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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내 구타사망 50년만에 국가배상
부대내 구타로 숨진 사병의 사망원인을 국가가 50년 동안이나 유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해도 그날부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崔成俊 부장판사)는 13일 이모씨가 "사망원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국가유공자 유족의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74062)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위자료 4천5백만원 등 총 8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하기 위해 사실확인을 요구한 경우 피고는 이를 확인해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이모씨가 1955년에 부대내 구타로 사망했음에도 유족들에게는 추락사라고 허위통지를 하는 등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유족들이 1970년에 폭행 가해자로부터 구타사실에 대한 자필 사실확인서을 받았으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육군본부측이 이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의 어머니 원모씨는 육군 모부대에 복무중이던 남편이 1955년11월 같은 부대 박모 상사가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사망, 육군본부로부터 변사자 통보를 받은 뒤 주위로부터 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수차례에 걸쳐 군부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부대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다 지난해 1월에야 '순직'으로 인정받아 원고와 함께 소송을 냈으며 소 제기 후인 지난해 5월 사망했다.
부대내구타
사망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순직
김백기 기자
2004-05-21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 생활적응 못해 자살 ... 순직 아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손모씨(51)가 “군복무 중 자살한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2두41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 소정의 연금이나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며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기존 질병 및 그 정도, 증상과 훈련이 자살자에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에 대해 상급자나 다른 사병들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영점사격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훈련의 성과제고를 위해 어느 정도 긴장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긴장도의 정도가 피교육자가 비록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까지 강력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99년 군복무 중인 아들이 사격훈련 도중 K-2 소총으로 자살하자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군복무
자살
자해행위
정성윤 기자
2003-12-09
군사·병역
행정사건
질책받고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될 수 없다
최근 군대내 자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에는 ‘직무수행중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9일 정모씨(49)가 군복무중인 아들이 자살하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도375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초소경비 근무중 졸다가 소속 상관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됐을 뿐이고, 달리 상급자의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게 됐거나 그러한 결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한 상급자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돼 동법 제4조1항 소정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1년 군복무 중이던 아들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자살하자 “아들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되므로 자신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초소경비근무
자해행위
근무태만
정성윤 기자
2003-08-22
군사·병역
행정사건
生母도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수급자
嫡母와 生母 등 어머니가 둘인 사람이 군 복무 중 순직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는 아들을 주로 양육한 생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4일 윤모씨(65)가 목포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9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돼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해 왔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 유공자의 모로 등록해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해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해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법에 의해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제4조 및 5조 규정은 구법이 폐지되고 새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해 등록돼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박모씨와 사실혼 중에 낳은 아들이 80년 군복무 중 숨졌으나 피고가 박씨와 그 가족들이 낸 유족 등록신청은 받아준 반면 자신이 낸 신청은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유족연금
국가유공자
순직
원호대상자
군복무
정성윤 기자
2002-09-26
국가배상
국가의 '납입고지'는 공·사법 불문 시효중단 효력있다
국가의 '납입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국가가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집행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553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행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해 법 제51조와 법시행령 제26조 등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해 납입 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정하명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의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에만 적용되고 국가의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시효중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는 지난 91년 군복무중 고참에게 구타를 당해 심장마비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인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해 가집행금으로 8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김씨의 사망은 국가배상법상 순직에 해당되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94년10월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97년 11월 가집행금과 이자 등 1억3백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이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국가의납입고지
시효중단의효력
예산회계법
국가의사법상급부청구권
국가배상
정성윤 기자
2001-12-21
국가배상
국가가 사망원인 규명않고 유공자 인정해 줬어도 유족에 통지의무 진다
