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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성형전후사진 게재, 초상권 침해
환자의 허락없이 성형 전·후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도영 판사는 지난 11일 여대생 변모(22)씨가 성형외과 의사 심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81241)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은 사회 통념상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해당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코 성형 전·후의 사진을 자신의 병원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해 유포하게 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실만으로는 피촬영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구에서 심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했다. 이후 변씨는 심씨가 병원 홍보를 위해 자신의 성형 전·후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발견하자 소송을 냈다.
성형수술
성형전후사진
인터넷게재
초상권침해
성형외과
병원영업활동
임순현 기자
2011-10-17
기업법무
형사일반
"아토피 등 치료효과" 홍보하고 '병원처방제'로 표시했다면 비누도 약사법 규제대상인 의약품 해당
아토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고 임상실험까지 거쳤다고 광고된 비누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정의약품제조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주)S비누제조업체 대표이사 김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478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S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무좀, 치질, 흉터 등의 치료와 탈모예방,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비누를 '병원처방제'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S비누'를 치료보조제로 처방하고 있고 김씨 등은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등의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병원에서 처방제로 사용된다고 광고한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비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S 비누'는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춰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겙麗쮤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약효가 있다고 표방됐으므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조모(49)씨는 2006년3월부터 2007년12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장에서 'S비누'를 제조, 판매해 1년 동안 총 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김씨는 비누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해 비누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믿게한 뒤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S비누'는 의약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판결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치료효과
임상실험
의약품
치료보조제
약사법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정수정 기자
2010-11-09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쌍꺼풀·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못봐
쌍꺼풀수술과 안과수술을 받은 환자가 또다시 쌍꺼풀수술을 받았다가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0년 전 쌍꺼풀 수술과 10년 전 두 눈의 진피이식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이모(60)씨는 2003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 김모(60)씨의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재수술을 받고난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붓고 떠지지 않자 이씨는 윗 눈꺼풀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을 다시 받는 등 쌍꺼풀 재수술과 관련해 총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과 각막염 증상이 나타나는 등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김씨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이씨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손해배상액을 줄여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1904)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추정한 의사의 과실 중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눈꺼풀 속 힘살)이 섬유조직화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수차례의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쌍커풀수술
안과수술
후유증
의료과실
섬유조직화
정수정 기자
2010-08-30
민사일반
의료사고
성형수술 후유증, 의사책임인정 판결 잇달아
유방확대술과 지방흡입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A씨는 지난 2001년 양쪽 유방에 200cc 하이드로젤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그런데 4년반 정도 경과한 후 왼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이 파열됐다. A씨는 2006년 재수술을 통해 파열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양쪽 유방에 240cc 실리콘 코헤시브젤 보형물을 삽입했다. 그런데 재수술 후 오른쪽 유방에 감각이상이 생긴 것은 물론 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2월 “보형물 파열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재수술시 주의를 게을리해 감각이상 등의 현상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남기주 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60146)에서 “B씨는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른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의 상방이동은 보형물 삽입을 위한 B씨의 근육절개가 부적절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관해 B씨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B씨는 1차 수술시 A씨와 상의해 하이드로젤 보형물로 결정했고 오른쪽 유방의 감각이상은 재수술을 위한 불가피한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라며 B씨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지방흡입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2008가단129618). C씨는 지난 2001년 양 허벅지와 양 팔뚝의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발생했고 2007년 두번에 걸쳐 좌측 허벅지 일부 교정술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피부변형이 일부 남았고 C씨는 지난해 4월 “충분한 마사지 없이 지방흡입을 한 탓에 허벅지가 울퉁불퉁해졌다”며 의사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사 D씨는 위자료와 후유증 제거를 위한 수술비 등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D씨가 고르게 지방흡입을 하지 않아 C씨의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발생했다”며 “D씨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했으므로 채부불이행으로 인해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형수술
후유증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형물파열
부작용
피부변형
이환춘 기자
2009-07-13
민사일반
의료사고
안과의사에게 받은 쌍꺼풀 수술 실패… 환자도 일부 책임
비교적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과의사에게 쌍꺼풀 수술 등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안과를 찾아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은 권모씨가 안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751)에서 “의사는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꺼풀 수술 같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달성 목적이 강하다”며 “의사는 최소한 일반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수술방법이나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후유증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통용되는 수술과 다른 방법으로 한 수술결과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좌우 눈의 크기가 달라진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씨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 안과를 찾은 권씨에게도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권씨는 2007년 5월11일 안과를 방문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짝눈이 되자 소송을 냈다.
성형수술
안과의사
쌍커풀수술
수술실패
미용수술
짝눈
2009-03-2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한의사 동생이름으로 개명 '사기결혼'… 징역3년 실형
한의대생인 동생 이름으로 개명해 ‘사기결혼’하고 처가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쓴 전과 14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동생이름으로 개명하고 학력을 속여 결혼한 다음 처가살이를 하면서 2억6,600여만원을 뜯어내 탕진하고 임신 중인 아내와 장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사기, 상해 등)로 기소된 노모(38)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8고단7269). 또 아들의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결혼을 도운 노씨의 어머니 양모(59)씨도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결혼, 임신,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부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씨와 양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7년 7월 동생과 한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어 노씨는 같은 해 9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4년제 대학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A의대(성형외과) 중퇴, B대 한의예과 졸업반 재학중’으로 허위기재해 한달 만에 소개받은 C씨(30)와 12월 결혼했다. 노씨는 결혼식에 어머니만 오게 하고 동생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가족관계를 숨겼다. 형이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대통령 담당 한의사로 일하다가 순직한 국가유공자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처가를 속여 혼인신고도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노씨는 병원개업 명목으로 처가로부터 2억6,650만원을 받아냈다. 동생이 국가고시에 합격하자 합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장인·장모에게 보여줘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노씨는 이 돈을 동생의 한의원 개원과 오피스텔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노씨는 이후 수시로 집을 비우는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임신한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했다. 급기야 지난 5월에는 이를 보다 못해 자신을 내쫓으려는 장모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부인 C씨는 예단비 등 결혼비용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노씨측 답변서를 받아 보고서야 동생과 동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극의 윤곽을 파악하게 됐다.
