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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수사 절차에서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일반적 해석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2018노885). A씨는 2010년 4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로 외화를 빼돌릴 목적으로 2015년 3월까지 세관에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 중 173만달러는 본인과 동생, 동생의 부인, 직원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5년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세관팀은 이 영장을 제시해 A씨 회사에서 문서, 통장,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건에는 회사 직원이자 A씨의 동생인 B씨의 장모 C씨와 B씨의 부인 D씨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과 통장도 포함됐는데, C씨와 D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다.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 대상 범위를 '회계자료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및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포함)' 등으로 기재했는데, '직원 및 가족'이 '피의자 A씨의 가족'만 의미하는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C씨와 D씨)'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1심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도 영장에 기재된 '직원 및 가족'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영장 집행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가족'은 '피의자인 A씨의 가족'만을 의미하고, '회사 직원인 B씨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관련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일반적·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금지하는 것은 영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압수 대상은 무엇인지, 압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및 규칙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것만으로도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압수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一意性)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용이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압수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때 미리 압수할 물건을 완벽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건'이라는 표현 또는 여러 가지의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뒤 '…'으로 덧붙이는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바,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법 원칙을 소송법에 유추적용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실체법 원칙을 절차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논의해 볼 부분이지만, 검찰의 기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개선점을 던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메시지"라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압수수색
손현수 기자
2019-01-31
형사일반
[판결] '신연희 횡령 증거 삭제' 강남구청 공무원, 실형 확정
상관인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 자료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구청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713). 김씨는 2017년 7월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부하직원인 담당자들에게 관련 자료 등이 저장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 전체 삭제를 지시했으나, 담당자들이 거부하자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해당 서버를 포맷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버를 삭제하기 전인 지난해 7월 11일 이뤄진 1차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이미 횡령 사건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업무추진비 자료는 다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하더라도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증거자료가 담긴 파일들이 저장된 서버를 통째로 삭제한 행위는 문제가 된 문서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강남구청 업무관리시스템에 현재까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며 "김씨가 임의로 훼손한 서버는 김씨나 신 전 구청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구민 전체의 자산으로서 공공의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김씨는 신 전 구청장 한 사람의 안위를 도모하기위해 서버를 삭제했다. 이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지지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추진비
증거인멸
강남구청
이세현 기자
2018-11-07
형사일반
[판결] '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347).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비상싱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비자금
증거인멸
업무상횡령
박수연 기자
2018-08-17
형사일반
[판결](단독) ‘채뇨 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 병원 이송 강제채뇨 했어도
마약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경찰의 모발·소변 채취를 계속 거부하며 저항했다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소변을 채취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219).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된다"면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해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경찰관의 장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저항했고, 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압수대상물인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 강제로 피고인을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인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했다"며 "경찰관의 이러한 조치는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1항에서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7년 8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소변과 모발 제출을 거부하자 경찰이 강제로 묶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므로 이같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혐의
강제채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8-16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탈세 제보 후 자진납세… “포상금은 줘야”
탈세 제보가 세금 탈루 사실이나 액수 확인에 중요한 단초가 됐다면 기업이 탈루한 세금을 자진신고해 납부했더라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42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국세청에 "무역업체인 B사가 슬래브 매매 관련 수수료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소득에서 누락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A씨는 제보를 하면서 관련 공문과 수수료 송금내역, 수수료 약정 등 서류를 첨부했다. 실제로 B사는 2011년 8월~2012년 5월까지 슬래브 매매를 알선해 약 43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과세당국은 A씨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그해 8월 B사를 압수수색했다. B사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수수료 소득 40억원을 자진신고하고 16억여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삼성세무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세무서 측은 "B사가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것을 제보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B사가 자진 납부를 해 실제 탈루한 세액도 없다"며 거부했다.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포상금 액수는 최대 30억원 내에서 탈루세액에 따라 일정비율(5~15%)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제보로 B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자진 신고·납부도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조세포탈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 등이 포상금 지급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며 "제보가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 및 그 액수를 확인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제보 이후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의 수수료 관련 약정과 지급 계좌 내역 등 정보를 제보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상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도 제보를 기초로 내사에 착수,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세무서
포장금
국세기본법
탈루
손현수 기자
2018-07-12
군사·병역
[판결] "대통령·정부 정책·성과 옹호 글 게시는 군형법상 금지되는 정치적 의견 공표"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해 게시하도록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로 기소된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741).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으로 복무하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특정 후보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단장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 등을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 혐의 가운데 일부 댓글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의견으로 보기에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게시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도 그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글의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춰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각 게시글이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반대하는 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의견공표행위
군사이버사령부
군형법
박수연 기자
2018-06-28
[판결] '최순실에 靑 문건 유출' 정호성 前 부속비서관, '실형' 확정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으로는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624). 재판부는 "정씨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며 "직권으로 정씨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위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 속에 있던 것들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 없는 문건도 압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게 문건이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상비밀누설
정호성
유출
기밀문건
최순실
이장호 기자
2018-04-26
[판결]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유'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657).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입은 엄벌하고 있지만, 남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까지 자진해서 제출했을뿐만 아니라 밀수입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도 "마약류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오남용 피해를 일으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도 남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밀반입한 필로폰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이상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가족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필로폰
밀수
투약
남경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4-20
형사일반
[판결](단독)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긴급상황’ 아니다
노래방 주류 판매 단속은 긴급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노래방 업주가 영장제시 없는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7)씨에게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6080). 윤씨는 2013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7캔을 판매했다. 불법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래방을 수색했는데, 윤씨는 이들의 앞을 가로 막아 "영장 가지고 와서 조사하라"고 소리 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윤씨가 비슷한 전력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이 무겁지 않는 점과 주류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윤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라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데, 특히 형소법 제216조 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한 것이 되고 사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해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려고 윤씨의 노래방을 수색한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령도 없다"며 "경찰관들이 사건 당일 윤씨의 노래방에 대한 112 첩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노래방을 압수수색할 당시 구체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형소법 제216조 3항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과 논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노래연습장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영장
이세현 기자
2017-12-18
[판결]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458).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씨에게 자신의 공약과 선거유세 등이 담긴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SNS에 게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4호는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이씨의 사건이 아닌 다른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다"며 "중대한 절차위반이 있었으므로 이씨의 휴대전화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최 의원이 범행 주체가 된 페이스북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혐의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최 의원의 상고를 이날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세현 기자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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