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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조회사 과거 결격사유로 등록취소 못해
상조회사가 등록취소될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이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등이 되면 신설 상조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임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상조회사 A사 등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조회사 설립 운영 근거법령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은 (회사)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은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제20조4호), 이를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0조2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는 행정청의 '처분 당시'의 등록결격사유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이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돼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사후에 해소된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면 상조회사들의 과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하고, 이를 악용해 등록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모씨가 지배주주로 있던 B사는 2012년 11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2014년 10월 원고인 A사 등 4곳에 대해 "B사의 등록취소 당시에 지배주주였던 송씨가 이들 회사의 임원이었으므로 할부거래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들은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이미 송씨가 회사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할부거래법
상조회사
등록취소처분
결격사유
등록결격사유
장혜진 기자
2015-06-09
금융·보험
[판결] 대법원, 'ELS 소송' 증권사 배상책임 인정 첫 판결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중도상환 평가를 앞두고 보유주식을 시장에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주식 값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ELS는 특정시점에 주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투자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법원은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소송에서도 투자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우증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윤모씨(70) 등 투자자 3명이 "대우증권이 고의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약 30%상당의 원금 손실을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27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증권이 ELS 중간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에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킨 것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反)하는 행위이고 이를 정당한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므로 대우증권은 투자자들이 본래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커서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라면 증권사는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지, 그 반대로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 등은 2005년 3월16일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에 각 3300만원~1억5000만원씩 총 2억19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중간평가일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4개월 단위로 3%의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16일, 장 종료 10분 전까지만 해도 10만8500원 이상이었던 삼성SDI 주가는 대우증권이 장 막판 대량 매도에 나서는 방식으로 '델타헤지'를 시도하면서 10만800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이 무산됐고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손실을 본 윤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델타헤지는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적정한 수량으로 보유하면서 손익을 상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운용수익을 상환자금으로 마련하는 수법이다. 자산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운용사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 부정거래로 볼 수는 없지만, ELS상품을 발행한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덜 주기 위해 델타헤지를 핑계로 주식 수량과 주가를 조정해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1·2심은 "대우증권의 매도는 정당한 거래행위로 보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방법이며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삼성SDI 보통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더라도 투자자들의 신뢰와 이익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ELS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LS소송
주가연계증권
투자자이익
대우증권
증권투자자집단소송
델타헤지
홍세미 기자
2015-05-28
행정사건
[판결] "대학 경비지출 내역 정보공개 대상 해당"
대학의 경비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숙명여대 교수였던 윤모씨 등 2명이 "음대 공동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결정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020)에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기능 등을 감안하면 경비 지출내역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보호돼야 할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 담긴 정보를 비공개 정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 측은 "현재 음대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에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되면 감사나 인사관리업무에 큰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감사 진행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정보들 중 학교 측 은행계좌번호 등은 악용되면 학교 측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숙대 음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12월 파면된 윤씨 등은 같은해 학교 측을 상대로 음대 공동경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거부
대학경비지출내역
정보공개법
숙명여대
경비내역공개
장혜진 기자
2015-05-07
금융·보험
상사일반
[판결]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 발행…
회사가 경영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제3자에게 새로운 주식을 주는 것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여객운수업을 하는 동양교통의 주주인 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의 소(2014가합1994)에서 "회사가 발행한 신주 2만9000여주를 무효로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현물출자를 이용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력화하는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며 "이 사건에서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은 경영상 또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더라도 회사 이익상 꼭 필요하면서 이익이 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주주가 입는 손해 사이에 비교형량이 이뤄지는 경우만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교통의 대주주인 한씨는 회사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6월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주주들에게 보냈다. 그러던 중 회사가 5월 이사회를 열고 회사 채권자들이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액면가 5000원인 신주 2만9000여주를 발행한 뒤 채권자들 이름으로 등기를 해줬다. 이 때문에 한씨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전체 주식의 50%에서 40%로 떨어졌다. 반면 회사의 회사 대표이사나 그 측근들의 의결권은 36%에서 50%로 증가했다. 한씨는 "상법은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상 필요도 없이 신주를 발행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냈다. 회사는 "회사 정관에 현물출자나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법 제416조 제4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신주인수권침해
현물출자
신주발행
동양교통
경영권분쟁
상법제416조제4호
이장호
2014-12-15
노동·근로
행정사건
"실제 일한 만큼 수당 달라" 우체부 패소
우체부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우체부 이모씨 등 12명이 "1인당 290여만원에서 1360여만원까지 모두 8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2013구합510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 5월 우체부들이 배달물량과 이동거리 등을 입력하면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체국은 이 시스템에서 산출한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했으며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근무해도 추가 수당을 더 주지 않았다. 또 정해진 시간 내라도 분 단위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씨 등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을 넘겨 근무했더라도 이는 근무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초과근무한 실제 시간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무명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수당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체부들의 업무량이 과다해 초과근무가 상시화돼 있다거나 국가가 예산상의 문제로 초과근무 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체부
