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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전기간설시설 설치비용 한전 부담은 합헌
새 택지개발지구의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을 땅 밑에 설치하는 비용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벌인 헌법소송에서 토공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24일 한국전력공사가 “수요자가 부담해야할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간선시설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 제1문 및 제4항(현행 주택법 제23조 제1항 3호 및 제3항) 중 ‘전기간선시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1헌바71)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발행 주식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정부투자기관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한 헌재의 첫 결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전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는 이 사건 비용조항은 국민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 적기에 전기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주택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은 정부가 그 발행주식의 53.85%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기능적으로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이라는 국가의 생존배려적 급부행정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고 전기간선시설은 사회간접시설의 성격도 가지지만, 청구인에게는 사업수익을 얻는 영업시설로서 지중설치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 등 다양한 부수적인 사업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정한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수요자로부터 표준공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함으로써 얻는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 등 침해된 사익에 비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權誠·金京一·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지중설치보다 가공설치방법의 경우 동일한 효능을 가진 전기간선시설을 7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시설, 택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비용부담이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되어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일단 어긋난다”며 “또 시가지 미관의 개선이라는 공익은 그 혜택의 범위가 주로 그 주택단지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로 한정돼 그 공익적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입는 비용부담상의 피해는 통상의 가공설치의 경우 보다 7~10배에 달해 매우 크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한전은 건교부장관이 92년 대구칠곡3지구 등에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전기간설시설의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토공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기시설계약을 체결했지만 토공이 “이 계약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위헌 소원을 냈었다.
가공설치
지중설치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설치비용
전기간설시설
홍성규 기자
2005-02-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서울광진구구의동 강변우성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1명이 "한강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9845)에서 지난달 18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강조망권이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어 법적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한강에 대한 조망의 범위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성에 있어서 원고들의 아파트 앞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 등을 이유로 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망이익의 피해는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살고있는 아파트와 한강 한강둔치사이에 지난 2002년4월 에스코건설의 도급을 받은 현대건설이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일조권과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용산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조망권'의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한강조망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강조망권
독자적이익
강변우성아파트
에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적보호대상
오이석 기자
2005-02-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일조권] 신축 아파트로 집값 올랐으면 일조권 침해 배상액 감액
일조권이 침해됐어도 새로 생긴 아파트로 인해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집값이 상승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6일 강남의 롯데캐슬아파트 소유자 22명이 A재건축조합과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73946)에서 "원고들 중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3명을 제외한 19명에게 각각 2백80여만원에서 1천1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은 부분은 손해로 산정해야 한다"며 "공평의 원리상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인접해있던 노후한 A아파트가 철거되고 B건설사의 아파트가 신축되는 등 주변환경개선으로 인한 원고들 소유 각 아파트의 재산가치상승을 참작해 이를 일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한 시가하락액에 대한 금액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재건축 아파트는 동향으로 별다른 일조이익이 없다가 남향으로 재건축을 통해 비로소 일조이익을 향유하게 됐다"며 "일조이익을 받은 기간이 1년 남짓하고 아파트 분양당시 A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장차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캐슬 아파트의 소유자인 윤모씨 등은 지난 2002년10월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해 오다 약 5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던 A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일조권을 침해 받자 소송을 냈다.
