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야구
검색한 결과
5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배기선 전 국회의원 징역 3년6월, 추징금 8천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광고물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 등)로 기소된 배기선(59)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0071)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3월 J사 대표이사 박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 및 추징금 8,000만원을, 2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고 이어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특가법
뇌물
배기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광고물업자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
불법정치자금
류인하 기자
2009-02-28
민사일반
손배 산정 '가동연한' 현실반영 제대로 못한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이 사회의 고령화·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회실상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오륙도(50·60세까지 계속 근무하면 도둑놈)', '사오정(45세 정년)', 삼팔선(38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출당한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이거나 농촌일용자의 경우 판례는 60세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일하는 노령인구 또한 늘고 있다"며 "90년 초에 형성된 지금의 가동연한은 사회실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직종별 가동연한은= 판례는 직종별로 다양하게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방종업원의 경우 91년 대법원판례(91다9596)는 '35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봤다. 골프장 캐디는 '35세가 끝날 때까지(2002나24906), 프로야구 선수(91다7385)와 가수의 경우(87나1236)는 '40세가 될 때까지'로 봤다. 술집마담은 50세(79다1332,1333), 미용사·사진사·정비업자는 55세,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는 60세, 개인택시 운전사는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는 65세로 봤다. 변호사(92다37642)·법무사(92다7269)·목사(96다426) 등은 70세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다. 최근 하급심 판결은 모델의 정년을 35세로 인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의 가동연한은 지난 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 전에는 55세가 가동종료연령이었다. 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88다카16867)에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데 이어 92년 판결(91다29095)에서는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명확하게 인정했다. 법원실무는 아직까지 60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다만 60세 넘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직장을 갖고 일하면서 세금을 낸 자료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대체로 사고일로부터 2년 정도의 가동기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개시연령도 19세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지난 9월 연령별 통계현황을 보면 60세 2,285명, 61세 2,137명부터 67세까지 1,000명을 육박하는 택시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판례가 인정하는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은 60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회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60대의 나이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또 실증적으로도 60대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위자료를 보완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기존 대법원판결을 크게 벗어나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후년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가동개시연령도 19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개시연령을 19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맞지 않아"= 그러나 가동연한 종료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률 또한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오륙도' '사오정'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며 "농촌에서 일하는 고령인구 중 일용임금만큼 알차게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회사의 정년이나 퇴직연령도 요즘은 60대 이하이므로 현재의 가동연한을 늘릴 경우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지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직역이기주의 또한 심해서 무조건 평균임금을 올려 놓으려고 하는데 실제 노동강도를 분석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동연한
고령화
평균수명연장
현실반영
정년
오륙도
삼팔선
사오정
이태백
김소영 기자
2008-12-1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게임캐릭터' 상품화과정 없다면 독자적저작물로 인정안돼
작품 내 캐릭터를 별도로 광고·홍보해 널리 알리는 상품화 과정이 없었다면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2일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야샤 코나미 디지털앤터테인먼트사가 “게임내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한국게임개발업체인 (주)네오플과 이를 서비스하는 (주)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06나723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은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플롯·게임의 전개 등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바 코나미사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게임내 캐릭터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캐릭터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캐릭터라는 것은 각각의 표현을 떠나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서 표현과는 대비된다”며 “캐릭터란 개개 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독립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캐릭터를 표절했다면 그것이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개변을 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개변을 한 것에 불과하면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실질적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범위내에 있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율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캐릭터는 두개의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양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미세한 차이가 모여 전체적으로 미감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오플은 야구게임인 ‘신야구’를 개발해 200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코나미사는 신야구가 자사의 게임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침해금지
게임캐릭터
독자적저작물
캐릭터표절
저작권법
엄자현 기자
2007-08-27
형사일반
유상부 前 포스코 회장 유죄취지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1년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구단 인수를 추진하던 (주)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자회사 등에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기소된 유상부(65)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4도574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이거풀스 송재빈 부사장 등이 같은 시기에 회사 주식을 주당 2만원에 거래한 만큼 이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포스코 자회사 등은 이 주식을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차액 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 씨 등은 개인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 등에 송씨가 요구하는 가격과 수량으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했다"며 "이는 회사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3월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구단을 인수해달라는 정치권 인사의 요청을 받고 타이거풀스가 야구단을 인수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등에 이 회사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씩 모두 70억원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프로야구해태타이거즈
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
특경가법
배임
유상부전포스코회장
구단인수
정성윤 기자
2007-03-19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비상장주식 비싼가격으로 양도협상 진행중 계열사에 액면가 이전은 '부당행위 계산'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회사의 경영권 양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을 계열회사에 액면가로 이전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SK, 삼성, 두산그룹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나 그룹 경영권 장악 문제와 관련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주)태평양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프로야구구단 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없었던 만큼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겼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9억여원의 법인세와 3억여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계열사에게 태평양 돌핀스 주식을 액면가에 넘길 시점에는 현대그룹이 이 야구단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열사에 액면가로 양도해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열사들에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회사가 현대그룹에 경영권 양도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 가격을 시가로 보고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양도를 위해 현대그룹에 비싸게 넘긴 가격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자산의 양도가 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됐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원심 결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주)태평양는 95년4월 전량 보유하고 있던 (주)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발행 주식 일부를 액면가 5천원에 다른 계열사로 넘긴 몇 달 후 현대그룹에 이 주식 1주당 가격을 37만5천원으로 책정해 전량 매도, 용산세무서로부터 액면가 양도행위에 대해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상장주식
양도협상
태평양
태평양돌핀스
계열사
부당행위
홍성규 기자
2003-06-20
지식재산권
해외 유명 로고 우리 상표로 등록 안돼
유명한 외국 야구단의 로고표장을 야구단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제3자가 의류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상표와 유명한 캐릭터나 스포츠팀의 로고와 같은 기타 표장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캐릭터나 로고의 권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저명한 캐릭터나 로고와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능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상표제도, 나아가 지적재산권 제도 전체를 불신하는 주요한 이유로 작용해 왔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모씨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메이저리그 야구 자산관리회사)의 허락없이 뉴욕 양키즈 팀 로고를 의류상표로 쓰도록 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1허59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욕을 의미하는 영문 약자 'NY'를 도안화하여 겹쳐 쓴 표장은 본래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명문 야구팀인 뉴욕 양키스 팀을 상징하는 로고로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와는 다른 것이지만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세계 각국에 상표로서 등록하는 한편 위 표장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화했다"며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로 하여금 위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에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뉴욕양키스 팀의 상징로고와 극히 유사한 상표를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인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가 이의신청을 제기, 특허청은 등록을 거절했고 특허심판원도 거절결정을 유지했다. 김씨는 인용된 표장은 뉴욕 양키스 팀의 상징로고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도 의류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므로 뉴욕 양키스 팀의 로고가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의류상표
상표법
해외유명로고
뉴욕양키즈
지적재산권
박신애 기자
2002-05-24
6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