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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부 확인하려 유전자 검사 했다더라"… 헛소문 유포한 직장동료들
"뱃속 아기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더라"는 등의 거짓소문을 바탕으로 직장동료를 험담한 직장동료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5)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2017고단38). 문화관광해설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의 한 관광지로 이동중이던 관광버스 안에서 버스운전기사 B씨에게 "(직장동료인) C씨가 막내 아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아빠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말하는 등 C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또 다른 직장동료에게 "C씨가 뱃속에 있는 애를 유전자 검사해 애 아빠가 누군지 밝혔다"고 말하는 등 A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C씨가 막내아들의 친부를 밝히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했다는 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소문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등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적극적으로 범행했을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2017-09-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모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다.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다. 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4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장씨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45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0.8초 정도로 시속 59㎞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13m"라며 "정씨가 마주오던 차로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버스와 장씨와의 거리는 24m 정도로 정씨로서는 장씨를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시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차로이므로 건너편 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
빨간불
횡단보도
이순규 기자
2017-08-10
교통사고
[판결]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기사의 과실도 있지만 버스 바닥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음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하던 승객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판사는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6531)에서 "연합회는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하지만 승객인 김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물기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켰다. 김씨는 버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척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2016년 12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 등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시내버스
승객
운전기사
버스손잡이
왕성민 기자
2017-08-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내 기사대기실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회사 근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모 관광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65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며 "김씨가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 회사가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어 식비를 지급했는데, 그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며 "회사가 김씨 등 운전기사들이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먹고 오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리된 음식을 사오는 것과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식사를 위해 허락된 범위 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회사가 직원들이 조리를 해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 책임이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는 운전기사들이 조리를 하다 다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 대기하다 점심식사를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거로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식재료를 산 김씨는 회사로 돌아가던 중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해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기사
관광버스
점심
업무상 재해
이장호 기자
2017-07-13
형사일반
[판결]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모(62)씨는 지난해 3월 밤 9시 50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36)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김씨를 치고 말았다. 김씨는 뇌손상으로 당일 사망했고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 피해자를 발견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최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411). 재판부는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고, 2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지해있어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었으며 3차로 방향의 시야도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었다"며 "최씨는 피해자가 2차로에 정지해 있는 차량들 사이를 벗어난 때, 즉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 전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지반응시간인 0.7~1초에도 미치지 못해 이때 최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했고, 차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버스
무단횡단
이세현 기자
2017-06-12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평생 못 나올 곳에 넣어 달라"… 前 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던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8).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빚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문씨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뒤 경기도 양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문씨는 전 남편이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문씨 소유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을 내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는 말은 살해해 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다만 문씨가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실행한 만큼 가정폭력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형량을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폭력
살인교사
이혼
청부살해
신지민 기자
2017-05-12
행정사건
[판결] 개인택시 운전기사 횡단보도에서 손님 태웠더라도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 의무를 전제로 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A씨 등 개인택시기사 5명이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572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며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해야할 운수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로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운수종사자로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94조 3항 제4호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A씨 등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1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 11~12월 동대구 앞 도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가 아닌 근처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웠다가 과징금 1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A씨 등은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법 강동원(36·사법연수원 36기) 공보판사는 “이 판결은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개인택시기사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가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택시
2017-05-08
기업법무
노동·근로
운전기사에 '갑(甲)질'…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갑(甲)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390). 박 판사는 "이 부회장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녹취록 등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 부회장을 용서한데다 이 부회장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9월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을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절차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지난 2월 운전기사 상대 '갑질' 논란을 빚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2016고약29724).
갑질
운전기사폭행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근로기준법
이순규 기자
2017-04-06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참여한 이모씨는 2011년 12월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현장 중간관리자인 차장 황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화를 못이긴 황씨는 돌멩이를 주워 이씨가 앉아 있던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다. 운전석 유리가 깨졌고 격분한 이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쳐 넘어뜨렸다. 이씨는 일어나려는 황씨를 두번 더 내려쳤다. 심한 부상을 입은 황씨는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씨의 유족은 2014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황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황씨가 상대방인 이씨를 자극하는 등 직무한도를 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황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1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사현장 차장으로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포크레인 장비기사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독려하고 대금지불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해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게 가해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이씨를 포함한 포크레인 기사들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이 1인당 3000만원 가량이었고,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자극 내지 도발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더라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황씨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근로복지공단
이장호 기자
2017-04-03
형사일반
'운전기사 갑질 논란' 정일선 사장, 벌금 300만원
운전기사 상대 '갑(甲)질' 논란을 빚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최근 내렸다(2016고약29724).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벌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약식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보도됐다. 한편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2017고단390).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로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온 사실이 전직 운전기사들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일선
재벌가갑질
운전기사폭행
이해욱
약식명령
이순규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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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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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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