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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결] '유사 어린이집'가맹점주에 첫 손배 책임
최근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감시를 피하는 이른바 '유사 어린이집'이 난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편법적인 사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무허가 어린이집 가맹점 사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제재 외에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유사 어린이집 가맹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사 어린이집인 A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한모(43)씨가 A사를 상대로 "A사가 학원법상 신고 없이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줘 가맹사업을 운영하다가 결국 현행법 위반으로 폐업하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4824)에서 "A사는 한씨에게 가맹사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일관되게 해당 교육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해 (교육청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허위로 설명하거나, 학원 운영 수익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하는 편법에 대해 설명했을 뿐, 현행법 및 교육청 방침에 따른 교육원 운영방식의 위법성이나 가맹점주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사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현행 관련 법령 및 교육청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발각될 경우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A사는 한씨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주지 않아 마치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게 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A사는 한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씨도 A사의 말만 믿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어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2년 어린이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잠실에 가맹점을 열었다가 교육원이 학원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 제재 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폐업한 뒤 소송을 냈다. A사는 생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연령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다. 업체 이름에는 '슐레(Schule·독일어로 '학교')'가 포함돼 있고 수학이나 영어, 음악 과목 등을 포함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강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A사의 놀이학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에게도 허가 필요성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현행 학원법 6조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학원 운영자의 신상정보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와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을 빠짐없이 적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A사의 놀이학교는 명칭에도 문제가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하면 △학원은 그 명칭에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스쿨(School)'이나 슐레 등 외국어로 학교를 뜻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법원 관계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수강료 책정이나 위생상태 수업 내용이나 강사진 채용방식 등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등록을 말소당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사어린이집
학원법
무허가어린이집가맹점
무허가가맹점손해배상
미신고교육기관
홍세미 기자
2015-05-11
형사일반
[판결] 해외출국 불출석 피고인에 관행적 영장 발부 '제동'
피고인이 기소된 뒤 외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면 변명도 듣지 않은 채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 구금당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결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72조의 '도망'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송모(26·여)씨가 낸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4모2488)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란 피고인이 공판절차와 형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소재불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송씨가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장소와 귀국 예정일을 밝혔고, 출국하기 전 기소가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송씨가 도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전청문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도망한 경우나 이미 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송씨의 변호인인 오승원(53·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집중했다. 예규 제58조1항은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불능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오 변호사는 송씨가 한국에서의 연락이 언제나 가능한 상태였고 법원에 귀국 예정일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법정구속을 남발하거나 피고인의 사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쉽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해외체류를 정리하고 오기 쉽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인신구속에 관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송씨는 지난 3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나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 소환장을 받았지만 5월과 6월에 열린 두 번의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송씨는 변호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체류하고 있는 장소와 귀국 예정일을 재판부에 알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송씨가 형사재판을 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도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송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귀국했어야 했다"며 "형사소송법의 절차는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도망한 송씨에게는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출국불출석피고인
관행적영장발부
형사소송법제72조
형사소송법상도망
구인영장
신소영 기자
2014-11-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보험사가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해놓았더라도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2009년 자신이 사망했을 때 수익자를 어머니인 신모씨로 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영업정지처분과 벌금 4000만원을 받게 되자 심한 자책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여 2012년 6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박씨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같은 해 12월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는 박씨의 어머니 신모씨를 상대로 "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씨가 정신질환인 우울증으로 자살한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1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8614)에서 "보험사는 신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밖에 없다"며 "약관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심경(43·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 취지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몇몇 보험사들이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보험금 지급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지급면책사유
약관무효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유로운의사결정
불공정약관
이장호
2014-09-2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했더라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아파트 상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돼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동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항소심(2013나9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지만, 관리규약에는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가 어린이집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 공고를 하는 경우 중요계약 내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규정돼 있다"며 "당시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가 낙찰자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 체결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관리비예치금 증액,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관리주체가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에 관한 이용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2000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상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바뀌었다. 2012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육시설을 새로 경쟁입찰을 해 뽑기로 하고, 이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 명도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서상 관리사무소장이 임대인으로 적혀있지만, 관리사무소장은 집행기구로서 실행행위를 한 것일 뿐 실질적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상가임대차계약
건물명도청구
의결
관리규약
이장호
2014-09-11
행정사건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보조금 아니다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료는 국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이지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이 아니므로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반환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이사랑카드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급된 카드다.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금융기관이 어린이집 계좌로 보육료를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보육료가 보조금인지 여부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민감한 문제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3000여개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2009년에는 약 1300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약 2400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행정처분의 주요 이유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었다.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2009~2011년에 환수한 금액만 183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보육료의 보조금 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의 성격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민간 어린이집 사이의 이견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든 보육료에 대해 보조금 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를 두고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제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고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8032)에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구분된다"며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준 뒤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료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받았더라도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 관련 사건을 맡아 행정청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종수(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는 "보육료가 보조금인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일관되지 않다"며 "보조금이냐 아니냐는 정부 지원금이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반대급부로 이뤄지는지 여부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커진 것은 보조금 수혜자와 수령자가 달라지면서 보육행정기관, 수사기관, 하급심 법원이 총체적으로 혼동을 일으킨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현행 보육료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보육생이 한달 동안 외국으로 출국해 결석했는데도 보호자가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아이사랑카드로 출국 기간 중 보육료 21만6000원을 결제받았다. 이 중 19만1000원은 보육료 지원금이었다. 제주시는 2012년 1월 고씨가 보육료 지원금 19만100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19만1000원 반환처분을 내리고 21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고씨가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중단하는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했다. 1·2심은 "보육료 지급에 있어 아이사랑카드의 사용이 매개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육료 지급의 조건에 불과할 뿐"이라며 "보육시설에서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보육료 중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종전과 마찬가지이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는데도 권한이 없는 제주시가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한가희 (변호사) 객원기자 kimhangahee@hanmail.net
