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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일곱살 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176).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신씨에게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고,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 신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원영이를 학대하면 신씨가 원영이를 다른 곳에 맡길 것이라고 생각해 2015년 11월부터 경기 평택의 주거지 화장실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했다. 김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1~2끼만 주면서 수시로 주먹과 청소솔로 때렸고 락스를 뿌리기도 했다. 신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묵인했고 원영이는 결국 지난해 2월 머리부위 등 손상,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와 신씨는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신을 열흘간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들이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입학유예 관련 심의를 앞두고 차일피일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놨고 경찰 수사 끝에 끔찍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원영이 사건
계모
살인
사체유기
아동학대
신지민 기자
2017-04-13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참여한 이모씨는 2011년 12월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현장 중간관리자인 차장 황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화를 못이긴 황씨는 돌멩이를 주워 이씨가 앉아 있던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다. 운전석 유리가 깨졌고 격분한 이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쳐 넘어뜨렸다. 이씨는 일어나려는 황씨를 두번 더 내려쳤다. 심한 부상을 입은 황씨는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씨의 유족은 2014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황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황씨가 상대방인 이씨를 자극하는 등 직무한도를 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황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1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사현장 차장으로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포크레인 장비기사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독려하고 대금지불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해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게 가해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이씨를 포함한 포크레인 기사들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이 1인당 3000만원 가량이었고,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자극 내지 도발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더라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황씨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근로복지공단
이장호 기자
2017-04-03
형사일반
[판결] '원영이 사건' 항소심, 징역형량 높여… 계모 27년, 친부 17년
7살 신원영 군에게 학대행위를 하다 끝내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방조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보다 높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16노2568). 친부 신모(39)씨에게도 징역 17년을 선고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폭력·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건 두말 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3개월 간 원영군을 난방이 되지 않은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를 붓는 등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원영군의 사망 이후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될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군의 시신을 이불로 싸 열흘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영이사건
아동학대
계모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치
이장호
2017-01-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다른 여성과 통화 들키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며 자녀 데리고 가출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모두 부인으로 지정했다. A(36·여)씨와 B(39)씨는 200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명을 뒀다. B씨는 2015년 7월 새벽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A씨에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9월에 가출해버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B씨는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다. 친권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자 A씨와 B씨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엄마가, 동생의 친권은 아빠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밖으로 나왔다.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A씨 사이에 싸움이 났고 두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A씨가, 동생을 B씨가 데려가며 서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B씨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5드단208906)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 피고는 아이들을 A씨에게 인도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과 양육환경, 나이와 양육의사 등을 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며 "B씨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친권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이세현
2017-01-17
민사일반
[판결] 당구치다 휘두른 큐대에 치아 8개가… 20대 여성들 법정싸움
당구를 치던 20대 여성들이 법정싸움을 벌였다. 상대방이 휘두른 큐대에 맞아 상해를 입자 책임 유무를 두고 다툰 탓이다. 법원은 가해자 70%, 피해자 30%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25·여)씨는 2014년 5월 친구 B씨와 함께 서울의 한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다. 그런데 경기 도중 문제가 생겼다. B씨 옆에 서있던 A씨가 B씨가 휘두른 큐대에 얼굴을 맞은 것이다. A씨가 이 사고로 치아 8개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자 둘은 상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퉜다. B씨는 "일부러 친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며 "A가 입은 치아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치료비 등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남선미 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단127049)에서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B씨가 휘두른 큐대에 A씨가 맞아 다쳤으므로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향후치료비 1350여만원과 일실수입 530여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도 당구게임을 하면서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해 당구를 치는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 부분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B씨의 책임을 70%인 1800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당구큐대
상해
당구장상해
당구큐대상해
당구게임사고
2017-01-0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의 노조 간부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두1151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조 부위원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긴 법정 싸움은 삼성노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노조간부해고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2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 대질조사 과정서 갑자기 일어난 폭행사건… 국가에 책임 못 물어"
