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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415).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B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수익배분 등 종합적 고려” 1심은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A·B씨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무죄 1심 뒤집어 이어 "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씨는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씨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씨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사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9-14
행정사건
[판결](단독) 우울증으로 요양한 버스기사… 증상 호전있다면 통원치료 허가해야
우울증으로 요양을 한 버스기사에게 증상 호전이 있다면 통원치료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누67267)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버스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우울증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요양을 마친 A씨는 2018년 2월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공단은 '자문의사의 소견이 증상고정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통원치료를 일부만 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단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받은 치료가 증상 호전을 위한 것인지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A씨의 증상 호전은 적극적 치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감소된 결과"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주치의 소견 등에 따르면 A씨의 우울증은 약물치료의 수준에 따라 악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등 약물치료에 의해 조절이 가능한 수준에 있다"며 "A씨의 증상 호전이 단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의 감소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에 의하면 A씨는 2018년 하반기부터 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지난해 3월부터는 종사하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직업기능을 회복했다"며 "우울증이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통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통원치료
버스기사
요양
우울증
박미영 기자
2020-09-07
행정사건
[판결](단독) 교통사고로 916일 요양한 공무원 또 통증 호소… 요양급여 대상 안돼
교통사고를 당해 900여일 동안 요양한 공무원이 또다시 통증장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장해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등 취소소송(2019누3097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6월 초과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다른 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허리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2016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요양을 했다. A씨는 요양기간이 끝나자 통증장애 등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이래로 2014년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요추부위를 포함한 갖가지 질병을 이유로 해마다 여러차례 요양급여를 받았다"며 "A씨는 2014년 사고 전후에 걸쳐 4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4년 사고 후 약 11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내원해 증세를 호소했다"며 "사고 경위와 병원 내원 일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이 사고로 입은 충격이 객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내원 시 호소한 증세가 사고 이전에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명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사고로 총 916일간 요양했으므로, 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생했다면 요양을 하면서 통증장애가 치유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사고로 A씨의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교통사고
장해급여
박미영 기자
2020-08-20
행정사건
[판결](단독)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업무와 직접 연관된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사와의 갈등·부당해고 등 회사 내 업무 수행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누65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한 경비회사에 입사해 기계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12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입사 후 직속 상사가 자신에게 업무관련 전달사항 내용을 잘못 전달하고, 마감기한까지 2~3일 여유가 있음에도 1~2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무리한 작업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하루 최대 40통까지 받고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커져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공단에 요양 승인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A씨는 자신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직장 상사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이와 함께 나타난 신체 증상들을 파국적인 것으로 오(誤)해석함에 따라 신체증상의 강도가 가중됐다"며 "A씨가 공황장애 발작증상을 처음 보인 경위나 심리상태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직장 내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 증상을 나타내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씨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과정에서 회사는 A씨의 불량한 근무행태, 동료 근로자들의 A씨에 대한 부정적인 확인서 작성, 저조한 근무평가 등을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더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과정에서 A씨의 공황장애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공황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돼 공황장애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그 원인이 직접 업무의 내용과 정도 등에 관련된 것은 아니더라도,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A씨의 업무와 공황장애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공황장애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황장애
업무상재해
직장내갈등
스트레스
박미영 기자
2020-07-23
행정사건
[판결](단독) 탄광 퇴직 10년 지나 레이노 증후군 발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채탄 업무를 그만둔 지 10여년 만에 탄광 근로자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레이노 증후군은 추위에 노출되면 손이 하얗게 변하고 저리는 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34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0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한 A씨는 양측 손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채탄 업무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극이 10년 이상 존재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레이노 증후군의 발병 원인에는 진동 노출 등의 직업적 요인이 있다"며 "A씨는 광업소에서 약 10년 동안 착압기,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해 채탄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양측 손에 상당한 정도의 진동과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손이 업무수행 중 진동에 노출된 것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다른 원인은 특별히 찾을 수 없다"며 "법원 신체감정의도 A씨의 상병과 A씨가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와 레이노 증후군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로 인해 레이노증후군이 발병했다고 할 것임에도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A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레이노증후군
탄광
박미영 기자
2020-07-20
민사일반
[판결](단독)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도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설시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이 시술로 보험금을 받은 고객(환자)을 대위해 병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내왔다. 법원은 이들 소송에서 고객(환자)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 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의 소송을 각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으로 진료비 청구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하며, 맘모톰 시술이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 보험사들이 맘모톰 시술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근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가단5136808)을 각하했다.