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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KBS 前사장 해임 "정당"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두455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KBS 노조는 총파업을 하는 등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KBS 이사회는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2014년 6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 받아들여 해임제청 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부실한 재난보도는)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보도개입의혹
길환영
해임처분취소소송
행정절차법
길환영전KBS사장
신지민
2016-11-21
민사일반
[판결] ‘선의의 점유자’ 상대 물건 반환청구시 점유기간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점유자에게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봐야하는데,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A씨는 자동차를 팔아준다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속아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나 도장, 위임장 등을 주진 않았다. 중고차 매매상은 나머지 서류를 꾸며 B씨에게 차를 팔았고 B씨는 2014년 2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자동차 매매는 무효이므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은 선의의 점유자라며 항소했고, A씨는 이에 맞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외에도 "2004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자동차에 대한 사용료로 1일당 2만5000원씩 지급하라"고 추가 청구했다. 2심은 B씨가 A씨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해줘야 하지만 사용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 B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B씨가 악의의 점유자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2016다22004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해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패소한 때'라고 함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해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 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까지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액수 등에 관해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선의의점유자
악의의수익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악의의점유자
부당이득반환
소유자
점유자
신지민 기자
2016-08-16
가사·상속
행정사건
‘사실혼 배우자 보호’ 새 법률이슈로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아 황혼 재혼이 늘면서 사실혼 배우자 보호 문제가 새로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재혼을 해도 자녀들이 재산상속 문제 등을 이유로 부모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재혼 노부부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례가 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혈혈단신 신세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도 많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혼기를 함께 보내며 서로를 보살피면서 의지하고 살았지만 졸지에 자신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50대 여성 A씨는 2009년 3월 B씨와 재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다. 그러다 이듬해 8월 평소 우울증을 앓던 B씨가 이상증세를 보이더니 갑자기 자살했다. 홀로 남겨진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 책임을 물어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부부 재산관계의 청산 등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함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 일방이 자살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자살로 사망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을 유기로까지 판단해 생존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도 2006년 3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5두15595). 이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 병석에 누워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70대 할머니 C씨 역시 D씨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 그러다 D씨가 2007년 3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한달 뒤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기도 전인 같은해 5월 D씨가 사망했다. 1·2심 재판부는 D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됐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2008스105).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간병하는 대신 버려야만 보호받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 지위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사실혼 관계를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정범위에 한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
황혼재혼
사실혼
결혼
노인
재산상속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법률혼
이순규 기자
2016-07-28
헌법사건
헌재 “종교단체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지자체에 의무적 신고해야”
양로시설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목사 박모씨가 노인복지법 제33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46)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법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2012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양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1명의 노인들에게 급식과 편의시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양로시설은 노인들이 해당 시설에 입소해 집단생활을 하게 되므로 외부와 단절되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들을 악의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양로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이정미·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신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한 규모의 시설을 통한 사회복지활동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한다면 그로 인해 종교적 활동의 자유나 법인 운영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복지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
노인정
노인복지
사회복지
복지
신지민 기자
2016-07-11
이혼·남녀문제
[판결] 남편이 가출한 아내 거주지 등 알고도 연락 안했다면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해 1년간 남편과 별거했더라도,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없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남편 A씨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를 유기했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5드단108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가 A씨와 다투고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A씨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가출했고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35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별거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고, A씨 역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B씨가 극진히 간호했고, 현재도 A씨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혼인적령기의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B씨 사이의 갈등은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화로 이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다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1981년 6월 결혼했다. 2014년 9월 B씨는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2015년 9월에 다시 돌아왔다. A씨는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유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투병
가출
별거
혼인파탄
이세현
2016-01-29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지지, 박근혜 비방'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 글을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9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검경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개누리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글을 올린 행위는 박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한계를 벗어난 표현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 등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오세훈
박원순
박근혜
서울시공무원
재선
안대용 기자
2015-12-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사건 이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30여년간 부인과 별거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은 70대 남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70)씨가 부인 조모(6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73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뒀다. 이씨는 원래 혼인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지만,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이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이씨는 부부싸움 끝에 1984년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의 별거가 시작됐다. 이씨는 옛 애인을 다시 만나 1994년부터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 조씨와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웠고,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에,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다. 하지만 이씨는 2013년 9월 조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으므로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났는데도 조씨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거기간 동안 이씨가 생활비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조씨가 배우자이자 며느리로서 충실히 생활해 왔던 점을 볼 때 조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통해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데 이어 나온 후속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기존보다 확대하긴 했지만 이 같은 예외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당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破綻主義)'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유책주의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를 확장했다. 그동안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줬다. 대법원이 새로 확장한 예외 사유의 골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이씨는 30년이 넘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인 조씨나 자녀들에게 전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인 조씨가 여전히 배우자나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인 이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외사유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한 셈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 전합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25년의 장기간 별거 생활 동안에 유책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상대방 배우자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으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유책주의
파탄주의
장기별거
생활비
홍세미 기자
2015-12-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이에 앞서 매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64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주식을 넘긴 이후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 등 한화 측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98년부터 해오던 군납유류 담합 행위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화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K 등이 함께 입찰 담합을 저질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자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오일뱅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자로서 사전에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1심을 깨고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매매 이후에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위반 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인 담합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주식양수도 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
김승연
인수합병
M&A
답합
주식양도
주식매매
상당인과관계
의사표시
이장호 기자
2015-10-16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선고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이후 8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820 등).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진지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군입대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으로 종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와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고, 징병인원 감소의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해 온 오두진(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제적 흐름에 부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대체복무
국방의의무
이장호 기자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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