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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에 징역 6개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6일만에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구성돼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4255). 이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며 "강씨는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과거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1주일여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해 피고인을 무겁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강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4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전날인 5일과 6일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채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5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 4월 20일 출소해 5월 31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3월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고 단거리·단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6도17719). 대법원은 당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경고
성범죄 전력자
전자발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강한 기자
2017-08-18
형사일반
[판결]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19년전인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81). K씨는 1998년 10월 18일 새벽 다른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대학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모(당시 18세)씨를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나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은 뒤 K씨의 DNA가 정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2012년 나오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당시 이미 강간죄 공소시효 5년과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버린 후였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K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국내 스리랑카인을 전수조사해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지만, 2심도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 K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
무죄
이세현 기자
2017-07-18
형사일반
[판결]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1심보다 중형 선고
6년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에서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1심과 같은 형량이지만,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22)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생각했다"며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속으로 끌고 가 자신들은 술 먹고 담배를 피우며 옆에서 강간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피고인들의 부모는 "판단 근거가 뭐냐", "재판장님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를 수사하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후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심해 지난해 3월 경찰에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강간
성폭행
이장호 기자
2017-06-23
형사일반
[판결] '18년 장기미제'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18년 동안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7노1130). 재판부는 "피고인은 18년 동안 죄책감도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며 "여성을 성욕 해소 도구로 여기고 생명까지 빼앗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정보지에 광고된 피해자의 주거지를 보고 자존심이 상해 강간·살해했다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수법도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겪던 끝에 사망했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허리끈으로 묶인 채 숨진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에 혼자있던 A(당시 34세)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8년만인 지난해 경찰은 유사 범행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며 재수사를 시작했고 같은해 11월 오씨를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심은 "오씨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오씨가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기간 정함 없는 격리 수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
살인
성폭행
강한 기자
2017-06-21
헌법사건
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헌법소원 각하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내리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27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27일 각하했다(2015헌바187).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청구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해당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피치료자의 동의나 법원의 판단 없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피치료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인격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5월 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2001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았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3년간 A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4년 6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되자 2015년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이보다 한달 전인 2015년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반발했지만 이 판결은 헌재가 A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던 2015년 11월 확정됐다.
성범죄자
약물치료
화학적거세
헌법소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각하
재판의전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성충동 약물치료
강한 기자
2017-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추행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윤미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72087)에서 "C사 등은 공동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회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2~5월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 느낌이 없냐?"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B씨는 같은해 3월 퇴근하는 A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A씨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간 뒤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웠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해 강간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윤 판사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채용과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또 "C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폐쇄된 본점 지하 제빵 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성폭행 피해 이후에는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도 하지 않고 'A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B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수행
성폭행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희롱예방교육
민법
이순규 기자
2017-03-27
헌법사건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196등)에서 공개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고지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최근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9년 5월~2010년 4월 사이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부칙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한정된 범위에서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해, 자신들에게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교장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소급 처벌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가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그 중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그 적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6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소급적용을 청구한 사건 중 약 16%만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개명령 소급적용 조항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공개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고지명령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
공개명령소급적용조항
고지명령소급적용조항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고지
보안처분
신지민
2017-01-12
헌법사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10년 취업제한 위헌”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70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항에 따르면 취업제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데, 이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했을뿐만 아니라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헌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의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됐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관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직업선택의자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2-01
헌법사건
헌재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1년마다 사진촬영' 합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경찰서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나가 사진을 찍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10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헌재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안정된 주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 거주지나 직장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강간
헌법소원
사진
재범방지
신지민 기자
2016-08-05
헌법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나 유치원과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종료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같은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1항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마585 등).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범죄
취업제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이장호 기자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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