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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계약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준수해야"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인정한 고객보호의무는 환위험 회피라는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상품을 판매할 의무(적합성 원칙)와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이해시킬 의무(설명의무)등 두가지다. 이번 결정은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은행에게 고객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큰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라인테크(주)가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9카합393) 등 3건의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티엘테크(주)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09카합207) 등 7건은 기각했다. 재판부에는 이번 사건들을 제외하고도 모두 77건의 가처분사건이 남아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키코계약의 경우, 그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로코스트라는 구조로 인해 당장 현금으로 거래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자신이 취득하는 풋옵션의 조건을 유리하게 받는 것, 특히 풋옵션의 행사환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풋옵션 행사조건의 실현가능성이나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에 따른 부담의 정도와 위험, 계약기간의 장기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간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며 "특히 변형 키코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이 환위험 회피에서 환투기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적합성을 상실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피신청인 은행들에게 강화된 수준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 은행들은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프리미엄 수취구조를 은폐한 가운데 환율하락의 기대를 자극하는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신청인 기업들의 계약체결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신청인 기업들은 피신청인 은행들에 대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해당 결제일의 환율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이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상한환율(이른바 '한계환율', 계약당시 시장환율의 130%)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손실{즉, 계약금액×(결제환율-한계환율)}이 된다"며 "그 중 신청인 기업들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나머지가 최종 손해배상채권액이 되는데, 과실상계의 비율은 보전소송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지거나 심리된 바가 없으므로 일응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손해액 전부에 관해 피보전권리를 인정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한 피신청인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은행의 옵션채무 이행청구권을 계약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13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정지시킨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7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피보전권리가 부정된다"거나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된 기업들은 △해당 통화옵션계약의 이행을 그대로 강제하더라도 기업활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 △외화수급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계약금액을 설정해 환위험의 회피보다는 환위험의 적극적 인수가 주된 거래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업 △환율급등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거래손실을 확정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상태를 초래한 기업 △특정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다른 은행과 유사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모순된 행각을 벌인 기업 등이다.
키코
KIKO
적합성의원칙
고객설명의무
라인테크
신한은행
외환은행
티엘테크
씨티은행
설명의무위반
김소영 기자
2009-04-25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청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중재하거나 합의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92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관련 서류작성·제출의 대행,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업무로 하고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재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품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을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행위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대행해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서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사정사인 서씨는 2004년5월께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씨가 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7%를 받기로 약정했다. 서씨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강씨의 손해배상 합의금 3,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해 8월께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다. 서씨는 2차례 더 이 같은 수법으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서씨가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합의금액을 절충하는 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여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씨가 보험금청구나 보험사와의 합의 등에 관한 절차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전문가로 생각해 보험금수령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서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액에 대한 조언 및 보험사와의 구체적 합의일정 등을 통보하는 등 화해에 관한 편의를 도모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며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705만원을 선고했다.
손해사정인
손해사정보고서
합의금
수수료
업무범위초과
류인하 기자
2008-11-1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빈폴 “디자인 따라하지마” 노튼 상대 금지소송 청구
유명의류인 ‘빈폴(Bean Pole)’이 ‘노튼(NOTON)’을 상대로 “빈폴고유의 체크(Check)무늬 디자인을 따라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빈폴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제일모직(주)는 “노튼이 여러번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빈폴의 체크무늬를 따라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노튼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주)예신퍼슨스와 그 자회사인 (주)다른미래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22967)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일모직은 소장에서 “빈폴의 ‘동일한 굵기의 4개줄이 서로 교차된 구성’을 기본으로 한 체크무늬는 전체적으로 마치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창살무늬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이런 체크패턴은 제일모직이 최초로 창작한 것”이라면서 “예신퍼슨스는 빈폴 체크무늬의 지배적인 특징을 똑같이 따라해 제일모직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은 이어 “피고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일모직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판매하다가 원고에게 적발돼 경고를 받고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빈폴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만큼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는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은 또 “피고들은 체크무늬 모방제품을 이미 공동으로 자신들의 대리점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피고들은 빈폴 체크무늬 유사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디자인침해로 제일모직이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1억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빈폴
노튼
디자인권
디자인권침해금지청구
(주)예신퍼슨스
(주)다른미래
제일모직(주)
김소영 기자
2008-03-21
금융·보험
행정사건
보험사고·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 달리해 손해사정사 권리제한 시행령규정은 무효
보험사고·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 정해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을 일탈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는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해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을 예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며 (주)유니코 자동차화재 특종상해 생명해상 손해사정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사정업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17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해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해 그 취급업무를 달리하는 손해사정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기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보험업법의 아무런 위임없이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업무를 맡은 금융감독원장은 무효인 시행령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손해사정사의 업무의 종류와 범위가 구분돼 있음을 전제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회사는 작년 7월께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등록신청서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손해사정사
보험업법시행령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손해사정업무
손해사정사자격요건
김소영 기자
2008-02-13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는 적은 보수 받아온 법무관 손해 배상해야
국가는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로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지난 67년 정부는 군법회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군법무관 부족현상이 심각해지자 우수한 군법무관을 확보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 군법무관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을 판·검사에 준해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군법무관들은 2005년까지 38년여 동안 군법무관들은 다른 병과의 장교와 마찬가지로 군인보수기준을 적용받아 판·검사들에 비해 훨씬 적은 월급을 받아왔다. 2004년 2월 헌법재판소가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비로소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군법무관의 보수를 조정했다. 2005년 12월 개정된 현행 국방부령은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를,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10%를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전·현직 군법무관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보전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일선 법원은 군법무관들의 임금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보전금액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이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며 "구 군법무관임용법 등의 법률 규정은 군법무관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입법의무를 게을리 해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심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구체적 액수는 만일 대통령령이 제정됐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보수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와의 차액 상당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은 의무복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법관 및 검사와 군법무관 사이의 보수 차액 중 장기복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보다는 월등히 적고 다른 병과 의무복무 장교들보다는 그리 많지 않은 정도의 액수가 돼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참작해야 할 사유로서 입법취지 내지 제정 가능한 대통령령의 개요에 관한 사정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처우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환송이유를 밝혔다. 원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경우 원고들 가운데 중위로 전역한 단기법무관은 286만원을, 대위로 전역한 법무관들은 309만원의 보수를 각각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군법무관
임금
보수청구권
임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단기법무관
정성윤 기자
