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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이천물류센터 화재 참사 방화관리자에 징역 10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8년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 사건 당시 건물의 방화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2887)에서 방화관리자 김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4명에게는 금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부분에 한해서만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하나 소방시설의 구조나 위치, 건물점유현황 등을 고려해 건물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해 임차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에 의해 방화관리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청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의 유무 혹은 적법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수행 중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L사가 물류창고를 임차하면서 건물소방시설 등을 관리하고 건물 전체의 방화관리자도 선임하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씨 등에게 물류창고건물의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피고인들의 방화관리자로서의 지위는 화재 당시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12월 이천시 마장면 물류센터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화관리자
업무상과실치사
서이천물류센터
방화관리책임
화재
정수정 기자
2010-11-25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근 확인받고 난 후 작업장 이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환경미화원이 출근확인을 받고 작업을 위해 자신의 청소구역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018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고 당일 조기청소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와 부산 동래구 산하지구대에 도착해 출근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자전거는 김씨가 출퇴근 및 청소담당구역 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해 스스로 마련해 이동에 이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사업주인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그 후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한 것은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7년9월께 조기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아침 6시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2008년12월,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김씨가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해 왔다 해도 자전거의 관리·사용권한이 김씨에게 있고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도 김씨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미화원
출근확인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작업장이동
정수정 기자
2010-1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정원보다 적어 잦은 초과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다면 입사한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호텔 조리사 이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4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호텔 취업 전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양식당에서 근무를 하다 연말 성수기에 호텔로 이직했는데 조리부에는 원래 5명의 직원이 근무하다 직원들이 사직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이 근무했고, 특히 연말 성수기에는 행사준비를 위해 5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입사 후 자주 초과근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병력, 가족력을 비롯한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가 호텔로 이직한 후 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 입사해 조리사로 근무하다 입사한 지 50여일 만에 쓰러져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발생 전 5일동안 연속 초과근무를 한 상태였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업무상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고 업무적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초과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근로자수
심장질환
호텔조리사
정수정 기자
2010-06-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재해 '全部' 아니면 '全無' 판단은 잘못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원의 업무상재해 인정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실무는 업무와 질병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해, 50% 이상이면 업무상 재해로 100% 인정하고, 50% 미만이면 아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가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49%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해 장해보상금 등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업무가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친 기여도를 비율로 판단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상 재해가 업무 뿐만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실무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경우에 따라 과도하게 많이 보상받는 경우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3부(☞2009누18891·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판결문에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전부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 중 3/4부분은 적법하나 나머지 1/4부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부분취소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과 질병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4(25%)부분까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재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1개의 행정처분에 따른 위·적법 여부를 판단해, 전부 취소 아니면 전부 인용의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관된 판결관행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 개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에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우선 이런 기여도 개념의 도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나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업무기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며 "그 동안 실무의 경향이 업무가 질병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실무경향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51%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각종 급여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됨에 반해 그 기여한 정도가 49%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문제는 행정소송에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해 적절히 운용하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을 조정권고 등을 통해 간이·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급여는 결국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가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질병이 일부는 업무에 기인해, 나머지는 기왕증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기인한 부분에 한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7년 산소촉매제품 원액을 만드는 A회사에 입사해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18시간을 일하던 원고 위모씨는 업무수행 중 갑자기 눈에 통증을 느끼자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원고는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려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우울증은 최초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위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시력저하, 안구통증, 이로 인한 수면부족, 불안감도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30%정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 중 위법하다고 본 1/4부분만 1심을 취소했다.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기여도
질병발생
기왕증
김소영 기자
2010-02-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홍보 마라톤 연습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운동대회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연습하다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연습을 지시했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4일 마라톤 연습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수개월 전부터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계속되는 질책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소속된 지부가 전 직원들에게 참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라톤동호회를 주축으로 해 대회참가를 위한 연습까지 하도록 지시했다"며 "망인이 대회참가를 위한 준비로서 연습에 참가한 행위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자율적인 정기연습이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P시지부에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4월께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에 대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망인의 부인은 "남편이 업무과중과 승진누락 등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달리기 연습은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의 일환이고 사망당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도 없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운동대회
자율연습
사망
마라톤대회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06-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 공사 일시중지돼도 근로관계 유지
일용직 노동자가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더라도 근로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수해복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어머니 조모(8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제공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됐더라도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도중 사망했다면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회사와 수해복구공사 준공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비록 공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전날 현장반장의 전화를 받고 공사현장에 왔었다"며 "망인이 현장에 불을 피운 것은 작업 전까지 대기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돼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2월 C건설사와 완공일까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용수로 수해복구현장의 석축공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다 현장에서 피운 모닥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고, 사고당시 석축공사가 없었으므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단절된 상태"라며 패소판결했었다.
일용직노동자
수해복구현장
공사중단
근로관계
공사현장
업무수행
류인하 기자
2009-05-21
군사·병역
헌법사건
직업군인 해외유학 위해 휴직… 월급지급중단은 합헌
직업군인이 해외유학을 위해 휴직했을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A씨가 “자비로 해외유학을 가는 군인에 대해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48조4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290)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의 직무상 여유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의 구성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단기복무군인과 직업군인으로의 장기복무군인이 혼재돼 있다”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사법 제48조 4항은 군인이 자기계발을 위한 자비 해외유학을 절실하게 원할 경우 이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면서도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 그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또 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군인의 휴직제도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군조직의 운영상 정원유지의 중요성과 결원보충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도 당초 공무원 일반에 대해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시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가 교육공무원부터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혜택범위를 넓혀오고 있다”며 “군인 역시 현 단계로서는 군인에 대해 자비 해외유학시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고 점진적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할 때 군인을 차별한 데에는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업군인
군인사법
해외유학
휴직
월급지급중단
류인하 기자
2009-05-11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면 비록 업무수행 중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H사 영업부장인 김모씨는 2006년 9월께 회사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운전해 돌아오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5%였다. 부인 윤모씨는 "남편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어 윤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고 비록 김씨가 과도한 주취상태였지만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던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윤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08)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며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기상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했더라도 그것이 사고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수행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업무수행
업무상재해
만취운전
기상악화
류인하 기자
2009-04-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찰공무원보수 군인보다 낮게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합헌
공무원 보수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가 잇달아 합헌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경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군인보다 낮게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중 경장의 봉급액 부분에 대해 재판관 6(기각):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7헌마444).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업무는 다르고,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봉급월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경찰공무원 계급에 있어서 경장과 군인계급에 있어서 중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재판관 7(기각)대 2(각하)의 의견으로 공무원 호봉획정기준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2항에 따른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기준에 대해서 "공무원호봉을 획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인 공무원호봉획정 기준들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2006헌마1192).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공무원호봉획정 기준에 따른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규정
경찰공무원
군인
인사체계
고유업무
호봉획정
엄자현 기자
2009-01-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더러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3월께 유학비자로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이듬해 2월부터 H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전자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단속반이 2층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오자 에어컨 외벽을 타고 건물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에어컨 배관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3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H전자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지시를 내렸고 피신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업무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단속
외국인노동자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도주
류인하 기자
2008-11-18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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