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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2주전 헤어진 여자친구 쫓아와 강제로 키스했다면
사귀다 2주전 헤어진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춘 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여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 표현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한 이상 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두74702) 이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모(40·남)씨는 2주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김모씨를 어렵사리 술자리에 불렀다. 김씨는 그 자리에 자신의 친구를 불러 합석했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했다. 그러자 배씨는 김씨의 친구를 밀어내고 김씨와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는 자정이 넘어 김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배씨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김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막았다. 그러다 갑자기 김씨를 끌어안고 한번 들어올렸다 내려놨다. 놀란 김씨는 배씨를 밀친 다음 집 현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따라온 배씨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올라가 김씨의 집앞에 서 있었다. 김씨는 뒤따라 올라가 배씨를 데리고 내려온 다음 '그냥 가라'는 취지로 팔을 밀었다. 그러자 갑자기 배씨는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했다. 화가 난 김씨는 배씨를 고소했고, 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마음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표현 행위라도 1,2심은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가 자신을 안으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서도 김씨가 특별한 저항없이 배씨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달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얼굴을 밀착할 때도 그대로 있었고, 배씨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해 김씨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939).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성적 자유침해 해당 그러면서 "배씨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행위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김씨를 안았을 때 김씨가 어깨를 토닥이거나 허리를 잡긴 했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인 김씨는 배씨를 달래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추행
성희롱
이세현 기자
2018-05-28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고교생... 법원 "출석정지 징계 정당"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볼일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춰볼 때 A군의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출석정지 처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학입시에서 받게될 불이익도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A군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에 있는 B고교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과학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A군은 같은 달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았다. A군은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로 인해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학원
출석정지
고등학생
휴대폰
촬영
왕성민 기자
2018-04-26
형사일반
[판결](단독) 만취 여성 따라가 성폭행… 30대 ‘징역 4년’ 확정
만취한 여성을 미행해 혼자 있는 틈을 노려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3년은 너무 가볍다"며 오히려 형을 올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김모(34)씨는 지난해 5월 오전 5시50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A씨가 친구의 부축을 받고 나와 택시에 타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택시를 6㎞나 쫓아갔다. 집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친구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혼자 남게 됐는데, 김씨는 이때를 노려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한달만에 벌인 사건이었다. 1심은 "만취한 피해자를 미행해 몰래 주시하고 있다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모텔에 데려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내내 반성은커녕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김씨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준강간죄에 경우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매우 비슷한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한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9402).
성폭행
미행
범행
이세현 기자
2018-03-08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항소심도 "징역 8년"
미성년 학생들을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노2831). 재판부는 "배씨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배씨가 학생들을 간음하고 추행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배씨는 범행에 대해 앞으로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씨는 2012~2014년 문예창작과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한 예술고교에서 여학생 5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배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문인들의 성추문 폭로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다. 배씨는 1997년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한 후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했다. 앞서 1심은 "배씨는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성추행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3-07
헌법사건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제추행죄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정도의 불명확한 처벌 법규도 아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헌재는 여성 가슴을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바3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 규정은 처벌하려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면서 "범죄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위헌법률심판
이세현 기자
2017-12-06
노동·근로
[판결](단독) 해외교육 중 직장상사에 성추행… 항소심도 “회사, 함께 배상”
해외교육 중 성추행을 당한 직원에게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직장 상사와 사용자인 회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중부발전과 직장상사인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4354)에서 "중부발전은 B씨와 공동해 3000만원을, C씨와 공동해 1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중부발전 직원인 A씨는 2012년 9월 이탈리아로 해외교육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이 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C씨는 A씨의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A씨에게 '몇 명이나 후리고 다녔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냄새 나니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성추행 건과 별개로 C씨의 성희롱 사실 등을 회사에 알렸다. 3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해임, C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는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도 해임했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B씨의 조언대로 A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A씨가 반발하자 사측은 2013년 1월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후 A씨는 2015년5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회사는 B씨와 공동해 3000만원을, C씨와 공동해 2000만원을 배상하는 한편 해임 등 부당한 처분을 한 데 대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강제적 신체접촉을 했다"며 "이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C씨도 A씨가 처신을 잘못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책임 소재를 왜곡해 A씨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추행행위와 C씨의 발언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회사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사가 A씨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건과 별개로 A씨의 부당한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1심과 달리 A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회사와 B씨 등은 총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위문서작성
근무지이탈
징계
성추행
성희롱
이순규 기자
2017-10-23
형사일반
[판결] 채혈한다며 동의없이 女환자 속옷 내린 인턴
채혈을 해야 한다며 동의 없이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인턴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8304).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 10월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성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사타구니에서 채혈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는 다른 부위에서 피를 뽑으라며 거부 의사를 계속 밝혔지만 김씨는 갑자기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렸고, 환자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2심은 "피해자가 사타구니 채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계속해서 표시해 김씨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만약 김씨가 바지를 내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부위에서 채혈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의 하의를 내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지지해 검사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료행위
강제추행
환자
의사
채혈
이세현 기자
2017-10-19
형사일반
[판결] 女화장실 몰카 시도 20대 실형…"증거인멸 위해 휴대폰 초기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7고단2243).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8시께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50·여)씨를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상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촬영을 시도하다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B씨의 증언과 법원 검증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줄뿐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직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범행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못했을 뿐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실제 촬영이 이뤄져 피해가 현실화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휴대폰 초기화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범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장실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공중화장실
사진
동영상
강한 기자
2017-10-16
국가배상
[판결]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용변을 보는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시인 송모(50)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7다244016)에서 "국가는 송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이른바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씨 등은 그해 6~10월 다섯 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송씨 등이 수용된 유치장에는 벽 없이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밖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유치장을 향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용변 보는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감시·녹화됐다. 1,2심은 "송씨 등은 단순히 체포된 상태에 불과한 유치인으로서,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미결수용자의 지위조차 취득하기 전의 신분이었다"며 "이들이 개방된 형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이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런 행위로 송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송씨 등의 정식적 손해의 정도를 구분해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 정도와 국가의 배상책임 부담으로 인한 예산상 문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인당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CCTV 촬영에 대해서는 "유치장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을 지지해 확정했다.
유치장
화장실
인격권침해
이세현 기자
2017-10-16
형사일반
[판결]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어른이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44)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학성·피학성 변태 성욕(SM, Sadism and Masochism)'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중학교 2학년 A(당시 13세)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SM 행위의 일종인 주종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했는데 강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강씨는 또 온라인 메신저로 A양에게 음란 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은 강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심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SM 행위는 모두 강씨가 A양으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게 했거나 A양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그 같은 사실만으로는 강씨가 아동인 A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음행 강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조항상의 성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원심이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강씨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로만 기소한 것이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어떤 취지인지를 석명해야 함에도 필요한 석명을 다하지 않은 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했다"며 "원심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최근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2017노1816). 재판부는 "A양이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됐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A양이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SM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9회에 걸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인 강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A양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촬영한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상한을 13세미만으로 정한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관계
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
아동학대
이장호 기자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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