초과근무수당
수당금청구소송
초과근무명령
수당규정
장혜진 기자
2014-10-0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은행 이행보증금 지급요구 권리남용 되려면
은행이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익자에 대해 권리남용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외에, 보증의뢰인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사는 이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다. E사는 2007년 12월 국내 A회사와 자동차 실린더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수취인을 A사로 해 유로화 100만여 유로의 일람불 수출신용장을 개설했다. 외환은행은 A사의 요청에 따라 2008년 3월 E사에 "A사가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면 10만여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한다"는 이행보증서를 개설해 내줬다. A사는 실린더 2400개를 선적해 발송했지만, A사가 이란 내 다른 업체에 판매한 실린더가 품질기준 미달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의 실린더는 이란 내에서 사용·판매가 금지됐다. 그러자 E사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10만여 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은 "A사가 E사에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수익자가 실제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지만, 외환은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사가 은행보증을 악용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E사가 수입한 종류의 실린더는 폭발사고와 무관하고, 수입·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며 "E사는 수입·사용 금지가 A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E사의 이행보증금 청구는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행보증서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서 한 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떤 구속 받지 않고 즉시 보증금 지급 약정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급의무 발생 하는 독립적 은행보증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E사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37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보증할 때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그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돼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밝혔다. 또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수익자의 형식적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A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E사가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해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이행보증금
권리남용항변
은행보증
추상성
무인성
악의
신소영 기자
2014-09-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타인 신용정보 빼내 대출 등 받아 형사처분 받았더라도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택배기사인 장모씨는 직장 동료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김씨 인적사항을 기재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장씨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부업체들에게서 1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장씨는 김씨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V번호 등 개인정보도 알아내 인터넷에서 800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장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은행과 대부업체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장씨에게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대해 과실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 1심은 "김씨가 다소 지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대부업체들과 여신거래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은행측은 "김씨가 장씨에게 신용카드 자체를 건네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부존재확인항소심(2013나5763)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김씨는 은행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마치 자신이 김씨인 것처럼 행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형사판결은 장씨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장씨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에도 김씨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회원은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장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만을 볼 때 장씨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취득했거나 김씨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타인신용정보
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고의
과실
2014-08-21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7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김 의원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술시중과 성상납 강요로 자살한 장자연씨 사건을 언급하며 조선일보 사주가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면서 여성부장관에게 언론사에도 성매매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상회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에는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질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모욕행위로서 김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상희의원
조선일보
장자연
정정보도
손해배상
모욕
신소영 기자
2014-08-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7-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미완성 골프장서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용 아니다… 중과세 적법"
골프장 공사가 미흡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개장하기 전 시범라운딩을 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 토지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케이비는 A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았다. 2008년 골프장 공사를 시작해 2011년 1월 완공한 A사는 2012년 4월, 27홀 가운데 22홀은 시범 라운딩 실시일인 2010년 12월 25일 사실상 지목변경이 돼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가액 869억여원에 일반세율 2%를 적용한 취득세 등 19억여원을, 나머지 5홀은 체육시설업 등록일인 2012년 2월에 취득한 것으로 봐 중과세율 10%를 적용해 취득세 등 23억여원을 신고했다. 구 지방세법에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그 이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천시는 A사에게 골프장 27홀 전부 중과세율 10%를 적용해 취득세 등 8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후 2012년 6월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영천시는 케이비에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케이비는 "2010년 12월에 일부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뤄져 일부 홀에는 일반세율 2%가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케이비가 영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10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에 그린으로부터 거리를 알려주는 거리 말뚝이나, 오비 말뚝 등이 설치가 안 됐고, 원고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보더라도 2010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진입도로공사는 약 68%, 클럽하우스 등 건축공사는 약 35%에 불과하다"며 "일부 홀에서 시범라운딩이 있었더라도 시범라운딩이 가능할 정도로 골프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골프장을 사실상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개장을 앞두고 회원모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고의로 준공을 미룬 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중과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수단으로 시범라운딩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사용한 날'은 골프장 이용 대상, 목적, 이용 요금의 징수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골프장에서 극소수의 고객을 유치해 일부 홀에서 라운딩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천시의 중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시범라운딩
중과세
지방세법
토지신탁
취득세
이장호 기자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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