보육서비스이용권
보조금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아이사랑카드
신소영 기자
2014-08-04
행정사건
보조금·보육비 등 어린이집 예산 하나의 계좌로 관리
어린이집 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보조금과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비를 한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썼더라도 보육비는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므로 이를 이유로 지자체는 과징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4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소송(2013구합2336)에서 "구청이 김씨에게 내린 과징금과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금 계좌에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돈이 섞여 있으므로 김씨가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했더라도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전제로 한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곧바로 주는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하지만, 아이사랑카드 같은 차등보육료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라며 "정부 또는 지자체가 결과적으로 차등보육료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육시설의 이용자인 학부모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보육시설 운영자의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김씨가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김씨 남편의 차량 유류비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99만여원 집행하고, 영수증 없이 간식비 명목으로 180여만원을 김씨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은 김씨에게 과징금 760여만원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260여만원 반환명령을 했다. 김씨는 "기본보육료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차등보육료 등은 보호자에 대한 후생복지적 급여일 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어린이집
보육보조금
보육비
동일계좌
보조금유용
지방자치단체
아이사랑카드
2014-04-22
형사일반
어린이집 5곳 운영 억대 특별활동비 빼돌린 구의원 실형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어린이집 5곳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영유아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조우연 판사는 최근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송파구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단2815). 이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송파구에 3곳, 강남구에 2곳 등 모두 5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체육 등 외부 강사들이 진행하는 특별활동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과다 청구해 이중 1억945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특별활동 교재비와 강사비 명목 등으로 영유아 1인당 10만~15만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아 이중 70%만 외부 강사 등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에 빼돌려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활동비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학부모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낼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사회지도층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범행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2012년부터 약 1년간 비리 어린이집을 집중 단속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집중 단속으로 서울·경기 일대 비리 어린이집 238곳에서 84억여원에 이르는 국고를 횡령한 것이 확인됐고,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비리
국고횡령
차명계좌
착복
영유아보육법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6
행정사건
8년 전 보육실태 조사결과 근거,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거부는 위법
구청이 최근 늘어난 보육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예전 자료를 기초로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보육시설 신규인가를 신청한 정모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 신규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048)에서 "구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2011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참고하지 않고 2004년 여성가족부 보육실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2009년 보육수급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했다"며 "무상보육 등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보육 수요에 변동이 있는데도 구청이 실질적 보육 수요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신규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은 범어동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평균치를 초과해 초과 범위 78명 내에서 신규 인가를 허용해야 하는데도 기존 어린이집의 증원을 허용했다"며 "어린집 증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정씨는 수성구 범어동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 위해 구청에 신규인가 신청을 했다. 구청은 "2009년부터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보육 수요가 늘어나면 신규신청을 허용할 것"이라며 정씨를 신청대기 1순위로 올려놓겠다고 했다. 정씨는 범어동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무상보육정책 시행이 돼 보육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땅을 구매하고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구청은 수요가 없어 신규인가를 해줄 수 없다며 거부하다가 2012년 신규 인가 대신 기존 어린이집 대상으로 증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정씨는 "실질 보육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거부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보육실태
보육시설
범어동
어린이집
신규인가
2013-12-16
행정사건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중단처분… 행정지침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육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있었으나 영유아보호법만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40)씨가 천안시 동남구를 상대로 낸 지원금 중단 등 취소 청구소송(2013구합13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할 것을 보육이념으로 정하고 있는데 강씨가 고용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구청의 3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지침인 '201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만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내린 법적 근거가 있는 처분이라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구청에서 처분 전 강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사전통지서도 보내고 10월에 강씨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청문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 동남구에 강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12년 8월 34개월 된 원생을 때렸다. 구청은 아동보호기관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9월부터 4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했다. 한 달 뒤 구청에서 강씨에게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에 출석하라'며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10월 강씨는 청문에 참석했고 구청은 3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보조금 지급 중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근거해 내린 처분이라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지급중단
영유아보호법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013-10-31
행정사건
수방사, '민간 어린이집 위장' 보조금 더 타내
군인 가족 전용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인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을 편법으로 받아오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민간인에게 시설점유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법원은 수방사에 대해 '편의주의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충성어린이집은 수방사에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등 군관계자 가족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다. 수방사는 1999년 민간인 임모씨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고용했다. 민간 보육시설인 것처럼 운영하면 정부로부터 직장 보육시설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장인 임씨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수방사는 보육료를 책정하거나 예산편성, 원아선발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모두 관장했다. 문제는 임씨가 변상금을 부과받으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국방시설본부는 임씨가 국유재산인 어린이집 건물을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3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임씨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은 수방사인데도 군시설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달 31일 임모씨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48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이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고 군인과 군무원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부대 영내 시설임에도 직장 보육시설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운영해 온 이유는 직장 보육시설로 운영할 경우 보육료와 복리후생비 등 보조금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수방사는 사실상 직장 보육시설의 취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과 같은 형태를 취하려고 임씨를 원장으로 고용하는 편의주의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국방시설본부나 군에서 수방사 측에 책임을 묻지 않고 명목상 원장에 불과한 임씨를 무단점유자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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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정부보조금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충성어린이집
신소영 기자
2013-08-07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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