국가가 국가유공자 수혜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50년∼53년 사이에 사망, 현충원에 안장됐지만 병사로 처리돼있던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순직으로 정정해준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통지의무가 없었어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의 사망확인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순직으로 정정 결정한 것까지 통지의무를 부과한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수혜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모씨(72·안성시 공도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049)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강씨에게 2천1백7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서류상 사망원인이 '병사'로 돼 있는 경우 사실상 유공자 등록이 어려웠으나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50년6월25일부터 53년8월27일까지 사망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자중 병사로 처리된 1천6백7명의 사망구분을 96년 일률적으로 순직으로 정정해 주었고 유족 등에 통지할 명시적 규정도 없다"며 "하지만 국가의 통지의무는 명시적 법률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유족들은 사망신고 후 한번도 전공사망확인신청, 사망원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문의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소속 군부대나 육군본부 등에 문의했더라면 유공자등록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했다. 강씨는 51년에 윤군 복무중 폐결핵으로 사망한 남편 이모씨가 96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는데도 국가가 알려주지 않아 96년부터 99년까지의 무의탁미망인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국가유공자수혜
국립현충원안장
순직
통지의무
국가유공자등록통지
국가유공자보상금
박신애 기자
2001-09-04
국가배상
헌법사건
군·경(軍·警)도 국가배상청구권 대상 돼야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29조2항은 대법원이 구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한 후 유신정권이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헌법에 규정한 것이므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1일 "헌법전문과 개별조항은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지만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며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 헌법 제29조2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를 각하했다.(2000헌바38) 이 결정은 유사한 사건에서 그동안 헌재가 취해온 입장과 동일하다.(95헌바3, 94헌바20, 94헌마118·95헌바39 등) 그동안의 헌재결정에서는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이번 선고에서는 하경철(河炅哲) 재판관이 헌법 제29조2항은 위헌적인 조항이므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인등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박탈한 헌법 조항은 그보다 상위규정이며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원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원리에 반하므로 위헌이며 특히 입법과정에 커다란 흠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71년 군인·군속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던 구 국가배상법2조1항은 위헌이이라고 판결했다.(70다1010) 당시 대법원은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등에 의해 받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은 사회보장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서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데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군인이 피해자가 된 불법행위사고가 많아 국고손실이 크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군인들이 희생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72년 유신정권은 대법원이 구 국가배상법을 위헌이라고 선고하자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국가배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헌법전으로 끌어올려 명문화했다. 명목상의 입법목적은 열악한 국가재정상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사법부가 시국사범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이 사건 위헌판결을 내리는 등 잇따라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비상조치에 따라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토론도 없이 제정된 유신헌법의 이 독소조항은 87년 여·야간에 개정안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결국 오늘에 이르고 있다. 河 재판관은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기만 하면 어떠한 내용의 헌법개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민투표는 불법적 '힘'의 결단을 곧 '법'으로 만드는 합법화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독재권력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목적의 빌미를 제공했던 열악한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30년이 지난 지금 국가세입규모가 당시보다 2백배는 늘었고 군인 등의 사상건수는 오히려 약간 감소했으므로 당시의 입법목적은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河 재판관은 "하위의 헌법규정이 보다 상위의 근본규정에 반할 때 모두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의 정의감정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합치되지 않는다면 헌재가 위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장 위헌을 선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면 적어도 개정의 촉구는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헌법개정에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나 행정법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과거 대법원의 위헌판결과 입장을 같이하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헌재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헌재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헌재가 헌법 개별조항의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으므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원이 융통성 있는 법해석을 통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판례로 꼽는 것이 대법원이 79년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연탄가스로 순직한 경우 숙직실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 순직연금외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한 사건이다.(77다2389) 하지만 법원의 법해석을 통해 국가배상범위를 넓히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한 헌법 제29조2항은 헌법개정을 통해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헌법제29조2항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2조1항
이중배상금지원칙
군인국가배상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1-04-06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한 조종사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29일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김씨가 부대를 옮긴 후 교육용 훈련기 조종에 적응하지 못해 교관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씨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시행령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95년 10월 남편이 부대를 옮긴 후 업무부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업무부담
우울증
자살
공군조종사
정성윤 기자
2000-05-3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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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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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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