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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재건축반대 사업자에 부가세 부담 위헌 소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비산2동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206 등)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에 맞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돼 헌법 제23조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며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1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4항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김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제39조1호
집합건물법제48조4항
공공수용
재산권침해보상
평등의원칙
재건축사업자매도청구권
부가가치세부담
신소영 기자
2012-11-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단독] 조석래 회장, 처조카에 명의신탁했다 '혼쭐'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신탁자에게 요구했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무승인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민사법의 일반 법리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행을 인정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신탁자가 대기업 총수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에 부동산 명의를 실소유자로 하지 않으면 신탁자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명의신탁자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명의수탁자인 처조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556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않는다"며 "채무 승인은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의 발생 원인을 특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4년까지 수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조씨가 이를 납부하도록 자진해서 고지서를 건네줬고, 조씨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온 사실, 이씨가 수탁부동산을 대외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서 종합토지세를 내게 되자 조씨에게 정산을 요구해 지급받았으며, 이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09년 9월 처음으로 자신의 돈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살펴보면 이씨는 수탁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조씨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씨에게 세금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요청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씨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조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회복해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씨가 조씨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는 수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1989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일대의 임야 7만300여㎡를 이씨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했다. 실질적 소유주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온 조 회장은 2004년 이씨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씨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일인 1997년 1월1일부터 소멸시효 완성 기간인 10년이 지난 이후인 2009년 4월 소송이 제기됐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1,2심은 "이씨가 세금 납부를 요청한 행위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일 뿐 채무승인으로 볼 수는 없고, 조씨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게 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과 시효기관 경과 후에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조 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석래회장
채무승인행위
소멸시효중단
명의신탁재산세
부동산실명법
좌영길 기자
2012-11-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토지 주인에 환매해야"
군부대 이전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으나 부대 시설 규모가 축소돼 수용한 토지 가운데 일부가 군시설로 사용되지 않게 됐다면 미사용 토지는 원 소유주에게 환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국군기무사의 경기도 과천 이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이모씨 등 3명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03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정적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의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다"며 "기무사의 최초 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중 일부를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축소했을 때 이미 환매권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 변경 등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됐고, 설령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일단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줬다가 다시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익사업법에 따른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받은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청의 일방적 계획변경으로 이미 행사요건이 충족된 환매권 행사를 막는 것은 아무런 보상 없이 환매권이란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6월 기무사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22만7000여평의 부지에 이전하는 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4년 말까지 이씨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기무사는 과천시 등과 협의해 수용된 토지 중 5만여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과천시가 화훼유통단지 조성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기무사는 수용한 토지 중 5만여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적인 시설만 이전하면서 2008년 11월경 사령부 이전을 완료했다. 토지를 수용당한 이씨 등은 2010년 3월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매
군시설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김승모 기자
2012-08-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수익권 없다"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 안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수익권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용인시가 도로 부지 소유자 조모(54)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1049)에서 "조씨에게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토지 인근의 택지소유자들을 비롯해 그 택지를 왕래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그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행사의 제약이나 그에 따른 법률상 지위는 채권적인 것에 불과해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상대방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어떠한지, 장래에 이러한 이용관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의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조씨가 수인해야 하는 권리행사상 내용이나 제약의 범위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에 토지를 소유한 장모씨는 1971년 택지조성사업을 위해 산림개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를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 2001년 6월 장씨의 토지를 매수한 조씨는 장씨의 약정과는 다르게 택지소유자들이 건축을 하면 사용료 등 대가를 요구하겠다고 하는 등 사용·수익 의사를 밝히자 용인시는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법률상지위
택지소유자
토지매수
도로부지
좌영길 기자
