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세금에 가산금을 내게 된 경우 세무사와 사무장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22일 심모씨가 "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있다 가산금을 내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44067)에서 "세무사 박모씨와 사무장 최모씨는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경농민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임야증여행위가 증여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세무사사무장이 면제대상이라고 조언, 법 소정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세무사 본인인지 확인치 않은 과실과 가산세가 8천5백여만원인 것을 감안,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여세면제절차대행계약을 맺은 이상 증여세까지 지급하라"는 원고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하남시 천현동의 임야에 대한 상담을 하러 갔다가 사무장이 자연녹지에 해당,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해 증여세감면신청절차를 맡겼다가 세무서에서 준보전임지이고 심씨가 자경농민이 아닌 버스기사여서 면제대상이 아니라며 총 5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