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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사, 서태지 집 신축공사 방해 말라"
법원이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씨가 H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204)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기서 손해의 배상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따지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H사의 계약은 성질상 도급계약이며, H사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며 "H사의 잘못으로 신축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H사가 서씨로부터 받을 정당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서씨가 H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등과 관계없이 이 계약은 서씨 측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H사가 서씨 측으로부터 더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H사의 유치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서씨가 H사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서씨는 2010년 7월 평창동에 대지 면적 605㎡, 연면적 796㎡의 지상 2층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작년 4월 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H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씨 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어서 해지는 적합하지 않다"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건물점유에 들어갔고, 서씨는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태지
신축공사
평창동
공사방해금지
설계변경
귀책사유
공사대금
유치권
김승모 기자
2012-07-02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엘리베이터 분양안내서와 달리 설치돼도 아파트 건설사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분양 안내서 표시와는 다른 곳에 설치됐더라도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씨 등 22명이 "안내서와 달리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손해를 입었으므로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시행사인 월드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단4787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시공사 모두 전유 부분 이외에 공용 부분 역시 해당 호수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 요소로 삼고 있지만, 아직은 계단형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만약 당첨자가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엘리베이터 위치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면 엘리베이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견본주택에 비치돼 있던 다른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누구도 안내서와 평면도, 축소 모형의 차이를 간파하고 이를 언급하거나 항의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안내서에 아파트 현관문이 복도 벽면을 마주하고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분양가액의 5%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엘리베이터
분양안내서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
분양가
이환춘 기자
2012-06-12
민사일반
임대아파트서 분양전환 된 후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후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시공사에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10년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9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23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까지 모두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대아파트로 건축돼 5년 정도 임대됐다가 분양전환된 아파트도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1년 경기도 양주시에 10동 792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다 2006년 4월 분양전환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물 상태를 반영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좌영길 기자
2012-04-18
민사일반
대법원, "채권양도 통지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채권양도를 통지한 것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척기간 준수사유인 재판외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40)에서 "주택공사는 4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때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일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로서 그 권리가 가지는 가치나 이익을 실현하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이행청구를 통한 권리의 실현 못지 않은 법적·경제적 의미가 있다"며 "채권자가 양도에 관해 채무자에게 승낙을 구하거나 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처분행위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이라는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자체가 가지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12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건물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생기자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11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시공사인 주택공사에 통지한 뒤 소송 청구취지를 손해배상에서 양수금 청구로 변경했다. 주택공사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한 1997년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권리행사가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채권양도
제척기간
부실공사
주택공사
부평구
집합건물
하자담보추급
좌영길 기자
2012-03-23
민사소송·집행
재건축 조합장, 총회 결의없이 '소송위임' 가능…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000억원대 대형 소송인 '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조합 측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조합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반포자이의 전신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초과 수익분 3623억원을 반환하라"며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5779)에서 소를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의 사무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의 소 제기는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이익의 범위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아무 이익 없이 소송비용만 지출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해도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변동 또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규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권한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해 별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장으로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소송위임계약은 체결할 수 없더라도 스스로 조합을 대표해 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는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조합장에게 그런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무권대리인인 C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1년 11월 원고 재건축 조합은 GS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분양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추가로 발생한 2000억여원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고, 조합은 총회를 거쳐 승인했다. 2005년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결의 당시 전제됐던 사업조건과 비교해 본계약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며 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본계약에 동의한 조합원이 이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A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GS건설에 금원지급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C법무법인과 착수금 1억원에 승소금의 1%를 성공보수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이사회의 결의 및 소송위임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A조합의 소송대리인들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A조합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위임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변했다. 1·2심은 "착수금이 1억원에 이르고 승소금 또는 합의금의 1%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소송위임계약은 조합의 통상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다.
