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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신분증 확인후 술 팔았다면 미성년자 몰래합석 처벌못해
주점에서 신분증 확인 후 술을 팔았다면 이후 미성년자가 몰래 합석해 술을 마셨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주인 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8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정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었고 운영자가 이를 인식했어야 한다"며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들만 있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하게 됐다면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하리라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1월 장모씨 등 여자 4명이 들어오자 장씨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89년3월생인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에게 술을 판매했다. 이후 강씨가 다른 주문을 받고 있는 사이 차모양이 술자리에 합석했고 강씨는 단속 나온 경찰에 걸리게 됐다. 차양이 90년생으로 당시 주류판매가 금지된 미성년자였던 것. 강씨는 "차양이 나중에 몰래 합석한 것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며 항변했지만 1·2심 모두 강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미성년자합석
미성년자
신분증확인
주점
청소년보호법
주류판매
류인하 기자
2009-04-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송별회 참석… 회식 후 귀가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거래처 송별회에 초대받은 직원이 회식비용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는 접대에 해당하므로 회식 이후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H정보기술 부장인 홍모(40)씨는 지난 2006년께 서울시 산하기관인 데이터센터와 맺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업무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데이터센터의 간부로부터 “공무원 장기근속휴가기념 송별회를 하는데 참석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홍씨는 회사에 보고한 뒤 “회사 상무도 참석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그는 “개인적인 참석정도로 생각해달라”며 홍씨와 부하직원 한명만 초대했다. 송별회에 참석한 홍씨는 1차부터 3차 노래방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한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선로에 떨어져 오른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를 청구했지만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홍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모두 “데이터 직원들의 사적인 회식자리에 개인적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1~3차 비용도 데이터 직원들이 냈으므로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홍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2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식자리에 참가한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며 “비록 결과적으로 회식비용을 데이터센터 직원들이 부담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회식자리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처 직원들이 회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회식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만 중시한 나머지 사고가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래처
송별회
귀가중사고
회식자리
주취상태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8-12-11
산재·연금
행정사건
해단식후 2차술마시다 귀가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단식을 겸한 술자리 후 사적인 술자리가 또 있었다면 귀가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격무에 시달리다 술을 마셔 철로에 쓰러져 사고를 당했다”며 사망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33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단식 및 안전기원제,시산제는 공단이 개최한 공식적인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A씨는 행사를 모두 마치고 직장동료와 사적인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서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임의로 사적인 모임을 가진 것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해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를 이미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A씨는 평소 주량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소 지나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 중에 참석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육체적·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의 강도 높은 근로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수도권지역본부에 근무하게 되면서 매일 왕복6시간씩 걸리던 통근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에 비춰볼 때 스스로의 책임하에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사고를 당한 것을 두고 업무상 과로에 기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재하는 시산제 및 안전기원제를 마치고 직장 후배와 2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선로에 엎어져 있던 중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부인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해단식
업무상과로
유족급여
귀가중사망
김소영 기자
2008-03-11
민사일반
회식때 음주·늦은 귀가 강요는 불법행위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이유 없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온라인 게임업체 마케팅부에서 일하던 진모씨가 "상사의 성희롱과 음주·늦은 귀가강요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팀장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9669)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내 음주와 늦은 귀가 강요를 세분화해서 불법행위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을 못마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 이라며 "피고는 회사 부서책임자로서 음주를 강요해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음주를 강요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1주일에 2회 이상 회식자리를 마련했고 술자리에서 함부로 빠지지 못하게 강요해 원고는 늦은 귀가 때문에 4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했다"며 "이는 피고에 의해 강요된 결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근무시간 외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강영호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음주문화와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하나의 문화인것처럼 범죄의식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잘못된 음주문화, 직장문화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진씨는 회사상사인 최씨가 성희롱을 일삼고 술을 못마신다고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술을 강권하거나 일찍 집에 갈 수 없게 해 결국 위염, 편두통, 불면증 등이 생겨 치료를 받게 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직장회식
음주강요
온라인게임업체
성희롱
정신적피해
인격적자율성
인격권
엄자현 기자
2007-05-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수행중 과로와 폭음으로 간질환 악화는 공무상 재해
공무수행 중 과로와 피할 수 없는 술자리로 기존 간질환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과로가 간경변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없어 산재인정이 어려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데 그 이의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한·일 어업협상과 한·러 어업협상을 준비하던 해양수산부 배모 차관보가 협상 준비로 인한 과로와 폭음으로 간질환이 악화돼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2987)에서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제협상에서 국가를 대표해 직접 협상을 준비,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임무의 중대성과 시급성으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어 간경변증의 치료와 회복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면서 "특히 간질환자는 금주를 요하는데도 국제협상의 타결을 위해 밤늦게까지 폭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업무상의 과로와 맞물려 간경변을 악화시키거나 악화된 증상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간이식수술을 받음으로써 일단 치료가 종결되기는 했지만 간기능을 포함해 신체의 모든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정상인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래 전부터 만성 간염에서 비롯된 간경화의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던 배씨는 국제 협상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와 음주로 인해 간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정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장해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수행
과로
술자리
간질환
공무상재해
간경변
산재
엄자현 기자
