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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재건축때 임대주택 공급의무는 합헌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제1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222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용적률의 증가라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공급이라는 형식으로 환수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임대주택공급의무는 개발이익 규모가 크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한정되는 등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이 사건 규정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이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재산권의 내용이 거의 확정된 경우에까지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시하면서 추구해야 할 중대한 공익목적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한정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임대주택 의무규정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자체의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실제 허용된 용적률간 차이의 30~50%를 공공분양, 국민임대 아파트 등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엄자현 기자
2008-11-05
민사일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단 귀속재산
아파트 관리비와는 별도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0일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였던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846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관리규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그 효용과 교환가치를 보전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관리비와는 별도로 강제적으로 적립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아파트의 소유자나 세입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이를 개별적으로 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는 일단 납부·적립된 이후에는 전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출입로에 설치된 돔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속하고 원고의 소유물은 아니며, 그 하자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 가질 뿐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각 구분소유자의 고유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위 손해가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4년에 강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지하주차장 출입로 5곳에 돔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선충당금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한 후 아파트 시공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받게 되는 돈으로 이를 보충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강씨가 대표직을 그만 둔 후 설치한 돔 모두에 안전성이 문제가 있는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이를 모두 철거했다. 그러자 원고는 강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돔 설치공사를 시행했으므로 철거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아파트
관리단
입주자대표회
엄자현 기자
2008-05-0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기간 끝나도 전세 보증금 반환 안해 이사갈 집 계약금 몰취… 임대인이 배상을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바람에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했다면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주택임대차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며 최모씨가 임대인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127)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과 달리 ‘임대인은 몰취당한 계약금 4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최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덧붙혔다. 최씨는 2006년 9월29일로 정한 임대차만료를 두달여 앞두고 임대인에게 이사를 갈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손해배상청구
권용태 기자
2008-01-08
행정사건
여관에 전입한 장기투숙자 건물철거땐 주거이전비 줘야
‘여관’에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고 취사·빨래 등 일상생활을 해온 장기투숙자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여관 건물이 철거될 경우 이주대책에 따른 ‘주거 이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5일 “여관을 주거로 이용해 왔다”며 권모씨가 서울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지급거절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2007구합870)에서 “500여만원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건물의 사용목적·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여관에서 오랜 기간 매월 차임을 내고 기거해 온 점, 여관에서 단순히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취사·빨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생활해 온 여관은 주거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이전비지급거절처분무효확인청구
주거이전비
여관장기투숙
여관전입신고
공익사업법
김소영 기자
2007-09-17
주택·상가임대차
"미등기주택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이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세든 집이 미등기 상태라해도 주택의 경매절차에 참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의 존재여부 등 주택과 대지가 떠안고 있는 부담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미등기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대법원의 태도에는 경매절차의 편의를 이유로 임차인의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무주택 서민을 법적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다세대주택 세입자 전모(40)씨와 엄모(38)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61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씨와 엄씨는 대지 경락대금 1억300만원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인 3,500만원과 3,300만원을 각각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라며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대지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뤄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임대차보호법이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미등기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던 종전 대법원 판결(☞2001다39657)은 이번 판결로 변경되게 됐다. 전씨와 엄씨는 지난 97년 2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임모씨의 미등기 다세대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임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부인 박씨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지가 경매에 넘어갔다. 원고들은 경매에 참가해 보증금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경락대금 1억300만원 전부를 은행에 배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중소기업은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
정성윤 기자
2007-06-2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2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5006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 산정의 방법◇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여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2004다27105 임금등 (카) 파기환송 ◇사납금제가 실시되는 경우 택시기사의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의 요건◇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이 사건 해고 당시 그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004다3815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아)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분양처분의 고시 없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토지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구 도시재개발법(1981. 3. 31. 법률 제3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비록 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공사완료 공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처분이 없었다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05다5485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위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 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8074 업무방해 (카) 상고기각 ◇1.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단전조치에 대한 피해자(임차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의 존부, 2.