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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유죄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9)씨와 B(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1억600만원, B씨에게는 9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2016고단2488).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49)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이 고려돼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400여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영업을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D(39)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6억8300여만원이 선고됐다. D씨의 영업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총 15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이들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 700만∼40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D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을 만들고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최대 총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처벌 규정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개인회생 사건팀 사무장 E(50)씨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대여료를 받은 변호사 F(48)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2016고단2770) . 조사결과 F씨는 E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대여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대여
변호사명의대여
변호사법
변호사리베이트
브로커명의대여
이순규 기자
2016-10-12
행정사건
[판결] "정부법무공단에 지출한 수임료는 정보공개 대상"
정부법무공단에 지급한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환경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4775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공단이 수임한 사건 수와 수임료, 승소 여부 등 일반적인 현황자료만을 담고 있어 공개되더라도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정보가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실적과 가격에 관한 중요한 경영상·영업상 정보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등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할 수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가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등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수임한 송무 및 자문사건의 내역과 수임료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내 지난 8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센터는 이를 근거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2012~2014년 지출하거나 책정한 변호인 수임료 내역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공단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환경부
수임료공개
정부법무공단
이장호 기자
2016-09-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대여'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7500만원대의 리베이트 등을 받은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578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7024).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한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3268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들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오랜 기간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브로커 B씨는 2010년 2월 C법무법인 한켠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 법인 소속 변호사인 A씨 등 4명에게 매월 24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변호사 명의를 빌렸다. B씨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사건은 건당 10만~16만원,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사건은 건당 5만원씩을 A씨 등에게 각각 지불하는 계약도 맺었다. B씨는 이후 사무실에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끌어 모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B씨는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을 수임해 총 19억4383만여원을 수임료로 챙겼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명의로 각종 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 대가로 A씨 등 변호사들은 각자 7500여만원씩 총 3억여원을 받았다.
변호사법
명의대여
개인회생브로커
변호사명의대여
리베이트
신지민 기자
2016-08-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재판장과 친분" 선전한 전관 변호사… 2심도 "과태료 징계 취소" 판결
"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고 선전해 사건을 수임한 의혹 등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수임료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누35702)에서 1심과 같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징계사유 6건 중 절반만 인정된다"며 "A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겠다고 말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라 '실형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계속된 요구에 '해드릴게요. 염려마세요'라고 대답하고 수임하게 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2012년 8월 부동산 강제경매 항고사건을 맡기로 온 의뢰인에게 재판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 지방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 "재판장에게 어제 얘기했더니 들어오면 바로 결정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사건 결과를 장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착수금 3000만원을 받았지만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자 절반을 의뢰인에게 돌려줬다. 이후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500만원을 추가로 반환했다. 이밖에도 A변호사는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재판장과 친분관계를 내세우거나 사건 결과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14년 6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변호사는 대한변협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같은해 7월 과태료 20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그러나 A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직원이 저지른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전관예우
변조윤리협의회
이장호 기자
2016-06-28
전문직직무
[판결]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있더라도 70세 넘었다면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그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와 제33조 1항 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7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3102). 재판부는 "A씨는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했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 본인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인 A씨는 1980년대 개업해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해 왔다. 하지만 고령인데다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의 여파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브로커 B씨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면 매월 200만원을 주고 사건 1건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B씨는 A씨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A씨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을 대거 수임했다. B씨는 1년만에 개인회생 신청 사건 650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겼다. A씨는 B씨로부터 이 기간 동안 9600여만원을 받았고, 두 사람은 결국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80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변호사
변론권
국선변호인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홍세미 기자
2016-05-30
전문직직무
[판결] '과거사 수임 논란'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 유죄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61·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1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620).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문제가 된 15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역시 인정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7·33기)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무집행 공정성·품위·신용 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변호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김형태(60·13기)·이인람(60·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뒤 각각 3년,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6·군법1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강 변호사가 군의문사위원회 재직 당시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한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았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진상규명
변호사법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의문사위원회
과거사위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부패방지권익위법
신지민 기자
2016-02-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자보수소송을 맡아 일을 했더라도 해당 로펌은 수임료를 못 받는다는 취지인데, 법원은 위임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는 로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7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 소송에는 입주민의 71%가 동의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던 양모씨는 A법무법인과 △C건설과 합의시 합의금의 10% △승소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인 6억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성과보수금으로 6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법무법인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가 힘들다고 판단해 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A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는데 이제와서 상의도 없이 소를 멋대로 취하했다"며 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억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4317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가 안 되는 9명만 참석했다"며 "이들 모두 소송 제기에 찬성했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소송제기에 70%가 넘는 입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접한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A법무법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입주자
시공사
소송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이장호 기자
2016-02-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 사회상규 위반인가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9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황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한달 뒤 착수금 1억원을 주고 사건을 A로펌에 맡겼다. A로펌이 이씨가 낸 고소 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A로펌은 같은해 11월 검찰에 이씨가 낸 고소장을 보충하는 서면을 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황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황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씨는 돌변했다. A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건위임계약은 황씨로부터 사기 당한 30억원을 찾아주는 내용 등이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황씨가 도망가 일이 무산되게 생겼고 이때문에 2013년 3월 위임계약도 해지했으므로 A로펌은 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의 목적이 A로펌의 주장처럼 황씨에 대한 기소라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국가형벌권을 빌려 황씨를 구속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착수금 1억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논리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김경희 판사는 이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소송(2015가단8801)에서 "이씨와 A로펌이 맺은 위임사무의 목적은 고소사건의 수사종료시까지 고소대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A로펌은 고소 보충서를 작성하는 등 위임사무를 수행했다"며 "이씨의 위임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됐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보수가 너무 과하므로 A로펌은 이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수금 액수와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과다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A로펌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고 사기 피해자인 이씨를 대신해 고소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위임사무 수행에 투입한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수액을 7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리업무
사건위임계약
보석
착수금
신의칙
수임료반환
고소대리
안대용 기자
2016-01-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지나치게 많이 받은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수임료를 받았다면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A생명보험사가 B법무법인과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채무자인 박모씨에게 받은 수임료 중 과도하게 받은 2억여원을 반환하라"며 낸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6038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보험사에 1억8600만원을 반환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2008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다 사망하자 남편이 보험에 가입한 A사를 상대로 "휴일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승소한 박씨는 A사로부터 7억5000여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상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박씨에게 가지급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박씨는 소송을 대리한 B법무법인과 C변호사에게 수임료로 4억2000만원을 주는 등 가지급금을 모두 써버려 돈이 없다고 맞섰고, A사는 B법무법인과 C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법무법인 등이 박씨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며 "A사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 박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A사는 채무자인 박씨를 대위해 피고인 B법무법인 등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지급금인 7억5000여만원의 30%인 2억3000여만원만 정당한 수임료로 봐야 한다'는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무법인 등이 수임료로 받은 4억2000만원 중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8600만원은 A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당하게 과다해 무효가 된 변호사 보수 약정에 의해 변호사가 보수를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이의가 없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수임료
부당이득반환
신의성실
형평
보험금
가지급금
채권자대위
장혜진 기자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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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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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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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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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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