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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법정 불출석 성폭행피해자 '수사기관 진술' 증거능력
성폭행 피해자가 소재 불명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029)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 시기나 진술 경위, 진술이 이뤄진 전후 상황 등 상황을 종합하면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일 오전에 경찰에 연락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점, 최씨가 피해자를 때린 후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최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최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뒤 1심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불출석
성폭행피해자진술
수사기관진술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수사기관진술의신빙성
김승모 기자
2012-10-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주선 의원, 1심서 징역 2년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283). 검찰 구형량(징역 1년)의 2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현재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휘하 동장들에게 박 의원 지지를 홍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유태명 광주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이 모두 이번 선거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피고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범행을 직접 실행한 보좌관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조직 동원된 한 여성이 검찰 조사에서 "이번 일(경선인단 불법모집)로 너무 재촉받아 그만두고 싶었다. 로봇처럼 명령 따르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 애가 아픈데도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동구에 사는 게 싫다"고 밝힌 진술 내용을 읽으며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를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지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구청장 역시 항소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광주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등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구청장은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면서도 동장 13명에게 박 위원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민주통합당 경선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해 숨지면서 파문이 번지기도 했다. 이후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박주선
지지호소
사조직
경선인단
불법모집
민주통합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1심에서 징역 10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최모(50·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이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감금치상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8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감금치상죄 등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사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최 변호사와 또 다른 내연 관계에 있던 '벤츠 여검사' 이모(36·여·34기)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을 선고받았으며,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을 몰수당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중이던 이씨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벤츠여검사
진정인
내연녀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건무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2
형사일반
"불기소 결정서는 변호인에 공개 대상"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검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수원에서 '전국구파'를 재결성해 폭행과 공갈 등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52)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4)에서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서류를 법원을 통해 송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위한 것으로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공개되면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기소결정서는 피의사건의 사실관계 및 검사의 판단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로, 전국구파 조직원 권씨 등 12명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가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전국구파의 범죄단체 여부에 대한 사실 인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씨 등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무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택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법하게 불기소 결정서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씨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돼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 등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전국구파'가 폭처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평택지청이 전국구파의 범죄단체 여부를 수사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권씨 등 12명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의 송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평택지청이 같은해 12월 불기소결정서가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며 송부와 열람 등을 거절하자 전씨 등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송부 거절은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전국구파
폭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행
공갈
형사소송법
불기소결정
좌영길 기자
2012-05-31
형사일반
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하면 고소 취소로 못봐
성폭력을 당한 11세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어도 피해자가 고소 취하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1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451)에서 징역 6년에 개인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정신능력과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소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0년 7월께 새벽 1시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A양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겪은 A양은 경찰관이 한 영상녹화와 함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조서에는 "그 아저씨 잡으면 처벌을 원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강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고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
부모
가해자
합의
고소취하
동의여부
정수정 기자
2011-06-28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실형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1292). 하지만 법원은 백 변호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직업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와 피고인의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백 변호사가 지난달 9일 제기한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2011초기169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가 국제규약 제18조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인 것은 사실이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양형이 의무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거부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6-0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가입자 4명이 포털사이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소송(2010가합72880)에서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의해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에 의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만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같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씨 등이 다음측의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 등은 공개요청거절과 관계없이 법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위험으로써 피고의 공개요청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도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다음측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포털업체
수사기관요청
통신자료제공
개인정보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
공개거부
김재홍 기자
2011-01-21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소지는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황모(55)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사건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A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 이모(18)씨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적사항 중 이씨의 주소지는 황씨가 이씨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인 점, 이미 조사가 다 이뤄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가 된 바 없어도 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 주소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께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부근을 운전하전 중 이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부산지검은 황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황씨는 올해 3월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A지검 검사장에게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황씨의 요청에 대해 A지검 검사장이 원고 진술, 원고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자 황씨는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권리구제
주소지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2010-10-25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기부금 받았다고 자수 후 수사과정서 신원 알려져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가 자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기부금 제공자측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기부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후보자 전모씨가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기부행위를 다퉈 수사기관으로서는 김씨와 전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조항은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원고가 자수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원고와 전씨를 별개로 기소하거나 법원이 원고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9월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6년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전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전씨가 2006년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로 출마하자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김씨는 벌금 100만원이,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2007도341). 이에 김씨는 검찰과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신원이 전씨에게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대질조사
지방선거
기부금
공직선거출마자
김재홍 기자
2010-08-2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 제한한 경우 준항고 청구권자는 변호인 속한 법무법인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제한한 경우 준항고를 할 수 있는 청구인은 변호인 개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라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노모 검사 등 2명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는 준항고 청구권이 없음에도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여 판단했다"며 낸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9모796)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서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또는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가진다"며 "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 및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해당 법무법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무법인이므로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개인에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준항고인은 H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대표해 피의자 최모씨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직무를 행하다 각 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은 법무법인"이라며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대표해 직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한 준항고인에게는 독립적으로 사건의 각 처분을 취소를 구할 준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준항고인에게 준항고인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각 처분의 위법성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한 원심결정은 준항고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자판으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변호를 맡은 H법무법인의 여모(47)변호사는 지난해 3월4일 최씨와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접견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3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하고, 단 10~15분 정도만 접견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3월4~12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검찰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접견 및 피의자신문참여 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준항고
접견제한
청구인
법무법인
류인하 기자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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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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