주변환경
일조권
신축아파트
롯데캐슬
재산가치상승
오이석 기자
2004-11-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일조권] 일조권 침해 판단때 지역성도 고려해야
일조권 침해여부는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 외에도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와 지역성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의정부시 4층짜리 모 다세대주택 거주자 조모씨(46) 등 11명이 “주택 옆에 9층짜리 숙박시설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숙박업자 최모씨(5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현황과 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점에 대한 고려없이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의 일조방해의 수인한도를 적용해 피고의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00년 자신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바로 옆에 최씨의 숙박시설이 들어선 뒤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자 소송을 내 2심에서 한 가구당 1백50~5백5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일조권침해
건물신축
일조시간감소
기존건물
지역성
정성윤 기자
2004-11-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로개설 위한 성토로 앞산 가렸지만 조망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김모씨(38) 등 공주시정안면 주민 15명이 “지방도로 개설로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방해배제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3402)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의 개설이 사회공익에 공헌하는 정도와 원고 등에게 미치는 혜택, 도로개설 과정에서 부득이 조망방해가 초래된 점, 피고에게 害意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도로개설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 공주시정안면 일대 주민인 원고들은 지난 2000년 자신들의 주거지 앞으로 사곡-풍세간 지방도로가 당초 대지면 보다 12m 가량 성토된 상태로 시공돼 앞산의 1/3 정도를 가리게 되자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는 “피고는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도로개설
조망이익
수인한도
공주시정안면
사회공익
정성윤 기자
2004-10-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일조권] 일조 조망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46)가 자신의 주택 앞에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4764)에서 "원고의 주택이 상실한 환경성능상실분 1천7백여만원, 추가 난방비 27만원, 조명비 4백59만원 등 2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 천공조망의 차폐율도 32% 증가한 점 등 원고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만큼 집값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조, 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기해 평가한 환경성능상실분의 평가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20%상당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2000년4월 금호동지역주택조합등이 14∼24층 2백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한 2년여 뒤인 2002년11월 민모씨로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3월 전주인인 민씨가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도 양도받아 소송을 했었다.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
환경권
재산적가치
아파트신축
오이석 기자
2004-10-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조망권 특별한 경우만 법적보호"
조망권은 그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이 인정돼야만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며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3일 윤모씨 등 서울시구로구고척동 주민 31명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4602)에서 "원고 가운데 일조권을 침해당한 9명에게 1백만원에서 8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조권과 조망권을 모두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대상이 된다"며 "조망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택 주위에는 특별히 경관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도 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의해 조망이 양호하지 못해 원고들의 주택이 경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됐음에 불과해 조망이익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 95년 (주)대우가 서림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지상 16층에서 21층의 아파트 13동을 건축하며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모두 피해를 인정받았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서울용산구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과 관악산이 보이는 아파트 앞에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엘지건설(주)과 이수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82275)에서 "한강조망권은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며 "조망권 침해로 인해 아파트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로 가구당 1백만원에서 6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조권
조망권
아파트신축
한강조망권
시가하락
수인한도
오이석 기자
2004-09-1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사시설 소음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인근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27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주민 홍모씨 등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 "피고는 32억8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 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국가는 SOFA와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의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에 관한 구체적 수인한도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음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군사비행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0WECPNL(약 67dB)가 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 산정기간은 원고들이 청구한 기간에 비례하며 배상기준은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 또는 5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원고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주민 1천8백78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20일 충남보령군웅천읍의 공군사격장 인근주민 2천3백18명이 "헬기 등의 사격훈련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도 "피고는 7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원고 2천3백1명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5만6천원에서 3백80만원씩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 등은 군산미군비행장이 들어서 있는 군산시옥서면선연리와 옥봉리에 거주하던 중 재작년5월 "전투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난청,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공군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군산
미공군기지
수인한도
국가배상법
김백기 기자
2004-01-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업지역 일조권 보호 범위 크게 줄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일조권이 침해되더라도 주거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호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규정이 지난 99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높아지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인기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0일 황모씨(52) 등 진주시 주상복합아파트 동성가든타워 입주자 37명이 (주)대경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2213)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가 건축한 대경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이뤄지고 난 후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99년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점 등에 비춰 원고들에 발생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 점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은 94년8월 동성가든타워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97년 인근에 대경아파트를 준공하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각 세대당 1백∼7백만원씩 모두 1억9천5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상업지역
공동주택
일조권
수인한도
고층건물
대경종합건설
동성가든타워
정성윤 기자
2002-12-17
국가배상
항공·해상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첫 손배 판결
공항 인근 주민들이 비행기 운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와 공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인근주민 김모씨(52) 등 1백15명이 "공항 소음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5백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694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만∼1백7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기운항에 따른 소음이 85웨클(약 72데시빌)이상 발생하면 공항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므로 공항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인 것을 알고 전입했다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것으로 피고들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 2월 김포공항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거나 항공기 이착륙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김포공항
공항소음
한국공항공사
수인한도
소음피해손해배상
최성영 기자
2002-05-1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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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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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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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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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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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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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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