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소득세
검색한 결과
36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인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 업무 위탁업체로부터 근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0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씨는 A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했다. 그러던중 B씨는 2017년 6월 고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B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A사와 B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다"면서 "B씨는 직접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 A사에 출·퇴근시간도 보고 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PDA(휴대정보단말기), 유류비도 제공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사는 설치기사들에게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해 처리과정을 보고 받았고, PDA를 통해 배정된 업무를 기사들이 모두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했으며, 토요일에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깎았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가 정한 업무에 구속돼 있었다"면서 "A사가 B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설치기사
손현수 기자
2019-12-12
행정사건
[판결]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수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서울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63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A씨는 2017년 5월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빼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에서 A씨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억1300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볼 때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 3년 동안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2016년 1월 7일 출국했기 때문에 출국 다음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 외의 그 가족은 2016년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했고 A씨와 배우자가 2016년도에만 2억원 정도를 보험료 내지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국내에서)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해 그곳에서 수익활동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
프로축구리그
소득세법
박미영 기자
2019-11-11
행정사건
[판결](단독)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다음 이후 해당 법인의 주주 등 2차 납세의무자에게 대납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 등 B사 주주 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18구합698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의 주주인 A씨 등은 B사가 2017년 11월 6억4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서울시가 B사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과세처분을 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처분 등을 해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납세절차 위반” 이어 "서울중구청은 B사의 납세고지서를 등기부상 본점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며칠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했다"며 "B사 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는데도 중구청장은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고지서의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B사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납세의무자
납세고지
대납처분
외국인
박미영 기자
2019-09-26
행정사건
[판결](단독) 카타르에서 일하며 세금 내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카타르에서 5년간 거주하며 일한 한국 근로자에게 우리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당국은 이 근로자가 카타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타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지에서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일 뿐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306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7월부터 카타르에 있는 B사의 총괄관리자로 일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3월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A씨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로 송금한 금액 총 17억8300만원이 카타르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의정부세무서장에 통보했다. 이에 의정부세무서는 2016년 4월 가산세를 포함해 7억3000만원가량의 종합소득세를 A씨에게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포괄적 납세의무는 성립 현지서 면제 받은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A씨는 부인과 딸, 처남 등과 함께 국내를 주소로 주민등록을 했고, 주소지 아파트도 A씨가 소유하고 있다"며 "A씨가 카타르에서 지급받은 급여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B사에 근무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에서 매년 12개월 동안 183일 동안 거주했으므로, A씨는 카타르 소득세법상 카타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자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인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세무당국은 A씨가 카타르 소득세법상 급여, 임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A씨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도 없기 때문에 A씨는 카타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타르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A씨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카타르 도하에 있는 B사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의정부세무서의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외 체류일수는 평균 328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37일에 지나지 않았다"며 "국내체류일수도 대부분 설날, 추석 등에 제사나 벌초 목적 등으로 입국해 체류한 것에 불과했고 A씨가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카타르 조세조약상 카타르 거주자이므로 A씨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포괄적납세의무
카타르
박미영 기자
2019-09-23
형사일반
[판결]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친분이 있는 주심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203). 판사로 재직하다 2012년 퇴직한 A씨는 함께 근무했던 판사가 주심인 사건에 대한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한통 해서 (사건이)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제가 전화 한 통 해서 되겠어요? 전화는 해볼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소개·알선 대가로 B씨에게 3회에 걸쳐 47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수임료 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3000여만원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판사 출신인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검찰에 로비를 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려고 하거나 담당 판사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며 "또한 법률사건의 수임을 소개한 대가로 알선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법률사무소의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깎아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C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함께 확정했다(2019도6203). 2012년 법원에서 퇴직한 C씨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수임료 총 7억8900만원을 신고 누락해 종합소득세 77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수수
사기
변호사법
손현수 기자
2019-09-16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932). 지난해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20% 할증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일반적 장내거래로 꾸몄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매한)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이 사건의 주식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거래량을 살펴봐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시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혐의 역시 재무관리팀이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대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한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탈세
희성그룹
조세범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9-09-06
행정사건