2007-12-14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224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 기간 중 임금액의 공제 범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 감소분 상당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총 운수수입(비용 공제전)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사용자가 지출을 면한 미지급 임금액 중 사용자가 지출한 대체투입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운송수입 감소분에서 이를 공제하여 줌이 미지급 임금액의 성질 및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 미지급 임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미지급 임금액 중 대체투입비 초과액이 운수수입 감소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4다69581 사해행위취소 등 (바) 상고기각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횟수가 합쳐서 세 번에 이를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됨으로써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이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변론준비기일이 변론기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또한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되는 점,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 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양쪽의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외에도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양쪽 당사자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도로서 적극적 당사자의 소송유지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05다14502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공동담보 목적물 중 일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근저당권자가 다른 공동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것이 요구될 뿐 그 본체적 효력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과 다를 바가 없고, 이 경우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며,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그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비록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함으로써 배당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근저당권자로서는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시 반복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형 사] 2006도380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불법파업
무노동무임금
사해행위취소
변론준비기일
배당이의
공동담보
부동산중개업법
2006-11-14
민사일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287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8일 정리회사인 (주)굿모닝시티의 관리인 길모씨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7524)에서 "피고 윤씨는 원고에게 28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148회에 걸쳐 15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정리회사의 부지를 모 기업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고 대여금으로 처리해 14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05년 4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횡령 및 배임등의 불법행위로 입힌 손해액 287여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액 중 전 굿모닝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배모씨에게 준 22억7,000여만원은 공갈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정리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이상 횡령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 복합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2003년 5월말까지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사기분양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0년이 선고돼 유죄가 확정됐다.
횡령
배임
굿모닝시티
굿모닝종합건설
특경가법
엄자현 기자
2006-11-13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불법쟁의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에게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4억원을 배상하라"며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0610)에서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일반 조합원에게는 노조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현실을 감안해 쟁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 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노무를 정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일반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원고들이 파업을 주도한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손배청구를 배척한 것은 손배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노조가 2001년6월부터 두 달간 임금인상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기계세척 절차없이 아크릴ㆍ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후 회사는 "굳어버린 원료와 오일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노동조합
불법쟁의
태광그룹
태광산업
대한화섬
일반조합원
공동불법행위
2006-10-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2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5006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 산정의 방법◇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여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2004다27105 임금등 (카) 파기환송 ◇사납금제가 실시되는 경우 택시기사의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의 요건◇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이 사건 해고 당시 그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004다3815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아)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분양처분의 고시 없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토지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구 도시재개발법(1981. 3. 31. 법률 제3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비록 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공사완료 공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처분이 없었다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05다5485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위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 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8074 업무방해 (카) 상고기각 ◇1.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단전조치에 대한 피해자(임차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의 존부, 2.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에 한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가사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 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이전에도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 받았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2. 차임이나 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05도887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마) 파기환송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나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가 직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도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알선뇌물수수) (카) 상고기각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뢰자가 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자동차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승낙서, 권리확인서 등 원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리스계약상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리스회사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8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의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의 존재 시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가 수요자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만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가 소비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하였다면 의무 위반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7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자의 수가 달라진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소극)◇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증여세율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져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2006두2435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을 취득하려면 계속거주가 그 요건인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허침해
사납금
관리처분계획
후유장해
한시장해
업무방해
후임이사
뇌물수수
액화석유가스
공익사업
증여
2006-05-08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잇단 손배책임 판결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예술사진이나 그림파일 등을 무단복제해 개인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전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저작권침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송모씨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상에서 무단복제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3518)에서 22일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1백3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가가 홍보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작품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예술사진들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들을 무단 복제함으로써 사진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할 의사로 원고의 사진들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진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를 나중에 감상하고픈 생각에 원고가 게시해 놓은 사진들을 복제하기에 이른 점, 원고가 게시해 놓은 사진들 중 13장만을 복제했던 점, 원고가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자 피고가 즉시 디렉토리내 저장해 둔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장당 10만원씩 1백3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3년8월경 회사동료의 소개로 사진작가 송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골라 자신의 디렉토리에 저장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된 송씨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또 26일 서울고법에서는 인터넷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인 '썸네일(thumbnail)'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35개 사진작품을 썸네일로 변환해 네티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659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개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금 6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개의 썸네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 사진작품이 갖는 심미감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고 사진작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31개 썸네일은 네티즌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단순 목록화 했고 원래 이미지가 보관돼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이 썸네일 형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제공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저작권침해
썸네일
무단복제
예술사진
공공성
오이석 기자
2005-07-2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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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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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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