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승진
검색한 결과
1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추행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윤미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72087)에서 "C사 등은 공동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회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2~5월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 느낌이 없냐?"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B씨는 같은해 3월 퇴근하는 A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A씨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간 뒤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웠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해 강간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윤 판사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채용과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또 "C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폐쇄된 본점 지하 제빵 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성폭행 피해 이후에는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도 하지 않고 'A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B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수행
성폭행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희롱예방교육
민법
이순규 기자
2017-03-2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노조간부 인사, 교섭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할 때 노조 측과 사전협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관의 본질적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민공노 산하 부산시 영도지부의 단체협약에 내린 시정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2011두1339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법 제8조 1항 본문은 단체교섭 대상을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섭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공노 산하 부산본부와 연제·영도·수영구지부는 2007~2008년 해당 지역 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조합원 동원 최소화 △근무시간에 단체복 허용 등의 조항을 담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협약의 위법 여부를 심사한 뒤 73개 항목이 공무원 노조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내렸고, 민공노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시간과 보수,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인사나 예산편성, 행정청사 이전, 근무체제 변경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조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사전협의토록 한 것은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 행사를 막기 위해 노조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 뒤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이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공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법
노조
단체교섭
단체협약대상
단체협약시정명령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
신지민
2017-0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백화점 위탁 판매원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줘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백화점 판매직은 이 같은 방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화점 판매원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인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퇴직금소송(2015다591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재고실사 관련 공지 △택배 관련 공지 △상품 DP 수량 조사(사장님 지시사항) 관련 공지를 했고, 판매원들이 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며 "A사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김씨 등이 A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는 A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A사 정규직 직원이었지만 2005년 8월부터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위탁판매원으로 전환됐다. 위탁판매원이 된 이후부터는 기본 수수료 외에 A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다.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냈다. 매니저, 시니어, 사원 등의 직급이 분류돼 있긴 했지만, 판매원들이 입사경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붙인 호칭이었고 승진 등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 등 7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줬는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2억7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 준 것은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 매출만큼 벌어가는 급여 제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회사가 판매원의 근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 방식이나 휴가 사용 등을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위임계약
위탁판매원
근로계약
판매용역계약
퇴직금
신지민
2017-02-08
행정사건
[판결] “말소된 징계기록 문제 삼아 교감 승진임용 제외는 위법”
이미 말소된 징계기록을 문제 삼아 교감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2016누611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10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경기교육청은 이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2013년 11월 이후인 2015년 3월 김씨에 대해 교감승진임용 제외처분을 했다"며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교육청이 2014년 8월 교육공무원의 금품·향흥수수 등 4대 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2014년 9월 임용대상자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것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교감을 승진시킴으로써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준안이 심의·의결되기 전 징계기록이 말소된 김씨에게까지 적용한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교감 승진 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됐으나 그해 승진을 하지 못했다. 이듬해에도 승진대상 명부에 이름을 올린 김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승진을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경기교육청이 김씨가 2010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참가한 여자축구대회가 개최되기 직전 교장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승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는 승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는 재량행위"라며 "김씨는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교감에게는 일반 교사들에 비해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소송
경기교육청
재량권남용
말소된징계
교감승진
이장호
2017-01-23
민사일반
[판결] '최순실 3인방 발언 금지' 현명관 부인 가처분신청 기각
이른바 '최순실 3인방'으로 지목된 현명관(75)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43)씨가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며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전씨가 자신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김현권(52)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81509)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후 라디오 등에서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박모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같은달 23일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구체적으로 △전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발언 △ 전씨가 최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발언 △ 전씨가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마다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현명관전한국마사회장
최순실3인방
현명관부인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최순실국정농단사건
이순규
2016-12-27
행정사건
