무고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들키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씨가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며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륜
무고
형법
강한 기자
2017-09-12
형사일반
[판결]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 퍼뜨리겠다"며 애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애인을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2017고단3258). 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애인 B씨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주변에 퍼뜨릴 것처럼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의 경중과 A씨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택에서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B씨는 지난 2월 "헤어지자"고 말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는 "나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B씨의 수영복 사진, B씨의 친구 목록을 찍은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보내며 자신을 만나주거나 민감한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사진 등을 주변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동영상
유포
강한 기자
2017-09-08
형사일반
[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강한 기자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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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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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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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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