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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앱스토어' 명칭 독점 못한다"
애플사가 아이폰(iPhone) 이용자를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 거래 장터의 명칭인 '앱스토어(APP STORE)'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애플사는 지난 2008년 휴대전화기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앱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전자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다. 경쟁사인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앱스토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플레이스토어(Play store)'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애플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앱스토어 상표를 출원했지만, 등록을 거부당했다. 앱스토어가 먼저 개발돼 알려지면서 대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허법원 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애플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청구(2013허91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는 애플이 만든 아이폰 사용자 점유율보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 사용자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며 "일반 사용자들은 앱스토어를 '애플사가 개발한 모바일용 온라인 소프트웨어 장터' 등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모바일 콘텐츠 장터'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사도 앱스토어라는 출원상표를 특정한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장터'의 식별표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APP STORE'는 'Application'의 약어인 'APP'과 '백화점, 가게' 등의 의미가 있는 'STORE'가 결합해 구성된 문자상표로, '옷가게'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처럼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애플
앱스토어
상표등록
아이폰
출원상표
홍세미 기자
2014-05-12
정보통신
형사일반
스마트폰 도청앱 설치 심부름센터 직원 항소심서
타인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에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최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2674). 재판부는 "최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아내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최씨는 신씨에게 광고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신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자 도청을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최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씨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뒤 미국내 서버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밖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3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도청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심부름센터
사생활침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홍세미 기자
2013-11-0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소당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푸딩'(오른쪽)과 '마구마구'의 첫 화면사진.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액 산정·양도 가능해=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받게 되는 배상금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종이어서 실제 고가의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1일 탤런트 장동건씨 등 연예인 60명은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푸딩'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초상권 침해만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이 한 사람당 300만원씩에 그쳤다(2013가합509239). 소송에 참가한 연예인이 광고비로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을 도용한 업체는 적은 돈을 내고 유명인의 성명권을 사용한 셈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정신적 고통 외에 실제 재산권 침해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다. 인격권인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양도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침해정도와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별개의 권리이므로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면 프로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미리 특정한 협회에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해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며 "권리침해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고통 외 실제 재산권 침해정도 따져 배상액 산정 가능 기존 초상권으로 유명인 초상·이름 도용사건 거액 배상 어려워 대법원 판결로 정리돼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제정 ◇규정없이 퍼블리시티권 주장 가능할까= 법원은 1995년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인용했다(94카합9230).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민효린 사건'은 연예인 이름이 예명인데도 권리가 인정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연예인 정은란(예명 민효린)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효린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연예인 민효린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고, 이는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 사건'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광고료를 기초로 산정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씨가 "블로그에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씨 등이 입은 손해는 승낙을 받아서 백씨 등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며 백씨 등이 주류나 화장품 광고에서 실제 받았던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 이니셜에도 집단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서부지법 결정(2010카합245)도 있다. 반면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결도 여럿 있다. 우리 민법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한 민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 '푸딩'사건 외에도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영화배우 수애가 최근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63)을 내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전례가 없다"며 "하급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에서 판결로 정리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명문 규정이 없는 일본은 지난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유명인에게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못하게 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더라도 인정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은 통상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을 한계 없이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나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3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이 게재되더라도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하거나 연예인 자신이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을 도입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원인을 변호사들의 '소송 부추기기'에서 찾기도 한다. 조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들이 제기하는 소송 대부분에 법조 브로커가 개입돼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단으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광고에 활용했을 때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하고, 보도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권리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재산권
인격권
연예인
좌영길 기자
2013-10-1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연예인 닮은꼴 찾기 앱 '푸딩'은 초상권 침해"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찍으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 '푸딩'을 만든 회사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일 영화배우 장동건 씨 등 연예인 60명이 '푸딩' 서비스업체인 ㈜케이티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9239)에서 "케이티하이텔은 장씨 등에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케이티하이텔은 푸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함으로써 장씨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하이텔은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었고, 비록 푸딩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장씨 등의 초상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도 배너광고를 통해 상업적으로 초상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장씨 등 연예인들이 예상했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케이티하이텔은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로 인해 장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인 초상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케이티하이텔은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1500만여명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고, 케이티하이텔은 배너광고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렸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져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초상권
재산권
장동건
㈜케이티하이텔
성명권
푸딩앱
푸딩어플리케이션
좌영길 기자
2013-10-07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최모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3고단205). 최씨가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은 부분에 대해 이 판사는 "최씨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를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최 전 이사장과 처음 통화하던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내용을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이사장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 기자는 판결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수장학회녹취보도
최필립
한겨례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폰녹음
좌영길 기자
2013-08-20
형사일반
사상 첫 화학적 거세 명령, 항소심도 유지
지난 1월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 등 특례법)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정보공개처분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받은 표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72)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정보공개처분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대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표씨는 성도착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도 표씨에게 장기간 반복되는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통제 불능이라고 감정한 점, 표씨가 동종전과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씨가 14·15세의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고 협박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표씨는 상대방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받는다.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 치료에 응해야 한다.
