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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대리점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는
보험대리점 업주가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보험가입자 홍모씨가 보험대리점업주 최모씨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74585)에서 "최씨는 홍씨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것이거나 모집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씨의 불법행위는 보험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집이 완료된 후 홍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보험의 유지·관리를 위임받아 사무처리 하면서 저지른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회사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별규정으로써 보험 모집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판사는 또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고 해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집행행위거나 업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홍씨가 최씨와 단순한 가입자와 보험대리점 영업자의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 친해진 뒤 최씨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언제든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맡긴 것이 불법행위의 직접적 계기가 됐는데 이는 실체적으로나 외관상 삼성생명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0년 지인의 소개로 최씨를 만나 보험에 가입한 후 친분을 쌓았다. 홍씨는 최씨에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맡기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을 건넸고, 최씨는 홍씨를 위해 송금 업무를 대신 해주는 등 도움을 줬다. 홍씨는 2002년 2월 삼성생명에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최씨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최씨는 이 카드로 ATM기기 등을 이용해 8년여간 총 380회에 걸쳐 69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홍씨는 최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최씨와 삼성생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불법행위
보험업법
삼성생명보험
사용자책임
보험대리점
안대용 기자
2015-08-1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밤음사'에 무대 철거하라는 구청 명령은 위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서도 손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밤과 음악사이'에 대해 구청이 무대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밤과 음악사이 건대입구점을 운영하는 하모씨가 "음향시설 등을 설치했을 뿐 의도적으로 손님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388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무도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되므로, 그 업종별 시설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 업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운영하는 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1항은 미리 정해놓은 영업형태를 벗어난 사업주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유행한 대중 가요를 틀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인기를 끈 주점 가맹사이다. 2013년 9월 경찰은 하씨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인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광진구청에 통보했다. 광진구청은 무대를 철거하라는 뜻으로 음식점에 맞게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고, 하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몽키비치' 사업주 김모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밤과음악사이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업종별시설기준위반
시설개수명령
홍세미 기자
2015-07-29
산재·연금
소비자·제조물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골프채상해
스포츠사고
골프장사고
안전주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29
민사일반
[판결] "유흥주점 종업원 선불금 봉사료와의 상계는 관행"
강남의 한 유명 유흥주점 업주가 일을 시작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목돈을 준 뒤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업계에서 이처럼 선불금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3년 전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2달 동안 근무했다. 일을 시작할 때 목돈이 필요해 업주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미리 받았다. 대신 매일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받을 수 있는 봉사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급여방식은 업계 관행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일을 그만두자 빚 15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A씨는 "봉사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결국 다툼은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2014나292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봉사료(1회 입실 당 10만원)를 받지 않고 대신 대여금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점이 종업원의 근무 현황과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봉사료 내역을 봤을 때, A씨가 받아야 하는 봉사료는 1700여만원으로 대여금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봉사료
유흥주점선불금
대여금공제
종업원선불금상계
유흥주점종업원
홍세미 기자
2015-04-09
헌법사건
흡연자단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음식점 영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흡연자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흡연자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과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2015헌마212). 헌법소원은 음식점 주인 박모씨와 정모씨가 대표로 냈다. 이들은 "독립된 방이 있는 음식점, 환기시설이 있는 음식점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데도 모든 음식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곳은 금연구역 설정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주들은 재정적 여력이 없어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3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해 영업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도 정당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음식점금연
국민건강증진법
음식점영업주재산권
흡연자권리
신소영 기자
2015-03-04
행정사건
[판결] '상관 음해' 허위·익명 투서 경찰관 징계 정당
관내 음식점 업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익명 투서로 상사를 음해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6972)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경위가 B경감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 내부 결속이나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13년 7월 자신의 부인을 시켜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B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팩스로 보냈다. B경감이 지구대장으로 있을 때 치안협의회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총경들을 접대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B경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내사에 들어가 A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경위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상사음해
경찰관정직처분
허위사실투서
징계취소소송
경찰관상관음해
장혜진 기자
2015-03-03
형사일반
[판결] 증인소환장 송달불능… 소재수사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증인소환장이 송달 불능됐는데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업소에 여성의 취직을 알선해주고, 이 여성이 절도를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무고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1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며 "검사나 경찰이 송달불능이 된 참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법정출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공판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 또는 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진술서와 서류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단지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를 했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김씨는 남모씨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는 충북의 한 모텔에 A씨의 취업을 부탁했다. 김씨는 다음해 2월 "A씨가 6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김씨가 선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남씨도 앞서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업소 취직을 원하는 A씨를 김씨에게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내가 취직을 알선해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사창가 업주에게 A씨가 자신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고 A씨와 남씨를 증인신청을 했으나 A씨는 소재를 알 수 없었고, 남씨는 집 현관문이 잠겨있어 송달불능됐다. 이후 검찰은 소재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조서 등만 제출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증인소환장송달불능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증인소재조사
법정출석의사확인
소재탐지촉탁
이장호
2015-02-06
행정사건
[판결] 일반음식점의 클럽 변신, 바라만 봐야?
일반음식점 업주가 음식점을 클럽으로 불법 운영했더라도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개수(改修) 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이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현행 규정은 입법미비에 해당하므로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나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규칙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M클럽을 운영하는 김모(30)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22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개수명령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시설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영업시설에 대해 그 불법적인 이용을 금지하고자 적법한 시설의 이용형태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설개수명령은 할 수 없다"며 "영업장에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에 맞춰 춤을 춘 것이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린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4조는 영업시설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해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설치된 영업시설의 불법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식품접객업자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영업장 내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원고가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내지 영업소폐쇄를 할 수 없으며 단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서 영업장 내에 음향기를 틀고 손님들이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객석을 클럽형태나 중앙 스테이지 형태로 운영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했다며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영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대형스피커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테이블 등을 치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도록 시설을 개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남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반음식점
클럽불법운영
무허가유흥주점
시설개수명령
영업자준수사항
식품위생법규칙
장혜진 기자
2014-12-11
조세·부담금
[판결] 풀살롱 성매매 여성 수당 '봉사료'는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건넨 '봉사료'의 성격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므로 매출로 잡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풀살롱 등의 성매매 봉사료를 과세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성매매 영업을 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씨의 항소심(2014노1428)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인 '풀살롱'을 차려 2012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주 역할을 하는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해 136억43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40억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전씨가 매출에서 누락한 '봉사료'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씨는 손님들에게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받은 뒤 영업상무와 접대 여성에게 일정한 몫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봉사료를 지급했다. 전씨는 봉사료는 손님들이 덤으로 주는 '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이며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객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보면 그 명목이 봉사료라 하더라도 그 성격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며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매출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성을 갖춰야 한다"며 "성매매 수당은 법의 허용 범위에 있는 영업방식이 아니기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여성봉사료
소득세법
성매매수당
유흥주점종업원봉사료
필요경비인정
통상성
장혜진 기자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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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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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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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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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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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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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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