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B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했다. B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A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C씨 등은 시술을 받은 후 A사에 맘모톰 시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충분히 내용 설명 A사는 "맘모톰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유방생검(생체 조직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질병의 존재나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 검사)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유방 양성종양 절제 목적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에는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가 한 진료행위는 맘모톰 시술이 2019년 8월 신의료기술로 심의돼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임의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환자 개인으로부터도 급여 또는 비급여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며 "따라서 C씨 등은 B씨에 대해 관련 진료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C씨 등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두 청구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 등이 있어 우리는 C씨 등을 대위해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1억900여만원을 반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의료인은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고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과 가입자 등 환자 스스로도 질병·부상 등에 대해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유효·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그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그 절차의 진행 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진료 동의 받았다면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어 "맘모톰은 기존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에 비해 흉터를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어 수술 흉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병변제거의 효용성과 편리함 외에도 미용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여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고 현재는 시술 횟수가 전국 700여개 이상 병의원에서 연간 약 8만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면서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2019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이 사건 시술들은 임의 비급여 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출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맘모톰 절제술이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도 맘모톰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B씨가 맘모톰 시술을 하고 C씨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것이 유효한 이상 C씨 등이 B씨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A사가 이번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C씨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번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판단해 잇따라 각하 판결을 내리자 보험사들은 최근 채권양수금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청구원인을 추가해 계속 소송전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맘모톰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맘모톰시술
실손보험
임의비급여
보험
조문경 기자
2020-07-06
민사일반
[판결]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가 10여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재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했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626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등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PVC 파이프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했다. A씨의 업무 패턴은 2주간 휴일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또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야간근무하는 식이었다. A씨는 2018년 2월 주간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휴식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근처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입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대신 11일간 요양했고, 이후 다시 출근해 야간근무를 하다 이틀 만에 기숙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유족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A씨가 두번째 쓰러진 후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의 병력과 의사 진단을 고려하면 1차(첫번째 쓰러진 사고), 2차(재출근해 두번째로 쓰러진 사고) 재해 모두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돼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亡人)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망인이 평소 장시간 근무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1차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A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항상 담당해오던 작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업무환경이 변화했거다거나 업무량, 업무강도가 증가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사망 전 구정 연휴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부담 정도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는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교대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2020-07-02
행정사건
[판결]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6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집회상황 및 경호행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르게 됐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돌발성 난청과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9월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소음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회·시위 관리, 대통령 및 주요국빈 등 경호업무를 비롯해 서울의 경비·대테러·작전·재해 등 업무를 총괄·지휘했다"며 "A시가 경비부장으로 재임한 후 이 사건 상병발병일까지 기간에는 대통령 탄핵관련 집회,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고위급 방한 등의 행사가 발생해 대규모 집회 관리 및 엄중한 경호가 다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상병 발병 당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A씨로서는 더 강화된 경호 업무 준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긴장의 강도가 과중한 상태였다"며 "이러한 상황은 A씨의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 등이 과중해 임상의학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약 24시간 이내의 부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며 "공단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돌발성 난청의 의학적 특성'에 비춰 이 사건 상병이 A씨의 근무 환경과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체질적 소인, 지병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돌발성 난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A씨에게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되는 체질적 소인 내지 지병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돌발성 난청은 공무 수행 중에 그 공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에 해당되므로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경찰
난청
탄핵
박근혜
촛불집회
박미영 기자
2020-07-01
민사일반
[판결] 13년 지나 업무상 장해 악화… "장해급여청구권 새로 취득"
13년 전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자연적으로 상태가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소송수계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317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5년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세차용 가성소다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9월 통원 치료를 했다. 이후 13년이 지난 2018년 2월 A씨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 진단을 받자 같은 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선행 상병은 2005년 9월 치유됐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 계속 중 A씨가 사망해 배우자인 B씨가 소송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옛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며 "선행 상병이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치료종결시의 상태에 비해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 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선행 상병이 2005년 일단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따라서 2018년 발병한 병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돼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선행 상병은 2005년 완치됐고 그 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2008년에 이미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요양
장해급여
후행상병
선행상병
손현수 기자
2020-06-22
행정사건
[판결]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 공무상 재해 해당"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69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씨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다. 그러자 이 학생은 A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가정지도를 부탁하려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학생의 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폭언을 했다.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은 교사로서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상 A씨가 교직생활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면서 "A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A씨의 우울증 발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교사
학부모
폭언
우울증
공무상재해
조문경 기자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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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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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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