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세무사
검색한 결과
5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사무장이 세금상담 잘못, 세무사와 사무장에 5천만원 배상판결
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세금에 가산금을 내게 된 경우 세무사와 사무장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22일 심모씨가 "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있다 가산금을 내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44067)에서 "세무사 박모씨와 사무장 최모씨는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경농민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임야증여행위가 증여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세무사사무장이 면제대상이라고 조언, 법 소정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세무사 본인인지 확인치 않은 과실과 가산세가 8천5백여만원인 것을 감안,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여세면제절차대행계약을 맺은 이상 증여세까지 지급하라"는 원고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하남시 천현동의 임야에 대한 상담을 하러 갔다가 사무장이 자연녹지에 해당,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해 증여세감면신청절차를 맡겼다가 세무서에서 준보전임지이고 심씨가 자경농민이 아닌 버스기사여서 면제대상이 아니라며 총 5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세무사과실
증여세부과
세무사사무장과실
세무상담
증여세감면신청
박신애 기자
2001-05-25
6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