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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여도 반영 안 된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
변호사의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수임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묻지마'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강용석(45·사법연수원 23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치과의사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3116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사진= 강용석 변호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A치과로부터 병원 명의를 넘겨받기 위해 강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전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치과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오씨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까지도 변호사의 수임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강 변호사는 고객인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인 성공간주 조항을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공간주 조항은 변호사가 협상 업무를 개시했는지 협상이 개선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결과가 발생하면 수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약관규제법이 금지하는 공정성을 잃은 무효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오씨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는 사정을 알고 위축돼 A치과가 매각조건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씨의 선택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라며 "강 변호사가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수임사무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오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유명한 A치과의원의 지점 명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위임계약 체결 후 변호사가 나서기도 전인 한달 만에 A치과가 서둘러 개선된 매각조건을 제시했고 오씨는 처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병원을 인수했다. 오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가 한 일이 없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강 변호사를 대리한 박진식(43·33기) 법무법인 넥트스로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이용해 유리한 결과를 받아 놓고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뢰인들이 있어 성공간주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조항 자체를 무효라고 본다면 앞으로 같은 사건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진녕(43·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법원이 성공보수금이나 간주조항에 대해 분명한 약정이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분명하고 무조건적인 성공간주 조항에 대해 끊임없이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관이 불분명하게 설정돼 있는 자체만으로도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약자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용석
성공간주
위임계약
성공보수금
업계관행
넥스트로
홍세미 기자
2014-03-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한전과 땅 속 전선보호 기술지원 계약 맺었다면
건설사가 지하철 건설공사를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건설사는 한국전력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하철 건설현장에는 가스, 상하수도 배관 시설도 매립돼 있어 이번 판결은 건설사가 수자원공사나 가스공사와 분쟁을 벌일 경우에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등은 서울 송파구 등에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구간 내에 있는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기술지원비'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공사기간 동안 한전이 현장을 방문해 검토하고 비용은 건설사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협약 체결 후 한전은 공사 현장에 300여회나 참가했다. 그러나 1년 뒤 한전이 비용을 청구하자 건설사는 "한국전력 시설물의 유지비를 건설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약속한 기술지원비를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5075232)에서 "삼성물산은 2470여만원, 롯데건설은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 등이 시행하는 지하철 건설공사 때문에 땅속 전력설비 보호에 '기술지원 비용'이 드는 것을 삼성물산 등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력설비 보호 등이 만약 지하철 건설공사가 아니었더라면 한전이 할 필요없는 불필요한 작업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한전이 특별한 기술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땅속 전력설비를 관리하는 것이 한전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당연히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물산 등의 주장대로 관련 법령에는 한전이 기술지원비를 청구할 근거가 없고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합의를 통해 창설하는 것이 허용돼 불공정 거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
기술지원
전선보호
삼성물산
롯데건설
홍세미 기자
2013-12-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공유물분할소송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받으려면
공유토지 분할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분할된 토지의 매매 가치가 소송 전에 공유지분을 매매할 때의 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 분할소송은 분할 방법만 정할 뿐이지 공유물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할된 공유물 자체가 소송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모(49) 변호사가 박모(47)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 항소심(2012나949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물 분할소송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분할 재산을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물 분할소송 전 공유지분을 매매할 때의 가치와 공유물 분할소송 후 분할된 공유물의 매매가치 또는 공유지분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현물의 가치와의 차액을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근거 조항인 민법 제269조는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의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미 확정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공유물 분할소송으로 비로소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씨의 이익발생에 대해 이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성공보수 지급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토지 공유물분할 소송을 낸 박씨는 대리인으로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씨는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줬고, 일부승소할 경우 박씨가 얻은 이익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공유물 분할소송은 지분을 평당 3800만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한다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토지가 팔리지 않자 박씨는 2009년 이 변호사에게 토지를 매매해주면 성공보수금 15%인 4억1610만원을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했다. 이 변호사는 박씨가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자 2011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실제로 매각되지 않았더라도 조정 결정으로 박씨는 스스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수월하게 매각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 국민의 몇 년 치 임금을 능가하는 보수를 받는다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비난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성공보수는 30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공유물분할소송
성공보수
약정금소송
성공보수금
공유물
경제적이익
신소영 기자
2013-10-25
민사일반
어느 목사의 '초호화 은퇴금' 결국
교회가 평일 오전 예배를 열고 교회 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체가 총유하는 형태의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인 총회의 과반수 결의가 있거나 전 교인이 총회에서 추인을 해야 하지만 평일에는 일반 교인들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교회 재산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모(79)씨는 1968년 A교회를 설립한 뒤 37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5년 3월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김씨는 은퇴 후 예우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했는데, '은퇴금 6억 7000만원과 아파트, 차량을 제공할 것,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1000만원, 선교비로 3000만원을 매월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퇴임 후 매달 생활비 1000만원를 지급받던 김씨는 2010년 5월 취임한 3대 담임목사 전모씨와 갈등을 겪게 됐다. A교회는 "김씨가 결의가 있던 것처럼 꾸며 은퇴 후 생활비 등을 받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2011고합1582)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김씨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한 은퇴금과 그동안 주지 않은 선교비 등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교회는 은퇴 후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씨가 A교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4751)에서 "김씨는 5억 9000만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재산 귀속형태는 총유로 봐야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하거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교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김씨는 은퇴 감사예배 때 은퇴 후 생활비 등에 관한 이 사건 결의 내용이 수천명의 교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됐고, 이를 교인들이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예배 사회자는 '그러한 내용은 일반 교인들에게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발표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실제 은퇴 감사예배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돼 직장인들인 일반 교인들의 참석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인들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회재산처분