[판결] “서울시 인사委, 형식적 승진심사 무효”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지자체가 추천한 승진대상자를 그대로 승진시켰다면 이 같은 승진인사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무5급 지방공무원 정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의무이행(일반승진·특별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37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급 승진계획과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2013년 중앙우수제안 동상을 수상하는 등 업무실적이 뛰어나 특별승진 대상자로 정해졌던 정씨는 승진계획에 따라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서울시 e-인사마당 게시판에 등록해 승진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약무직 4급 승진심사대상자 7명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한 뒤 정씨와 한모씨 등 2명을 최종 승진심사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올렸다. 정씨는 승진명부상 승진 순위가 2위, 한씨는 3위였다. 한씨는 특별승진 대상자도 아니어서, 정씨는 자신이 승진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인사위는 한씨를 승진예정자로 정했다. 이에 정씨는 "인사위가 사전에 승진자로 한씨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의결을 거쳤다"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사위의 승진임용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정씨는 특별승진이나 일반승진 임용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며 "승진임용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위의 승진임용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르면 중앙우수제안 제안자로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특별승진이라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정씨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점만으로 반드시 서울시가 정씨를 특별승진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씨는 특별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된 정씨는 또 일반승진임용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서울시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승진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서울시로부터 독립해 승진후보자를 평가해 승진예정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승진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승진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승진심사를 했는데, 간사가 인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전 직렬별로 승진 우선추천자들과 이들의 주요 공적을 별도로 소개했다"며 "서울시가 한씨를 승진자로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승진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서울시의 승진임용은 인사위 심사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사위는 승진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승진자로 내정한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승진인사 관행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통과의례만 거치는 등 종래의 부당한 인사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식적승진심사
일반승진
특별승진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이장호
2016-12-22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실적 스트레스' 은행원 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회식에서 과음한 다음날 숨진 은행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은행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10월 C은행에 입사한 후 높은 실적으로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 2013년 1월에는 낮은 실적에 허덕이던 C은행의 서울 D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아 종합업적평가에서 매달 1등으로 끌어올리는 등 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연말 최종평가에서 D지점은 2등으로 밀려나 A씨는 물론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A씨는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 이상으로 과음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지' 등 실적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표시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A씨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미정,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후 부인 B씨는 남편이 실적 스트레스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빠른 승진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업무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겼고 사망 무렵엔 업적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A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스트레스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순규 기자
2016-10-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그건 이렇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자살… 판결로 본 ‘산재 인정요건’은
직장인들이 치열한 실적 경쟁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라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폭을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이중의 관문을 뚫어야 하는 셈입니다. 최근 선고된 자살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사건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갑작스런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 있었다면 유리 첫째, 갑작스러운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고조됐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신설 부처에 배치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새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2015구합50092). 법원은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사교적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새로 맡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직종 다른 근로자들도 겪는 평균수준이면 불리 둘째, 비슷한 직종의 다른 근로자들이나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인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법은 승진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모 렌터카 업체 상무 B씨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6누31687). 우울증 발병 전후 렌터카 시장이 성수기로 들어서면서 B씨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초과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통상 그 정도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는 렌터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겪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B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승진 전후의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거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지 않았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평가될수록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모 리조트 간부 C씨 사건에서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4두5262). 업무상 스트레스 외 자살 이유가 없는 경우 인정사례도 하지만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렌터카 업체 상무 B씨 자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항소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 D씨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에는 재판부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과로
우울증
자살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업무상재해
업무상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6-07-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회사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 없는 해고 무효”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정모씨 등 7명이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2015나201745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비록 임원의 직위에 있었지만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했다"며 "또 담당 팀·현장·본부 단위의 계획이나 예산 범위 내의 비용집행 등에 대해서만 전결권이 있었을 뿐 사업계획의 확정이나 투자계획 수립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 등이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았고 차량과 접대비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서면 통지도 없이 이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동양그룹은 정씨 등이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총 1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500만~8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3년 10월 동양그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사원으로 입사해 이사와 상모보 등으로 승진해 일하던 정씨 등은 이때 해임됐다. 이들은 회사에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같은 그룹의 미등기 임원인 이모씨 등 2명이 퇴직금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4나2049096)에서는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미등기임원
근로자
해고통지
해고
동양그룹
임원
부당해고
이장호 기자
2016-05-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子회사 임원이 관리… “근로자 아냐”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상무이사가 본사가 아닌 자회사 임원에게 지시·평가·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까. 송모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G사의 한국 지사 가전사업부에서 96년부터 근무하면서 부장, 이사를 거쳐 2008년 상무로 승진했다. G사의 한국 지사에는 8개의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사업부만 본사가 관리했고 가전사업부를 포함한 7개 사업부는 G사의 자회사에서 관리했다. 따라서 송씨도 본사의 자회사 임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보고를 하고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2015년, G사는 돌연 송씨를 해고했다. 송씨는 "G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반발했지만, G사는 "회사는 송씨에 대해 어떠한 근태관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송씨가 G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2015가합510042)에서 "송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사 자회사의 임원에게 보고하거나 그의 지시를 받았을뿐 G사의 대표이사, 감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부터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며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사회 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여부 등이 인정돼야 근로자로 인정받는다"고 판시했다.
글로벌기업
근로자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신지민 기자
2016-04-28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