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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국립중앙도서관 흉기 난동자 항소심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예비 등)로 구속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2012노4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불특정 도서관 직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들고 도서관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며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찌르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는 30여년 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관계망상과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지하 로비에서 도서관 출입을 제지당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난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손모(50) 경위의 왼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립중앙도서관
흉기난동
살인예비
정신분열증
심신미약
국민참여재판
치료감호
김승모 기자
2012-08-14
형사일반
리스차량 회수위해 도난신고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못해
리스 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로 기소된 손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761)에서 무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해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해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고,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다"라며 "손씨가 경찰공무원에게 있지도 않은 차량 도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해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했다거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리스업을 하던 손씨는 2009년 고객들이 리스료를 내지 않거나 리스 기간이 만료돼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자 도난신고를 하면 쉽게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의정부경찰서와 용인경찰서에 벤츠 승용차와 봉고차를 도난당했다고 각각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스기간
자동차리스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좌영길 기자
2012-04-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적 응답 의무 없는 직원이 질의 받고 한 대답이라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없다
공사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법령과 계약에 의해 응답 의무가 없으면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손모(54)씨가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받는 바람에 불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 7억여원을 지출했으니 배상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46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만으로 토지공사가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했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사 직원이 손씨에게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했더라도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문의자인 손씨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공사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07년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해당 건축물에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직원 장모씨는 관련 책자와 도면을 검토한 후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건물이 신축된 토지는 제2종 근린생황시설 중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고 장씨가 참고한 안내책자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손씨는 답변을 들은 후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한지 더 알아보지 않고 신축건물 9층과 10층을 분양받아 시설공사를 진행한 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
건물용도변경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
안마시술소
좌영길 기자
2012-02-15
노동·근로
학원 종합반 강사도 퇴직금 받아야
학원 종합반 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 송석봉 판사는 최근 A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손모(39)씨와 김모(50)씨가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09가단81954)에서 "학원은 손씨와 김씨에게 각각 360여만원과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을 떠나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손씨 등은 종합반 강사로 일하며 단과반 강사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지 않았고 이를 어기면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던 점,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돈을 받았던 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씨 등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A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원장이 퇴직금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근로자
학원
퇴직금
종합반강사
2012-02-13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SNS이용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단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4명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마191) 등의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므로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선거와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가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신속성과 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2007헌마718)은 변경됐다. 하지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이 법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서, 도화 등이 가지는 관념이나 의사전달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UCC나 전자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넷매체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정 의원 등 144명의 청구인단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선거게시물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히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외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원희룡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법대생 손모씨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좌영길 기자
2011-12-29
형사일반
부동산 매매 권한 포괄적 위임 받았어도 의뢰인 사망 후 인감신청은 사문서 위조
부동산 매매에 대해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위임인이 사망한 후 인감증명을 신청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망한 부친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손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2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부동산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손씨 부친의 2010년 2월 4일자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기한 것인데 2월 11일 부친의 사망으로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씨는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손씨의 부친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손씨가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2월 4일 부친으로부터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1억3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월 11일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24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인감증명
포괄위임
부동산매매
이환춘 기자
2011-10-17
형사일반
대법, 북한에 군기밀 넘긴 '흑금성'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 위반 등)로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094)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전직 간부 손모(56)씨도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이 확정됐다. 박씨는 2003년 3월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군사교범 9권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탈북 연예인과 관련한 사업정보를 북에 넘겨줬다는 일부 혐의만 무죄를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박씨가 군인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일한 점을 참작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으로 감형했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안기부 소속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하다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흑금성
군사기밀
군가보안법
간첩죄
대북공작원
북풍사건
이환춘 기자
2011-10-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승진심사 기준인 일반 영업사원의 판매실적, 노조 전임자에 적용은 부당
회사가 승신 심사를 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반 영업사원의 기준인 판매실적 등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노조 전임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진기준을 적용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57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노조 전임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그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노조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며 "이같은 기준에 의해 이뤄진 노조전임자의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7년 승진인사를 하면서 2006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노조 전임자 김모(48)씨 등 4명과 조합원 손모(38)씨 등 5명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김씨 등은 인천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는 중노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 영업사원과 같은 승진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합원 손씨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승진심사
판매실적
노조전임자
일반영업사원
승격가능성
부당노동행위
대우자동차
정수정 기자
2011-08-12
군사·병역
형사일반
군 검찰관이 외국 도주한 참고인 찾아가 받아온 진술, 피고인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군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뇌물공여자를 직접 찾아가 받아온 진술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계약을 맺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손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809)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관이 공소제기 후에 형사사법 공조절차나 과테말라 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영사를 통한 조사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직접 현지 호텔에 가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박모씨를 만나 조사한 것은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뇌물 공여자로서 스스로 처벌 대상이 됨에도 국외로 도피해 책임을 회피하고 허위 진술에 따른 불이익도 염려할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했고, 귀국 후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자신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해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10월 박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와 부대의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박씨에게 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후 군 검찰관은 과테말라로 도주한 박씨를 직접 만나 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군사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손씨는 "박씨의 진술조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했다.
뇌물공여자
해외도피
진술조서
형사사법공조절차
군검찰관
유죄증거
정수정 기자
2011-07-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기범에 속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인감증명서 발급… 중개사·지자체는 대출피해 업자에 연대배상해야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를 한 대출사기범 일당에게 속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해줬다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대부업자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손모씨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8164)에서 "손씨와 관악구청은 연대해 김씨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손씨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 준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손씨의 이같은 과실과 김씨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 인감증명 발금담당 공무원인 한모씨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의 실제 본인 사진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사기범의 얼굴을 제대로 비교·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처럼 행세한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동일인 확인에 관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처럼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신뢰해 사기범이 실제 본인인 줄 알고 대출을 실행한 김씨의 손해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사용자인 관악구청은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인중개사 손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업자는 대출에 앞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실질적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및 임대인(소유자)·임차인의 진정성,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씨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실사하면서 사기범을 본인으로 믿었을 뿐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씨와 관악구청의 책임을 20% 범위로 제한했다.
대출사기범
허위임대차계약서
허위인감증명서
본인확인절차
대부업자
연대배상책임
김재홍 기자
2011-05-2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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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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