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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제자 인건비 12억 가로챈 서울대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055).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한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와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총 34억5000여만원을 받아 실제로는 27억여원만 지급하고, 7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연구에 참가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문을 받은 것처럼 전문가 연구활동비를 청구하는 등 총 5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했고, 산업협력단이 한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연구장학금
손현수 기자
2019-08-02
국가배상
[판결]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2심도 국가책임 인정… "위자료 8억 배상"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와 강씨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46920)에서 "국가는 8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국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는 강씨에게 총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인정액이 1심보다 1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다만 이번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건 당시 필적 감정을 한 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만 인정했다. 1심은 "국과수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2015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서 김씨의 책임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씨 등이 오랫동안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외에도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강압수사 의혹 부분도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같은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2015년 11월 "3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기훈
유서대필
손현수 기자
2018-06-01
[판결2題] 정부의 대학 연구지원비 환수소송
정부의 대학 연구지원비 환수와 관련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상위법 위임 범위 초과해 연구비 환수는 부당"= 정부가 대학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학이 협약을 위반하면 해당 연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의 사업비까지 전부 환수한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7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을 맡은 A교수는 2013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과 3년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맺고 매년 3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2013년 1차 협약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은 A교수가 1년 이내에 기초과학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돼 기초과학연구원 수행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다. 이어 2014년 5월 2차 협약을 맺으며 부가조건을 '한국연구재단은 A교수가 연구중에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위반시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화했다. 그런데 2차 협약 이후 A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 외부연구단 단장으로 선임됐고,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2차 협약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1,2차 협약에 따라 2년간 지원된 6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는 "협약의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협약 위반의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만 환수할 수 있는데도 한국연구재단은 이 범위를 넘어 환수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대해 법령상 처분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1차 협약에 따라 지원된 이전 연도의 사업비까지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며 "이는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기준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차 협약의 부가조건은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후 참여제한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A씨가 2차 협약 체결까지 연구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문제없이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A씨가 단장을 맡아 진행할 연구와 기존 국가연구개발이 함께 진행될 경우 상호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2년의 참여제한 처분 역시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 지원 연구비, 사학연금 전용은 부당"= 정부가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대학 측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55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학교법인은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되 법인회계 수입으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 건정성을 제고해 사립대학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포항공대는 연구개발비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집행·사용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교(학교회계)가 이를 부담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조차 얻지 않았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은 참여한 연구기관이 연구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일 뿐 연구기관인 연구소 내지 대학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항공대 측은 연구개발비로부터 집행·사용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포항공대는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년간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을 맺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이듬해인 2016년 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관한 정산을 실시했는데, 연구비 중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8억여원을 국고에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포항공대는 "사학연금법은 법인부담금 부담주체가 학교가 아닌 학교경영기관(학교법인)이라 선언하는 일반적 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서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학연금 법인부담분도 연구개발비 집행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학연금법
사학연금
연구비
정부지원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지원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학협력단
손현수 기자
2018-05-31
[판결]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이신범·심재권,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2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신범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는 1971년 서울대 재학 중인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려는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나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등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법원이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울먹였다.
손현수 기자
2018-04-20
형사일반
[판결] "마약 피의자가 제출한 모발·소변, 그 자리서 봉인 안했다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모발과 소변을 제출받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봉인해 보관하지 않았다면 이를 감정한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차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222). 재판부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돼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차씨가 임의제출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그 자리에서 별다른 봉인 조치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는데 차씨의 눈앞에서 소변과 머리카락이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됐는데도, 그 후 조작·훼손·첨가를 막기 위해 어떤 조처가 행해졌고 누구의 손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물이 차씨로부터 채취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감정결과의 증명력은 차씨의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2016년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차씨는 조사를 받으며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했는데 경찰은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을 그 자리에서 봉인하지 않고 조사실 밖으로 가져나간 뒤 사무실 책상에서 밀봉했다. 1,2심은 "증거능력을 부인할 정도로 적법절차 위반은 아니다"라며 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증거
훼손
증거능력
이세현 기자
2018-02-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암’ 사망 국과수 법의학실장 “공무상 재해”
24년간 부검 업무 등을 수행하다 암에 걸려 사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법원은 그가 반복된 부검 업무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됐다는 점을 중시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국과수 법의학실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조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누656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국과수에서 보건연구사와 보건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24년 이상 부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장기와 조직을 고정해 현미경 등으로 검사·판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2005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반기당 평균 약 234회의 부검을 했고, 특히 2005년 하반기에는 6개월 동안 무려 732건의 부검을 했다"며 "이 같은 작업환경과 작업시간,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조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포름알데히드는 비강과 인두 등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조씨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상악동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일치해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1989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한 조씨는 2013년 1월 코 안쪽 부비동(콧구멍에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4월 사망했다. 아내 김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공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암물질
이장호 기자
2017-12-07
행정사건
[판결]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자 '백혈병'도 산재"
삼성 반도체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하지 않은 협력업체 관리자의 백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손모씨의 아내 구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2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빈도나 수준이 낮다는 것이고, 이는 산업안전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러나 역학조사는 일반적인 관리소장의 직무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손씨의 작업현장 출입기록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가 작성한 글 등에 따르면 반도체 웨이퍼 가공 라인 초기 안정화 단계에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 작업현장에 빈번하게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손씨가 2년이 넘는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매일 상당한 시간을 작업현장에 머무르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작업을 직접 담당하는 엔지니어에 비해 노출 정도는 낮다고 할지라도 백혈병은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낮은 정도로 노출되더라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런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 화성·기흥 반도체 공장 생산설비 보수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다가 2009년 5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골수이식을 한 뒤 2010년 복직했지만 2012년 병이 다시 재발해 숨졌다. 손씨의 아내 구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면 유해화학물질 노출빈도가 낮기 때문에 백혈병을 유발할 만큼 유해인자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삼성
반도체 생산공정
백혈병
이장호 기자
2017-11-22
민사소송·집행
[판결] 주민소송단, 용인경전철 '1조원대 배상' 소송냈지만
경기도 용인 시민들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장 등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2017누350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000만원 보다 약간 늘어난 10억2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에 대해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은 박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해당 법무법인을 선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김 전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용인시는 1조 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용인경전철을 완공했다. 그러나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000명에 크게 못 미쳐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용인경전철
용인
김학규
국제중재재판
한국교통연구원
이장호 기자
2017-09-15
형사일반
[판결] 구당 김남수 옹, 무면허 침뜸 교육 혐의 '유죄' 확정
의료인 면허 없이 침·뜸 교육을 하고 수강료 등으로 14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102·사진)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9992). 김옹은 1983년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의사 면허는 따로 취득하지 않았다. 그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전주 등에서 '뜸사랑 정통 침뜸 연구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을 했다. 김옹은 다른 연구원 운영자들과 함께 수강생들로부터 143억원을 받고, 교육과정을 거친 수강생 1694명에게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뜸요법사 인증서'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옹의 '침구술 교육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예방 및 의료행위'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침구술 교육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김옹의 의료교육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과 같은 취지다. 그러나 1,2심은 "김옹은 침 교육을 하면서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강사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에 시연을하거나 수강생들에게도 뜸을 놓게 했는데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를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뜸사랑
김남수
수강료
의료면허
연구원
한의사
이세현 기자
2017-08-18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대표…2심서 징역 6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1년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7노242).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조모씨에겐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을 줄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1년∼2년씩 감형해 준 조치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는 데도 만연히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고인은 살균제를 제작하는 데 초기엔 관여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까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현재 공소제기된 피해자 중 92%와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잘못을 뉘우친 정상 등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이순규 기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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