[판결]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된다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하는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송달을 완료했다면 납세고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92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9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640만주가량을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동대문세무서는 2017년 4월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억8266만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를 같은 해 5월 A씨의 주소지에서 A씨의 누나가 수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동대문세무서장은 A씨의 이의신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7년 5월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돼 청구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대문세무서장이 발송한)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배달한 집배원은 '2017년 5월 등기우편을 A씨에게 배달할 당시 아파트에 아무도 없어 등기우편을 아파트의 우편함에 넣었고 관리소 직원이 수령자가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달보고서에 수령인을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집배원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의 배달 방식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우편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기우편의 발송으로 인한 효력은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실제 수취인에게 배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상 등기우편의 배달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됐다거나 또는 실제 배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같은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은 부적법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송달
납세고지
우편법
박미영 기자
2019-09-04
행정사건
[판결](단독) 고액 체납이유 만으로 출국금지 조치는 부당
22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재산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8누710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22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개월간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6개월 단위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며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한 사실과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외 재산도피 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정황 없는데 재판부는 "A씨는 모 재건축조합 조합원 10명 가운데 1명으로 시공사인 B사의 재건축 사업 상가에 대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분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수익을 올리지 못한 채 B사에 대해 약 55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상가 분양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A씨는 재건축 전 건물 일부분의 6분의 1 지분 소유자로 사업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분배율이 1.5462%에 불과했으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가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연대해 납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경위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이지만 A씨는 상가 분양으로 부가가치세 5900여만원 이상을 납부했는데, 이는 A씨의 이익분배비율에 따른 세액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2014년 종합소득세 6100여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출국자유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비춰 허용 안 돼 그러면서 "A씨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 등이 없는데도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과잉금지원칙
출국금지
고액체납
박미영
2019-05-27
행정사건
[판결](단독)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해당 안 돼
종중(宗中)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친회장의 결재를 받아 종중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종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33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종중의 종중원인 B씨는 2016년 7월 A종중 사무국장에 임명됐다가 2017년 10월 해임됐다. B씨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국 사무실에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했다. 그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매월 170만원을 받으며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했다. B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해 6월 "B씨가 회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종중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시 출퇴근·4대보험 납입했지만 종속관계 근로 제공으로 못봐 재판부는 "A종중의 조직운영관리규정은 사무국의 인적구성과 채용절차와 관련해 사무국장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다"며 "B씨가 작성한 징계소명서의 내용에 비춰볼 때 B씨 스스로도 종중의 일반 사무업무와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업무 수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 것은 사무국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회장 C씨가 B씨의 출퇴근 시간 등 근태를 관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회장 C씨도 매월 115만원의 활동비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는데 활동비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종중으로부터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수임한 수임인일 뿐 종중에 대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종친회
박미영 기자
2019-05-20
조세·부담금
[판결] "일본서 활동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부과못해"
일본 프로축구인 J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냈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라는 취지다. 현재 경남FC에서 뛰고 있는 조영철(30) 선수는 2007~2014년 J리그에서 활동했다. 조 선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국가대표로 선발돼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그쳤다. 조 선수는 소속 팀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 7338만엔(우리돈 7억4700여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0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그런데 동울산세무서는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선수에게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조 선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조 선수가 일본에서 받은 국외원천소득인 연봉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조 선수의 거주국을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조 선수는 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를 생활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4항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한다. 반면 동울산세무서는 조 선수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돼 있다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3항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한다. 1심은 "조 선수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선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조 선수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순서대로 적용해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며 "조 선수는 한국에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소속팀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했으므로, 결국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이어서 한국 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일 조세조약은 양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엔 양국 중 '항구적 주거'를 둔 국가를 거주국으로 보도록 하고,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조 선수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60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과 같이 "조 선수의 가족생활관계,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조 선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본에서도 직업을 보유한 일본세법상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결국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어느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뜻하고, 주거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는 항구적 주거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에서의 아파트 소유 여부는 최종거주지국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선수는 2007년부터 2104년까지 계속 J리그에서 활동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한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경기에 참가한 것이었고, 한국에서 따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할때 조씨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조 선수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뤄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중거주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한·일 조세조약의 최종거주지국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축구
한국축구
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9-03-14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