참고인이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갑작스런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경찰 대질신문과정에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A씨가 "치료비 등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자신을 폭행한 B씨와 이를 막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6717)에서 "B씨는 A씨에게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대질조사 중 책상 맞은 편에 있는 A씨를 덮쳐 바닥에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가 B씨의 말에 먼저 욕설을 시작했고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비꼬는 어투로 A씨에게 말을 해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내가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것을 알면서도 경찰이 대질신문시 격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대질조사를 요구하면서 B씨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B씨가 교도소가 정하는 엄중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아 경찰이 폭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럽다"며 "경찰관들은 대질조사 시작전 A씨와 B씨가 실갱이를 할 때부터 두 사람을 진정시켰을뿐만 아니라 B씨가 책상을 넘어 A씨를 덮친 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어서 경찰관들이 B씨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제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 횡령 사건의 참고인으로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관 2명과 함께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인 B씨가 있는 전주교도소를 찾았다. 이어진 대질신문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욕설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이 제지했지만 싸움은 진정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넘어오려면 넘어오던가"라고 말하자 B씨가 책상을 밟고 넘어가 A씨를 덮쳐 같이 바닥에 쓰러졌다. 교도관 2명이 더 들어와 두 사람을 말리면서 조사는 종료되었지만 A씨는 이 일로 허리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참고인폭행
대질조사폭행
손해배상청구
참고인
대질신문
이세현 기자
2016-10-21
형사일반
[판결] 반려견 때린 남성과 몸싸움 60대 여성… 법원 "정당행위 해당, 무죄"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괴롭힌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자신과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정402). 오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 있던 김모(39)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느냐"는 항의를 들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김씨가 오씨 품에 안겨 있던 반려견을 때렸다. 오씨도 "왜 강아지를 때리느냐"고 항의하며 저항했다. 양측은 상대방에게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씨는 벌금 100만원, 오씨는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오씨는 "김씨의 폭행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 판사는 "김씨는 오씨에게 맞아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김씨가 오씨의 강아지를 때리고 오씨를 밀치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면 오씨의 오른손이 김씨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김씨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단지 오른손이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 오씨가 김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한 차례 민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씨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김씨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리기위해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동물학대
상해
위법성조각
정당행위
소극적방어행위
반려견
이세현 기자
2016-07-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업무갈등으로 싸움 벌이다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와 업무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6두31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는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문제의 폭력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사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직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었는데 갈등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했다거나 정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동료를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부상과 정씨의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차 운전업무를 하던 정씨는 주유카드 정산 문제로 서무를 담당하는 후배 이모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정씨는 후배인 이씨가 카드 사용내역을 캐묻는 것이 불쾌했고 이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뿐인데 정씨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2012년 12월 소방서 뒷마당에서 이씨가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라고 묻자 정씨는 욕을 하며 이씨의 멱살을 잡았고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씨도 지지 않고 반격에 나섰는데 이씨가 휘두른 주먹에 정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정씨는 뇌내출혈을 입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었다. 정씨는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가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업무갈등
업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방공무원
뇌내출혈
홍세미 기자
2016-06-01
민사일반
[판결]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급기야 윗층 집 딸이 다니는 대학의 조교와 교수 등에게까지 험담을 늘어놓은 아랫층 이웃이 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556)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으며, A씨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와 총장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B씨의 문자메시지, 전화발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A씨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충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A씨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중 'A씨가 잠재적인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A씨에게는 마음 속의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는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부분은 A씨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설령 이 문자메시지 등이 전파가능성이 없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B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갈등은 2012년 11월 이 아파트로 B씨 부부가 이사오면서 시작됐다. A씨 집에는 대학생인 A씨와 남동생,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B씨 부부가 "시끄럽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B씨는 2013년 5월 A씨의 친구에게 '새벽 2시에 층간소음 내고 짐정리하고 가구를 끄는 사람이 A모 학생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하순에는 A씨가 다니는 대학의 조교에게 전화해 'A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또 A씨의 지도교수에게 '얼마 전 윗집에서 큰 싸움이 났다. A씨가 남동생에게 시비를 걸었고, 항상 참았던 남동생이 A씨에게 반응했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고 있는 A씨가 사회로 그냥 나갔을 때 남동생은 계속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 A씨가 다니는 대학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열흘 뒤에는 이 대학 총장에게도 A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참다 못한 A씨는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층간소음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모욕죄
모욕
민법상불법행위
지도교수
신지민 기자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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