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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과잉처방 약제비, 병원이 배상해야
서울대병원이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대병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수처분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냈지만, 2심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약제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서울대병원이 “차감한 약제비 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지급 청구소송(2008나89189)에서 1심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공단은 1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돼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약국이 지급받은 약제비용을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무효”라며 “공단이 서울대병원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약제비용을 징수·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한 행위 역시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대병원은 2001년6월부터 2007년5월까지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공단으로 하여금 약제비 명목으로 4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며 “병원은 공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0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단의 상계항변은 일응 이유있다”고 설명했다.
과잉처방
약제비
요양급여기준
서울대병원
원외처방전
이환춘 기자
2009-08-31
행정사건
병원과 구조상 서로 분리돼 있다면 한 건물내라도 약국설치 허가해야
한 건물 내에 의료기관이 위치한 곳과 약국이 서로 분리돼 근접성이 없다면 약국설치를 허가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모씨가 A군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42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제20조5항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라며 "또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국개설등록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다만 입법목적을 감안한 규제의 합리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거 의료기관에서 분할돼 의료기관 외의 용도로 사용돼 온 장소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부지를 직접분할한 경우와 같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4~5개월간 의료기관시설로 된 것을 제외하면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돼 왔고 건물증축과정에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약국도 벽돌로 완전히 구분돼 있다"며 "또 출입문도 의료기관과 별도로 건물외부 도로변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등 상호 독립적인 형태로 돼 있으므로 상호간에 근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약국을 차릴 만한 곳을 찾다 5층짜리 건물에 1층 점포를 발견하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계약을 하고 A군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소장은 "약국장소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한 곳에 위치해 있다"며 "약사법 관련조항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해줄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최씨는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의료기관
약국개설
약국설치
구조상분리
근접성
약사법
류인하 기자
2009-06-18
행정사건
헌법사건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 구 약사법 조항 헌법위반 안된다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우편으로 약을 배송해 약사법 제38조등 위반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약사 박모씨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373)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약사법 전체의 취지와 제38조의 입법목적, 관련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제38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에 대해서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 등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처벌법규를 구성하고 있는 법 제38조는 아무런 예시나 한정적 문구없이 단지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가 전문자격을 가진 약사라 해도 시행규칙 규정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38조 등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방법은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법률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약사
우편
의약품발송
약사법
형사처벌
기소유예
여태경 기자
2008-05-06
행정사건
의약품별 포괄적 동의아래 한 대체조제는 잘못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 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일일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약사 박모(44)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394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분업의 도입 목적이 의사와 약사가 환자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된 약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사법 조문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뤄지는 개별적·구체적인 동의만을 의미하고, 의약품별로 이뤄지는 포괄적인 동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와 (바로 옆 건물에서 내과를 경영하고 있는 친형인) 의사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의사가 변경·대체조제에 대해 의약품별로 포괄적으로 사전에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동의를 받은 의약품으로 변경·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와 같이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는 약사법 제23조1항 및 제23조의2 1항에 규정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대체조제한 약제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의학분업 제도의 본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뤄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품별로 이뤄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 만에 근거해 약제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0년 10월 자신의 친형이 내과를 경영하는 바로 옆건물에 약국을 열고 10개월 동안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들에게 가격이 비싼 오리지널 약품(약품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직접 제조한 약품) 대신 동일한 성분과 함량의 제너릭 약품(일명 복제약품)으로 변경 또는 대체조제 한 사실이 적발돼 2004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과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
대체조제
처방전
포괄적동의
약사법
정성윤 기자
2007-10-19
형사일반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49)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병원 문이 닫혀 있더라도 피해자를 재차 병원에 데려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적어 놓고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시속 20㎞ 속도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모(10)군을 치었다. 김씨는 정군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갔으나 마침 점심시간 이어서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정군 집 전화번호를 받은 뒤 그대로 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후 정군은 병원에서 어깨에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뺑소니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7-10-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시간제 약사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 '상근 약사'로 봐야
시간제나 격일제로 근무한 약사라도 1주일동안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수도 4일 이상 이었다면 ‘상근약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의 조제건수 증가로 인한 조제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일부기관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근약사’가 하루 평균 75건 이상을 조제했을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요양급여를 감액하여 차등지급(차등수가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 고시에서 ‘상근약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그 개념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이번 판결은 ‘상근약사’의 개념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고용한 약사는 상근약사이다”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0235)에서 “1주간 40시간 근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고용한 약사는 상근약사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근약사 개념 여부가 2003년까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개념이 모호하여 오인할 소지가 많았던 만큼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600여만원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근’이라고 함은 ‘상시근무’의 줄임말로서 상근약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당해 약사의 근무정도가 약국 영업시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수가 4일 이상이면 상근약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C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이씨는 고용한 약사 권씨가 2여년간 비상근약사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9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상근약사
