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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 입시비리 의혹' 모두 "유죄"…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27). 아울러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딸 조씨가 응시한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다른 응시자들보다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고,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하게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고자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고,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했다는 부분도 "피고인은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본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KIST 총장, 조교 등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혹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진실한 자들의 진술과 신빙성 있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과 태도는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적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암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 진실의 규명과 법원의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가 살아 숨쉬고,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와 과도한 추정으로 사실관계를 확대해 기소를 남발했다고 맞섰다. 정 교수 측은 "전반적 상황을 볼 때 이번 기소는 정 교수를 향한 것이 아닌, 조 전 장관을 향했다는 점이 누가 봐도 분명한 표적수사이며 그 방법은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했다"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게 아니라, 기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단편적이며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파편적인 사실관계로써 과도한 추정과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누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어느 한 순간 저와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막론해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며 "검찰이 저에게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윤리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PC를 빼내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0-12-23
헌법사건
양배추 등 널리 알려진 효능 식품광고에 언급…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양배추와 양파, 흑마늘 등 널리 알려진 재료의 의학적 효능을 식품 광고에 언급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156)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식품유통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마케팅팀 직원 명의의 블로그에 자사 제품을 광고하며, 제품에 포함돼 있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이 위궤양 예방이나 심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A씨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은 흔한 재료인데다 약리적 효능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한 광고 중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은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다"라며 "광고 내용도 원재료의 일반적인 효능과 관련해 방송을 통해 보도되거나 논문에 기술된 연구결과를 인용·발췌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양배추 등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위광고
과장광고
광고
식품위생법
손현수 기자
2020-12-08
형사일반
[판결] 퇴사한 회사의 상표 먼저 등록·출원… '위계 업무방해' 성립 안 된다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236).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A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했다. A사는 김씨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B사에 브랜드 이미지 제작을 의뢰했다. 이후 A사는 B사가 제작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박물관을 개장하면서 출입구에 상표를 게시했다. 그런데 김씨는 2014년 A사 로고와 상호 등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당시 김씨는 A사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허위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을 A사 협력업체에 보내 A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A사 직원을'사기꾼'이라 지칭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김씨의 상표 등록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A사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김씨가 A사에서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A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했다거나, A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김씨가 사용의사 없이 자신의 서비스표로 먼저 출원해 등록한 행위는 A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A사의 서비스표 등을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해 먼저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A사가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게 만든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퇴사
업무방해죄
상표법
업무방해
특허출원
손현수 기자
2020-12-04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실형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941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20노1005).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군납 입찰업무를 담당한 군인 등에게 법률상이나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단지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법원장이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고등군사법원장의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년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6000여만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동호
이용경 기자
2020-11-28
형사일반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시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삼성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0노50).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내 삼성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항소이유로 제기한 공모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강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그룹의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부사장 등은 근로자 동향 파악 등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범행을 범했고, 공모를 통해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삼성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파트 총괄임원으로 근무하며 미전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조합원과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등 10여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삼성전자
강경훈
노조와해
이용경 기자
2020-11-27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및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015). 현역 육군 소령인 A씨는 2019년 7월 미성년자인 B양에게 15만원을 주고 두 차례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B양이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나머지 한 번을 미루자 A씨는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며 1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에게 추가로 60만원을 빌려주고는 변제를 1회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14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양을 다시 만나기 전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5항 등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위력'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해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B양의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 등 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의 성매수 혐의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B양 입장에서 성행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B양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도 행사했다"며 "A씨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B씨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요
채무변제
성행위
위계간음
성매수
청소년성보호법
손현수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 "55년 축적한 명성은 보호대상"… '해운대암소갈비집' 분쟁서 1심 뒤집혀