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에 한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가사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 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이전에도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 받았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2. 차임이나 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05도887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마) 파기환송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나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가 직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도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알선뇌물수수) (카) 상고기각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뢰자가 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자동차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승낙서, 권리확인서 등 원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리스계약상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리스회사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8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의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의 존재 시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가 수요자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만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가 소비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하였다면 의무 위반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7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자의 수가 달라진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소극)◇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증여세율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져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2006두2435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을 취득하려면 계속거주가 그 요건인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허침해
사납금
관리처분계획
후유장해
한시장해
업무방해
후임이사
뇌물수수
액화석유가스
공익사업
증여
2006-05-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입주권 노려 무허가주택에 전입신고 주민등록직권말소는 정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 구입한 무허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뒤 낮에만 생활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청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강북뉴타운개발계획지인 진관외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말소당한 김모씨(42)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132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30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고 단순히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므로 시장 등은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개발사업계획이 발표됨을 계기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으나, 자녀교육문제로 원래 살던 아파트를 오가며 낮에만 생활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3년 서울은평구진관외동의 무허가주택을 매수해 거주하다 2000년 이 주택을 임대하고 인근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2002년 서울시가 '강북뉴타운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다시 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파트와 오가며 낮에만 생활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주민등록을 말소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주민등록직권말소
무허가주택
입주권
강북뉴타운
전입신고
정성윤 기자
2005-04-0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익사업지구 편입된 주택 세입자, 토지수용 전에 이사했어도 이사비 지급받을 수 있어
공익사업지구로 편입된 주택에 세들어 살던 사람이 토지수용 전에 이사했더라도 그 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했다면 이사비 등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權純一 부장판사)는 천호동녹지조성사업지정 지역의 주택에서 세들어 살다가 토지수용 전 화재로 이사하게 된 정모씨(72)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 청구소송(2004구합2609)에서 "구청은 정씨에게 6백80여만원의 이사비 등을 지급하라"며 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 등의 보상을 규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당시 해당 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며 "이 법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일정한 건물이 이전·철거될 경우 그로 인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로 주거이전이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보통의 사정이라면 그 주거를 이전하는 데 이사를 위한 비용지출이 부득이 해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입자가 토지수용 개시 전 이주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에도 도움이 되며 이사비 지급은 저소득층인 세입자의 생활보호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4월부터 서울강동구천호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다 2003년5월 화재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정씨는 이주 전 살던 주택이 6개월 뒤 천호동녹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자 공익사업에 따른 이사비 등을 강동구청에 청구했지만 "공익사업이 아닌 화재로 이주하게 된 것으로 해당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익사업지구
토지수용
이사비
천호동
편입주택
세입자
오이석 기자
2005-03-0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직권말소된 주민등록 회복땐 임대차대항력 소급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당한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법이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회복 또는 재등록 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민등록을 갖춘 시점까지 소급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임모씨(29)가 세입자 손모씨(43)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5461)에서 이같이 판시, "손씨는 임씨로부터 임차보증금 8백50만원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재등록이 이뤄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해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해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뤄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01년5월 의정부지원에서 실시된 경매에 참가해 경기연천군에 있는 김모씨 소유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았으나, 세입자인 손씨가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고,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재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 없이는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자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차인
임대차대항력
직권말소
근저당권
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회복
정성윤 기자
2003-08-08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경매진행중 이사하면 우선변제 못 받아
세입자가 경매로 팔린 건물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중소기업은행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이사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확인소송 상고심(☞2000다614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돼 신경매를 했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를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해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중복해 나타나거나 가장임차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배당요구가 있을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왕모씨 건물에 설정해 놓은 2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왕씨 건물에 각각 1천7백만원과 1천8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방 2칸씩을 임차해 살던 방씨와 박씨에게 7백만원씩을 우선배당하자 "97년3월 최초 경락결정이 선고된 이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다시 경매가 진행돼 98년 7월에야 경락대금이 완납된 만큼 97년 11월과 12월 주민등록을 옮긴 방씨 등은 우선변제권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경매진행
우선변제
중소기업은행
임대차보호법
임차주택
정성윤 기자
2002-08-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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