화학적거세
성충동약물치료
미성년자성폭행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홍세미 기자
2013-07-28
형사일반
대법원, "화상채팅에 뜬 알몸 영상 촬영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채팅 화면에 나타난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특례법 제13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 중학생인 B양과 알게 됐다. 점차 가까운 사이가 되자 이들은 옷을 벗고 알몸을 보여주는 화상채팅을 했다. 그러다가 A씨가 B양에게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점점 자주 노골적인 요구를 했고, B양이 거절하는 일이 반복됐다. A씨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흉기로 찌를 거다"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B양은 마지못해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해 보냈다. B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양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받은 것 이외에 B씨가 알몸 화상채팅하는 장면을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강요와 협박 외에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가 드러난 화면을 무단으로 몰래 촬영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신체가 출력된 화면을 찍었을 뿐,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B씨의 신체 주요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279)에서 협박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상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봐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췄고 A씨는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으므로, A씨가 촬영한 대상은 B씨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B씨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화상채팅촬영
협박
알몸영상촬영
좌영길 기자
2013-07-09
형사일반
서울고법,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의 머리를 스마트폰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315)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마트폰은 널리 보급돼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소유자들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안씨가 스마트폰으로 검찰 수사관 강모씨를 가격한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강씨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며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강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선고 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인의 집에 숨어있던 안씨는 검찰 수사관인 강모(37)씨 등 5명에게 발각됐다. 안씨는 강씨가 자신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울고 있는 애인에게 "오버하지 마라"고 말하자 강씨에게 달려들어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내리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스마트폰
위험한물건
공무집행방해
사회통념
김승모 기자
2013-06-07
인터넷
형사일반
'신촌 대학생 살인' 주범 10대 2명에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10대 3명에게 징역 20년 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살인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여대생에게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이모(17)군과 대학생 윤모(19)군의 상고심(2013도167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자퇴생 홍모(17)양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부추긴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2)씨에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과 윤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함께 훔치고 사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박씨는 이군 등 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군 등 세 사람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께 피해자 김모(당시 20세)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의 '사령(死靈) 카페' 탈퇴 문제를 놓고 김씨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다투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공원으로 김씨를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공원 산책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사령 카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를 말한다. 박씨는 연인이었던 김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당시 김씨와 다툼을 벌이던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기고, 이군 등이 김씨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살인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제외한 범행 모의와 범행 도구 준비, 범행 후 의견 교환 등이 모두 스마트폰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직접적인 만남에 의한 소통을 중요시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실의 탈출구 또는 도피처로 온라인 가상세계를 선택했을 경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맹목적이며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신촌대학생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모바일메신저
인터넷카페
살인방조
범행모의
가상세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정보통신
형사일반
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28) 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모(13) 양의 프로필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1만3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양은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35장을 보냈지만, 유씨는 조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씨는 '부모님이 니가 이러는 거 알고 계시냐, 사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진을 더 요구했다. 유씨는 결국 조양의 신고로 성매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성매수를 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가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4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아청법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해 접촉하고 노출하는 행위로 한정하면 노출없는 접촉행위 또는 접촉 없는 노출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노출하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나체사진
청소년
카카오톡
성매수
아청법
좌영길 기자
2013-05-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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