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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부의무없이 낸 과징금 반환 안돼
음식점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과징금을 자진해서 낸 경우 의무없이 낸 과징금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41)가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의무없이 납부한 과징금 5백40만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08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음식점을 양도한 전주인의 미납 과징금을 원고가 납부하고 그 대가로 고양시가 편법으로 원고 명의의 영업허가를 해 준 데 대해 원고와 고양시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고양시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7월경 이모씨로부터 일반음식점을 양도받았는데 과징금 징수 담당공무원이 양도인의 과징금을 내야만 새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설명해줘 의무없이 과징금을 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납부의무
영업양도
과징금반환
자진납부
영업허가
최성영 기자
2002-07-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미등기 건물과 대지 매도후 대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건물 사용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유모씨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9660)에서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됐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며 "따라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했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양도해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양수인이 대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그 저당권설정 당시 양도인 및 양수인이 저당권자에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한 바가 없다면 양도인이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515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폐기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유씨는 94년 서울 남대문시장에 있는 피고 윤씨 소유의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9천만원을 꿔줬으나 윤씨가 이를 갚지 않자 법원의 경매절차개시결정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그 대지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피고 윤씨가 점포불철거 또는 점포 소유를 위한 지상권 내지 임차권을 묵시적으로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점포철거를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법정지상권
미등기건물
지상건물
점포철거
소유권이전등기
정성윤 기자
2002-06-25
행정사건
공중위생업자 영업정지처분 승계돼
이발소 주인 등 공중위생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뒤 가게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개혁차원에서 이용원, 목욕탕 등의 영업을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하면서 구법에 있던 '영업자 지위승계조항'을 두지 않자, 일선 법원에서는 이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법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마무리 되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발소업주 이모씨(40)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61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중위생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후 시장 등에게 영업소개설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됐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방배동에서 이발소 영업을 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초구청이 전 주인의 윤락행위를 이유로 자신에게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공중위생업
영업정지처분
영업소양수
영업자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정성윤 기자
2001-07-06
부동산·건축
공탁금 수령시 이의유보 법률효과 없어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며 채무자의 계약취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더라도 공탁금수령에 따른 계약취소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택지개발사업으로 받은 이주보상권을 넘겨받기로 계약한 한모씨가 양도인 반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0나516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씨가 이주보상권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피공탁자를 한씨로 지정해 법원에 공탁한 1천5백만원을 한씨가 공탁금출금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출금을 청구함'이라고 기재한 후 공탁금을 찾아갔다면 그 이의유보는 공탁금수령이라는 법률사실이 갖는 의미와 모순되는 것으로 공탁금 수령에 따른 공탁원인 수락의 효과를 저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가 이의유보의 의미를 '매매계약이 소멸 또는 종료됐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나, 혹시 소멸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대비해 미리 수령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의유보의 의미를 예비적·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90년3월 택지개발에 따라 반씨가 취득한 이주보상권을 1천5백만원에 사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반씨가 이주보상권으로 받은 공동주택지에 세워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계약을 취소한다'며 법원에 매매대금을 공탁하자,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소송을 냈었다.
공탁금수령
유효한계약취소
이의유보
공탁원인수락의효과
이주보상권
홍성규 기자
2001-04-03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김형욱씨 몰수토지 양도받은 신동아건설 국가상대손배소에서 패소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구랍23일 김형욱씨의 재산몰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 김씨 소유였던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양도받았던 신동아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7가합55879)에서 신동아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형욱씨의 상속인들이 국가와 신동아건설, 김씨의 소유였던 토지에 건립된 연립주택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신동아건설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이 확정됐으나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신동아건설이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추탈당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국가가 교환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 신동아건설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만 토지의 轉得者가 권리를 추탈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수인인 신동아건설 역시 권리를 추탈당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동아건설은 1982년 반국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국가에 몰수된 김형욱씨의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양도받아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했는데 지난해 김씨의 상속인들이 국가와 신동아건설, 연립주택분양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의 시효취득항변이 받아들여진 후 소송을 냈다.
재산몰수
교환계약
반국행위자
몰수토지
김형욱
신동아건설
박신애 기자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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