교인총회
목사
약정금청구
목사은퇴금
홍세미 기자
2013-09-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화해권고'로 소송 끝나도 성공보수금 지급해야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더라도 변호사가 증거수집이나 서면작성에 노력을 들였다면 의뢰인은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달 22일 S법무법인이 김모씨 등 등기사건 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288828)에서 "피고들은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S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이 바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라는 것이 변론 관여만 주된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법리 주장, 그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및 제출 등 서면 작성이나 소송 절차 진행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상 약정한 성공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법무법인은 소송 착수금, 기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면서 승소 시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고 김씨 등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시지가 1억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며 "김씨 등은 S법무법인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선대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했다가 광복 후 다시 한국 이름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김씨 선대가 지니고 있던 땅은 일본인의 땅으로 오해받아 국가에 권리가 귀속됐다. 김씨 등은 땅을 찾기 위해 2010년 4월 S법무법인과 등기말소소송 수임약정을 체결했다. S법무법인이 토지대장과 지적공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며 땅이 김씨 가족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끝에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됐고 김씨 등은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씨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났는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4200여만원이나 받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고, S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화해권고결정
변호사수임업무
홍세미 기자
2013-09-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희망퇴직자 2년간 경쟁업체 취업제한 약정 유효"
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6일 (주)하이트진로가 퇴사후 2년간 경쟁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한 전 직원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합75531)에서 "김씨는 3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 회사의 홍보계획을 포함한 판매·영업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 등은 영업비밀로 볼 수 있거나 사용자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 보호가치가 있다"며 "김씨가 하이트진로의 특판강남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회사의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경쟁사인 오비맥주의 부장급 직책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하고, 경업금지약정상 2년의 기간동안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거기에 맞춰 김씨에게 2년분의 급여와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와 하이트진로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퇴직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하이트진로사의 보호이익이 감소됨에도 일률적으로 약정위반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예정액의 비율이 과도하다"며 "김씨는 받은 퇴직위로금 1억4000여만원의 25%정도인 35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989년 하이트진로에 입사해 차장급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2월 회사에서 희망퇴직했다. 김씨는 '희망퇴직 2년 이내 오비맥주 등 경쟁사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고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위로금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퇴사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오비맥주에 입사하자 하이트진로는 '약정을 어겼으니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김씨는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해도 반환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퇴직자
하이트
오비
경업금지약정
직업선택의자유
영업비밀
좌영길 기자
2013-02-26
부동산·건축
수원천주교유지재단, 공사비 29억 소송 승소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13일 수원천주교유지재단이 성남시에 소재한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비 29억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12가합111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비 29억3천500만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 원고가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통지는 불이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지한 것이지 합의해제해 줄 것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들은 지난 2008년 수원천주교유지재단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일대 땅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재단 땅과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곳의 땅을 맞바꾸고 건물 신축공사비 29억3천500만원을 재단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맺었다. 이후 천주교재단은 건설업체들이 교환하기로 한 땅의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건물 신축비를 지급하지 않자 2010년 1월 건설업체 측에 같은 해 3월말까지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건설업체들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도 지급하지 않자 재단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수원)
수원천주교유지재단
부동산교환계약
약정금청구소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2013-02-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실소유자인 유치권자와 체결한 경매건물 명도 약정 유효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락자와 맺은 건물명도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경매에서 교회건물을 낙찰받은 A교회가 "실질적 소유권자이면서 유치권자로 속였으므로 건물명도 대가 7억원 지급 약정은 무효"라며 I교회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항소심(2012나1955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교회는 약정금 가운데 잔금인 4억5500만원을, 유치권을 주장했던 I교회는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교회는 건물 부지가 종교 용지에 해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자 매도인인 M교회 명의로 교회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신축했다"며 "교회건물 명도약정은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과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사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채권자가 I교회의 채권자가 아닌 M교회의 채권자였고, I교회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혔다"며 "I교회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교회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I교회가 건물 유치권자인지 여부'는 화해의 목적이 된 직접적인 '분쟁의 대상'이지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이 아니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교회는 2006년 3월 M교회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의 토지를 매수했으나 종교 용지인 탓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자, M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토지와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게 됐고, I교회는 유치권 신고를 한 후 경매에 입찰한 A교회와 유치권 포기를 조건으로 7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I교회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2억4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그런데 감정가 23억여원의 부동산을 14억7000여만원에 경락받은 A교회는 태도를 바꿔 I교회와 맺은 약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실소유자
유치권자
경락자
건물명도
교회건물
토지인도
이환춘 기자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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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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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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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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