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소송대리권
약정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좌영길 기자
2012-03-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신축 피해 배상받으며 합의서 썼어도 일조권 피해 발생 땐 추가 청구 가능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인근 주민이 신축공사로 말미암은 피해배상을 받으며 '추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더라도 추가로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개발지역 주민 박모(57)씨 등 10명이 "7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836)에서 "62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2011년에 두산건설이 짓는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균열 등과 관련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가구당 150여만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민원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었다"며 "합의서 작성 시 일조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한다면 주민은 일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 6시간 15분 정도 확보됐던 일조시간이 아파트 신축 때문에 2시간 36분까지 줄어드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은 하락한 건물 교환가치의 80%를 배상하고 주거환경의 악화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건물 시가 하락액의 10%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두산건설은 2009년 4월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 제8구역에 새 아파트를 지으며 발파 소음 및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 51명에게 7700만원(가구당 150여만원)을 주고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민원합의서를 받았다. 이후 박씨 등 주민이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내자 두산건설은 주민이 민원합의서를 어겼다며 박씨 등에게 합의금의 2배인 1억5400만여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냈다.
아파트시공사
신축공사
미아뉴타운지구
강북구
두산건설
뉴타운조합
일조권
2012-03-07
민사일반
"손실보상 협의 후 추가 보상금 요구 부당"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8일 경기도시공사가 "지장(支障)전주 이설(移設)과 관련해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0나77820)에서 원고패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전은 11억5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장물(支障物)이란 장애물 혹은 방해물을 뜻하며 공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등 중에서 사업시행을 위해 직접 필요로 하지 않아 이전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차 계약 당시 한전은 새 지장 전주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 대상 지장전주 등에 대해서는 잔존가치에 대해 따로 손실보상을 받지 않고 철거비용만을 청구했다"며 "공사가 이를 승낙해 한전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1차 계약에 따라 공사가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더이상 한전은 추가적인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 한전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공사가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 영통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공사는 2007년 8월 한전에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했고, 이듬해 7월 26억여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9년 내부감사를 진행하던 한전은 철거비용만 받고 손실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사에 추가로 11억여원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공사는 일단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2010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1차 계약은 철거비용에 관한 계약이고, 2차 계약은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시공사
손실보상금
한국전력공사
부당이득반환소송
한전
공공사업시행지구
이환춘 기자
2012-02-16
민사일반
전용면적 벽 중심선 치수로 계산,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중심선 치수 기준으로 계산해 분양한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벽의 중심선 치수로 계산하면 안목(眼目) 치수(외벽 내부선)에 비해 전용면적이 더 넓게 계산돼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21명이 "분양계약보다 전용면적이 부족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며 서울 종로구 K아파트 분양자 허모(42)씨와 시공사인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0255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해 전용면적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1억7600여만원과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령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은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인 공동주택과 국민주택 아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비록 20세대 미만이고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이라고 기재한 이상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용면적과 관련한 법체계 및 관련 정부기관 등의 해석이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전용면적'을 주택법령상 안목 치수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을 건축법령상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하는 실무 관행이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분양계약 당시 양쪽 당사자들은 실무 관행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3년 아파트를 신축중인 허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2004년 6월경 입주를 하게 된 김씨 등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가 발생한데다, 안목치수로 계산할 때 세대별로 전용면적이 12.25~14.18㎡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자 2008년 10월 소송을 냈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분양계약
하자보수
안목치수
채무불이행
주택법령
이환춘 기자
2012-01-31
헌법사건
'재건축조합 중요한 회의 기록 없으면 형사처벌'은 위헌
재건축조합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도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임직원을 형사처벌하게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서울북부지법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7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0헌가29)에서 "'중요한 회의'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7호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에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합 임직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 조항은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 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해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게 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인 김모씨는 2008년 시공사에 과다지급된 공사비 약 14억원 가량의 환급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놓지 않아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하던 북부지법은 지난해 2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건축조합
도시정비법
구도시및주거환정경비법
속기록
중요한회의
이환춘 기자
2011-10-31
기업법무
노동·근로
현장근로자와 매월 고용계약 갱신하던 건설사 계약갱신 거부해도 '일방 해고' 해당 안돼
현장 근로자들과 다달이 고용계약을 갱신해오던 건설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사장 근로자 강모씨 등 19명이 시공사 A플랜트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61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됨으로써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과 인원의 변동이 쉽게 일어나고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보통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만 근무한다는 점, 강모씨 등이 A사와 계약 종료 후 대부분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기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건설사는 2009년 7월부터 다른 근로자들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이 표시된 계약서를 달마다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사가 현장 근로자를 감축하며 근로자 중 53명을 다음달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하자 강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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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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