2007-0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수습기간 연장사실 근로자에게 통보안했으면 무효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기간 연장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우성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0655)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홍모씨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시용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근무태도 등 기타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더라도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돼야 그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회사의 택시기사인 이모씨에게 수습기간 연장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할 당시 이씨는 수습사원이 아니었다"며 "이씨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더라도, 이씨가 수습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한 자체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의 경우 본채용 거부 당시 시용기간중의 근로자임은 명백하고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여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회사측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적격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정식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성택시는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음주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이씨와 홍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이씨 등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받자 "수습기간 중의 합리적해고에 해당하므로 중노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수습기간
근로자
우성택시
중앙노동위원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부당해고
근무태도
엄자현 기자
2006-12-07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179 상속분양수 (사) 상고기각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28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 방식◇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1343 석유사업법위반 (라) 파기환송 ◇‘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당시 휘발유의 가격은 1ℓ당 1,500원 이하인 반면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은 1ℓ당 4,000원으로서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이고, 이 사건 그린큐는 그 용도가 자동차엔진 내부세척제로 제조된 것으로서 휘발유 1ℓ당 0.6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정도가 0.06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그린큐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5도35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라) 파기환송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2005도3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낙천대상자로서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차기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한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함에 있어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론으로서 그 선정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글이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3자의 반론 등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글을 전재하는 것은, 결국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005도5935 골재채취법위반 (다) 상고기각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골재채취법 제2조의 해석상,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전망, 주변환경, 관리상태, 생태구성, 환경영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5도73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위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과연 그 이메일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특 별] 2005두5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와 같이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한 술자리를 접대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 사례◇ ①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 신문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②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직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원고나 신문기자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직원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③ 위 동료직원이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④ 원고와 위 신문기자가 업무외적으로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동료직원과 함께 위 신문기자를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고, 동료직원이 귀가한 후 원고와 신문기자가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원고의 접대업무로서 당초의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위로 입은 이 사건 상병(뇌실내 출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2. 조정조서 이행 차원의 급부행위와 증여세◇ 1.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4후3041 거절결정(상) (사) 상고기각 ◇출원서비스표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을 선출원서비스표 “”과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는 외관에 있어 서로 다소 다르고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칼” 또는 “캘”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도 도안화된 문자 부분인 “”에 의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칼” 또는 “캘”로 호칭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상속분
무권대리인
유사석유제품
현금인출
낙천대상자
골재채취법
타인의비밀
접대업무
사실혼
출원서비스표
2006-03-27
산재·연금
행정사건
친구 구조하다 숨진 경우도 의사자 인정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경우 국가는 유가족에게 의사상자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위기에 빠진 타인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타인'에 친구나 동료 등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의사상자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65)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뒤 익사한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424)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놀이 도중 나룻배가 뒤집혀 허우적대던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친구를 구조한 후 자신은 수초에 발이 걸려 익사한 망인과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사이 였다거나, 친구와 같이 저수지에 바람쐬러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릎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반드시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망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른 김모씨(59)가 군에 입대하는 대학 후배를 배웅한 뒤 한강 고수부지에서 같은과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한강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숨진 자신의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친구구조
직무상의무
의사자
의사상자예우법
익사
정성윤 기자
2003-07-0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도한 접대 술자리‥간암사망도 업무상 재해
성과급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경변과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21일 지속적인 음주와 과중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대우자동차판매(주) 영업사원인 최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7878)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B형 간염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음주행위에 자신의 성과급 확보를 위한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최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와 음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확보
자발적동기
간경변
간암
접대
영업사원
대우자동차
홍성규 기자
2003-03-21
형사일반
주병진씨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8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주병진(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노8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주씨에 의해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탑승한 것이고 좁은 승용차안에서 피해자의 협조없이 옷을 벗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옷이 찢어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강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사건직후 후배 이모씨가 얼굴을 때려 상처 조작을 시도하고 강간당했다는 사람이 치료보다는 진단서를 떼기 위해 병원 4곳을 전전하는 등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씨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이씨 등에게 나눠준 경위 등으로 미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내 벤츠 승용차 안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여대생 강모(26)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3일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한 혐의(위증)로 약식기소된 피해자 강씨와 이씨를 '약식재판으로 다루기에는 중한 사안'이라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간치상
주병진
위증
주병진무죄
강간피해조작
박신애 기자
2001-11-3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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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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