동생이름
개명
사기결혼
낙태강요
상해
결혼비용반환
김소영 기자
2009-02-24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TV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출연자 성추행… 방송사 책임없어
성형·미용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무료시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출연자를 성추행했다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방송사는 의사를 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면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케이블방송 동아TV의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모씨 등 2명이 “제작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방송사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0323)에서 “A씨는 이들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전! 신데렐라’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이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준다는 취지로 기획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의 전문의들의 수술과 시술 등을 통해 출연자들의 외모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연자들은 성형외과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와 출연자와의 관계, 추행의 행태 등에 비춰 손해액은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아TV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방송사와의 계약의 성질은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협찬금과 무상의 성형시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A씨가 운영하는 J성형외과를 동아TV가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일종의 방송광고계약”이라며 “피고들간의 법률관계는 광고주와 방송사 간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아TV가 A씨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거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A씨와 동아TV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의사A씨는 동아TV에 매 기수의 촬영시작과 함께 방송 협찬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출연자들의 성형수술을 무상으로 해주며 촬영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A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06년 동아TV에서 제작하는 ‘도전!신데렐라’의 출연자로 선정돼 병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의사 A씨는 이들의 치마를 억지로 걷어 올리고 ‘가슴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겠냐’, ‘살이 너무 없다’ 등등 적절치 못한 언행을 일삼았고, 또 강제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됐다.
동아TV
도전신데렐라
출연자
성추행
성형외과의사
불법행위
김소영 기자
2008-12-05
민사일반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소홀한 의사, 2700만원 배상하라
성형수술을 하기 전 환자에게 수술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의사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인 이모씨가 "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았는데, 의사가 수술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07나11127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증상 및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부작용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수술 후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 시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성형수술 당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데다 사전에 성형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성형수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피부염증과 조직괴사 등 부작용이 나타난 지 4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해 증상을 악화시켰고 이씨가 받은 수술이 감영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때 피고의 과실 외에도 이씨의 체질적인 소인 등 다른 원인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0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마, 눈아래, 콧등 부분 등에 자가지방이식수술을 받은 뒤 시술부위에 심한 염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가 사라지지 않자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성형수술
수술부작용
설명소홀
흉터
설명의무
박수연 기자
2008-08-29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 댓글…단순 의견표명은 명예훼손 안돼
네이버 지식인IN에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더라도 기존 댓글을 반복하고 의문문 형식의 댓글을 다는 등 댓글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고은설 판사는 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경쟁전문업체인 U학원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유학원 관리팀장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1279).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젤 크지도 않고 좀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댓글에서 ‘좀 따지는 스타일’ 부분은 의견의 표현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젤 크지도 않고’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일 크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평가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이어 “‘아는 것도 없는데 수속비까지 있고 더구나 예의도 없고, 거기 직영인가요’라는 댓글에서 ‘수속비까지 있고’ 부분은 유학기간에 따라 수속비를 받는다는 취지여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와 ‘더구나 예의도 없고’ 부분은 기존의 댓글을 반복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이라며 “또 ‘거기 직영인가요??’부분은 의문문으로 표현돼 있어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있어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유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19단독 남선미 판사는 네이버 지식IN에 N성형외과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6개를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2007고정5295).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는 N성형외과에 대한 다수의 질문이 게시돼 있었다”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위치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N성형외과 이외에 다른 성형외과에 대한 질문도 같이 게시돼 있던 점에 비춰 작년 3월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남 판사는 이어 “설령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댓글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판사는 또 “작년 5월 작성한 댓글의 경우 동일한 아이디로 4회의 답변을 작성하면서 첫 번째 글에만 피해자 오씨를 특정했으나 피고인이 같은 아이디를 사용해 근접한 시간대에 총 4회의 글을 작성했으므로 4개의 댓글은 모두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은 피고인의 눈, 턱 수술이 모두 망쳤고, 피해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댓글이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쟁업체
악플
네이버
명예훼손
의견표명
업무방해
김소영 기자
2008-06-11
행정사건
수술효과 부풀린 사진게재는 과대광고
성형외과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장 등으로 수술효과를 부풀려 촬영한 수술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근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42)씨가 서울동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7두5219)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인터넷에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을 300장 이상 게재하면서 성형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화장 등의 기법으로 수술효과를 부풀려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했다”며 “일반인으로하여금 수술만 받으면 완성된 수술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지방이식 안내를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의 모든 부분은 지방이식이 간단히 시행되는데 부작용이 없으며 어느 부위든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하다’고 게재한 것도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내용과 수술과정,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 370여장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수술전후사진
성형외과
화장
과대광고
사진게재
엄자현 기자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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