약사
비상근약사
요양급여
김소영 기자
2007-09-20
전문직직무
옛 병원자리에 담합없었다면 약국개설 할 수 있다
병원이 다른 층으로 옮긴 자리에 병원측과 담합관계가 없다면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내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약국 개설을 허용해 달라”며 약사 임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25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약사법 규정은 현재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의료기관내에 약국을 개설하면 안된다는 취지이다”라면서 “약사의 영업의 자유를 고려하여 과거에 잠시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것일 뿐이라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분업의 취지상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가 담합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 밖의 약국이용을 의무화한 것” 이라며 “병원이 다른 층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도 담합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을 받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7층 빌딩 1층에서 개원중인 ‘내과 의원’이 2층으로 이전하자 그 자리에 약국 개설을 했으나 행정청이 약국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도 약사 박모씨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464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변경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된 약사법 제16조의 취지는 지금 ‘현재’ 의료기관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뜻하는 만큼, ‘과거’ 잠시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의 약국개설금지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인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약국개설제한의 등록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다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근거로 보았을 때,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까지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담합
병원
약국
의약분업
약사법
약국개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의료기관
김소영 기자
2007-07-27
헌법사건
위헌결정 법률 29개 조항 아직 방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등을 받은 법률 중 29개 조항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변형 결정 포함)은 매우 중요하다. 위헌 결정은 결정이 나는 순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날 경우 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88년 헌재 창설 이후 지난달 말까지 내린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375개의 법령조항 중 346개 조항이 바로 잡아 졌고 29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항은 위헌 16개, 헌법불합치 8개, 한정위헌 2개, 한정합헌 3개 조항 등이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조항도 6개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영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경우 지난 92년 4월 위헌 결정(☞90헌마82)이 났음에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행위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4조의 경우 지난 91년 4월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설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약사법 제16조1항의 경우 헌재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바84)을 내린 후 4번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위헌결정된 법령조항은 16개 조항이며 그 중 지난해와 올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3개 조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개조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개조항,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 제9조1항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위헌결정이 나면 사실상 법조항이 폐지되면서 법적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회로서는 당연히 신속한 입법을 해줘서 법적공백을 메꾸고 국민들에게 생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몇년씩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입법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헌재에 근무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치적인 대립과 이해관계인간의 첨예한 신경전으로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의 경우, 약사법 제16조1항을 포함해 지난해 결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1항과 2항,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3항 등 8개조항이 미개정된 상태다. 한 법조인은 "위헌결정된 법조항의 경우,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급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나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재위헌결정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오이석 기자
2006-10-19
형사일반
"한약재의 단순판매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 안돼"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개설등록 없이 감초, 당기, 황기 등 70여종의 한약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순 판매한 경우는 약사법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상훈 판사는 지난달 7일 고모씨에 대한 약사법위반사건(☞2005고정3755)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한약재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한 경우 약사법상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약재 판매에 있어서 약사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재는 양약과는 달리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약재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품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반인이 볼 때 한약재가 의약품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한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하여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g당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 임의로 감초 등을 선택하거나 이를 혼합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지 않았고, 또 판매시 의약품으로 오인될 포장을 허거나 효능, 효과 등의 표시 또는 선전광고를 하지 않았으며, 별도 표시가 없는 비닐이나 나무진열대 등에 넣어 보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한약재료로서 판매된 것이어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약재
약사법위반
단순판매
의약품판매
일반소비자
2006-07-04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지침 따라 약값 상한액 일률적 인하는 부당
제약회사가 병원에 약을 구입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제약회사인 파마시코리아(주)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5380)에서 12일 "보건복지부가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나 약제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에 약제를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거래가 구입가 미만 거래인 이상 피고로서는 약제에 대한 다른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 상한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했다"며 "단지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인하율을 산정해 약제값의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정기준 등의 규정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이 취소된다고 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마시코리아는 지난 2003년8월 상한금액의 조정방식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또는 요양기관 및 공급업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확인된 품목별 최저실구입가격을 새로운 상한금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최저실거래가 방식'에 따라 파마시코리아가 도매상과 병원에 약제를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공복리
파마시코리아
약제도매상
상한금액지침
제약회사
오이석 기자
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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