2012-07-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사유지 점유 20년 지나도 구체적인 자료 없으면 국가의 시효취득 함부로 인정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해 사용할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국가의 시효취득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천지원 양진수 판사는 14일 구미시가 땅주인 A(8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0가단1482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 판사는 "구미시는 1974년부터 경북 선산군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1958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고 1974년 도로로 편입되는 지적 고시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 그 구체적 도로개설 시기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구미시로 승격되기 전 경북 선산군이었던 때부터 토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구미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졌으므로 A씨에게 부당이득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사용료 2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자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자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없는 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토지 사용료 감정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반소(2011가단2315)에서 양 판사는 "구미시가 도로로 점유하는 동안 생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표준지 선정을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북 선산군은 1974년 5월부터 A씨의 땅을 도로로 점유해 사용하다가 1978년 2월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점유를 승계했다. 구미시는 1974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4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사유지
도로점유
점유취득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2012-06-27
민사일반
제3채무자 계약 해지 이유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항 가능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해 제3채무자와의 계약이 해제되게 한 것은 민법 제405조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채권자 A(49)씨가 제3채무자 C(58)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72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고,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언제나 채무자가 그 피대위채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0다27343)은 변경됐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행사
채무불이행
권리변동
처분
민법
좌영길 기자
2012-05-21
민사일반
명의신탁 된 종중 임야 횡령… 형사재판서 횡령액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서 땅 되찾아도 공탁금은 반환 안돼
종중 땅을 자신들의 명의로 관리하던 사람들이 멋대로 땅을 팔았다가 횡령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감형을 받기 위해 횡령액을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이 땅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반남 박씨의 추공파 종중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7187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제3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종중이 횡령 재산 자체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종중의 모든 손해가 전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명의수탁자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 도중 변제공탁을 했고, 항소심 법원은 횡령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도 가지지만 유리한 양형조건을 만들어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후 명의수탁자가 변제공탁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형의 감경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돼 오히려 공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명의수탁자의 종중 및 제3자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의무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부당하게 이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군에 있는 종종 임야 2575평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박씨 등은 2002년 4월께 소유 지분을 1인당 1억2900여만원을 받고 건설사에 넘겼다. 박씨 등은 횡령죄로 기소돼 2005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도중 각자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해 같은 해 11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편 종중은 건설사와 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소송을 내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종중회가 임야를 되찾았으므로 변제공탁의 원인인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며 2009년 8월 공탁금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횡령
횡령죄
종중
변제공탁
공탁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환춘 기자
2012-05-17
민사일반
임시총회 소집 일부 종중원 통해 일괄 통지 했더라도 제대로 고지 됐다면 결의는 유효
종중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일부 종중원들을 통해 일괄해서 통지하게 했더라도 제대로 고지가 됐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종중이 종중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016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종중은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다만 일부 종중원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친족을 통해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일괄통지를 받은 종중원들이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총회 개최사실을 통보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A종중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 지분 절반을 권씨에게 명의신탁해 관리했다. 2005년 권씨가 임의로 수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자 종중은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하고 권씨를 상대로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결의를 했다.
종중임시총회
종중
소유권이전등기
소집통지
임시총회
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2-05-08
부동산·건축
농지매매증명 발급 받을 수 없는 법인이 농지매입시, 기간 내 등기 않더라도 과징금 부과 못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사들였다면,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10조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3년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J주식회사가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05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비춰보면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구 농지개혁법상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재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며, 이러한 농지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J사가 1982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오모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3년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매매계약은 J사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에 관해 체결한 것으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지매매증명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좌영길 기자
2012-02-14
민사일반
가등기상의 권리는 대세적 권리 포함 안돼
가등기상의 권리는 민법상에서 규정한 대세적(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원래 땅주인 B씨가 "가등기권리자 A씨와의 계약이 합의 하에 해제됐으니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가등기권리 승계인 P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057)에서 "P씨는 민법상 해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B씨는 P씨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2010가단21036)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물권적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며 "P씨는 A씨에게서 가등기 명의만을 얻은 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완전한 권리나 실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A씨 사이에 합의에 따르면 A씨가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이자 연체로 가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처했으므로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인 P씨에게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B씨는 A씨에게 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자신의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넘겨줬다. A씨가 넘겨받은 토지를 팔려고 하자 이에 반대한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A씨가 금액을 쓰도록 했고, 대신 A씨가 대출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채권 및 땅에 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A씨가 2009년 4월 P씨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뒤 200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B씨는 P씨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를 했다. (수원)
가등기
대세적권리
제3자
실질적권리
민법상해제
권리소멸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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