55년간 영업해온 부산의 유명식당 '해운대 암소갈비집' 상호와 메뉴 등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9나20581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은 1964년 문을 열고 현재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 이후 55년간 사용된 상호인데, 식당 건물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는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됐다. 대표 메뉴는 두툼한 갈비에 칼집을 내어 굽는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로, 숯불에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구멍이 있는 철판 위에서 갈비를 구운 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갈비양념을 부어 감자사리를 끓여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언론과 블로그·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연 것이다. 이곳 또한 대표 메뉴가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이며 감자사리면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불판 가장자리 부분에 끓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A씨는 B씨의 식당 영업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등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A씨가 식당과 관련해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신용·고객흡인력·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식당을 A씨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했거나 오인해 방문했다가 음식 맛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여러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A씨 식당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인 정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와 B씨의 식당은 구조·서체 등 간판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불판의 모양·재질 뿐만 아니라 '감자사리' 메뉴의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B씨 식당은 A씨 식당의 명성 등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해운대 암소갈비집'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성과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B씨는 '해운대 암소갈비집', '해운대 암소갈비'를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물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뤄졌거나 여기에 '소문난'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측을 대리한 광장의 김운호(5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그동안 외식업계에서 타인 음식점의 메뉴, 상호,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에도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원조 맛집들은 자신들의 성과가 무단 도용되는 상황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상도의'에 호소해야 할 뿐이었다"며 "이번 '해운대 암소갈비집' 판결은 이러한 무단 모방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향후 외식업계에 정당한 경쟁을 확립하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경쟁행위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박미영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판결] 직원이 예상수량 오인… 대량 발주로 업체 큰 피해 입었다면
직원이 상품발주 계획에 나와있는 예상수량을 확정사항으로 오인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주문, 상대 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발주 사고를 냈다면 주문업체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에게 발주 권한이 없었더라도 상대 업체 측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동원홈푸드가 농협식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0824)에서 "농협식품은 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농식품 제조유통 회사인 농협식품은 2017년 조미료 제조업체인 동원홈푸드와 자기상표부착상품(일명 PNB)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PNB는 식품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의 특성에 맞게 생산해 해당 업체에서만 독점판매하는 새로운 제품마케팅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표현대리 법리적용 농협식품 마케팅부장인 A씨는 상품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동원홈푸드가 OEM 방식으로 농협식품만의 '양념소스 상품'을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계약서 표지에도 '바이어'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계획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뒤 A씨가 해당 상품을 발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에 따르면 '개별계약은 농협식품이 날짜와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한 뒤 동원홈푸드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해 전체 기본계획 틀 안에서 개별적으로 상품을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기본계획에 기재된 예상수량을 확정된 것으로 오해해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발주했다. 그 결과 농협식품은 3억8000여만원에 상당하는 14만1200여개의 상품을 모두 인수하지 못했다. 이에 동원홈푸드는 "미인수 상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협식품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과 판매가격의 전결권자는 본부장이라 A씨에게는 전결권이 없고, 농협식품이 A씨에게 별도로 발주권한을 수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계약서 표지 '바이어'란에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농협식품을 대리해 이 상품을 발주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 일부승소 판결 그러나 "A씨는 마케팅부장으로서 회사를 대리해 일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고, 동원홈푸드는 A씨로부터 농협식품 대표이사가 결재한 기본계획서를 전달받고 예상사업량을 한꺼번에 생산·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A씨와 단가를 협의했다"면서 "A씨의 생산의뢰에 따라 동원홈푸드가 생산한 상품 중 6억2000여만원에 상당하는 23만8000여개의 상품에 대해서는 농협식품이 사후적으로 발주서를 발행해 상품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원홈푸드는 농협식품 직원 A씨가 회사를 대리할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생산의뢰를 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농협식품은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직원 A씨가 한 생산의뢰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법
발주사고
배상책임
대리인
표현대리
이용경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출신대학’ 잘못 기재했다고, 뒤늦게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부당’
직원이 입사지원서에 출신 대학을 쓸 때 실수로 서울에 있는 실제 졸업한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수료한 지방 소재 대학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76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출신 대학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B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C대학에서 대학원을 나온 A씨는 지원서에 졸업한 대학을 C대학으로 표기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금감원은 "지원서상 졸업 대학 오기재는 채용공고에서 정한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채용과정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는 평가항목 안돼 A씨는 "실수로 졸업 대학을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며 이 같은 오(誤)기재로 인해 금감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라며 "금감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민법상 사기·착오를 사유로 한 취소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기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재판부는 "A씨는 C대학원을 졸업해 지원서에 대학명과 대학원명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C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지방인재' 여부에 관해 '해당'란에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A씨는 '해당사항 없음'란에 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승소판결 이어 "채용과정에서는 어떠한 대학을 졸업했는지는가 평가항목이 아니었다"며 "금감원이 A씨의 대학 오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합격자 결정을 취소했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금감원 인사팀 직원은 A씨의 대학명 오기재 사실을 발견하고도 합격 취소 결정을 하자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출신 대학에 관해 금감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금감원이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A씨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금감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위법·무효"라고 판시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채용
해고
융감독원
박미영 기자
2020-09-10
형사일반
[판결]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사에게 돈을 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2). A씨는 2018년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으며 "위 아래로 얘기를 했고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거다. 확답을 주신거다. 고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받은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B씨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했다"며 "A씨는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킴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기 위해 판사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줘야 한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나서 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확답을 이미 받았다고 했으며, B씨가 의심스러워하자 판사들이 밖에 나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판사들이 금품 수수를 대가로 구체적인 형벌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력 등 사회활동 이력에 비춰볼 때 사법분야에 있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뇌물
판사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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