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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서울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기업에 다니는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합305).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교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변호사이자 외국계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의 법무팀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3년 초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A씨에게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맡길 것을 요구했고, 권씨도 "남편 연봉이 3억5000만원 정도이고, 삼성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만 수십억원이며 여의도의 한 빌딩에 10%의 지분이 있다"며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거들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총 5억 2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김씨의 '스펙'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서울대를 다닌 적이 없었고, 변호사도 아니었다. 또 집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전문적인 투자교육을 받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이력도 전무했다. 결국 약속한 수익을 내지 못하던 김씨 부부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부인인 권씨는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며 "권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증언, 교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권씨는 남편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부부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2000만원에 이르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칭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9-02-14
민사일반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장모씨가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8다260855)에서 "조씨 등은 연대해 장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며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 이어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원심이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6년 4월 조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06년 7월로 정하고 원금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포기 가능 조씨의 아버지는 1998년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조씨의 아버지가 2015년 4월 사망하자 조씨는 유증을 포기했고, 조씨의 다른 채권자인 A씨는 대여금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삼아 그 아파트를 조씨와 형제들 명의로 각 4분의 1 공유지분씩 상속 이전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했다. 장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면서 이 같은 지분이전등기는 사해행위라며 조씨의 유증포기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조씨가 장씨에게 대여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전등기 취소에 대해서는 "조씨가 유증을 포기할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유증은 그 자체가 완결된 법률행위이고 계약이 아니므로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증의 승인·포기에 대한 자유의사는 수증자가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채무초과
유증포기
대여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9-01-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7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아파트 주민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대금
하락분
원금보전특약
취득세
이세현 기자
2018-09-27
민사일반
[판결](단독)"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를 바꿔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자 바꿔 적어 ‘착오 따른 誤記’ 명백 땐 쌍방 합치된 의사 따라야 대법원, 25억원 지급 요구 원고승소 판결 원심 확정 말레이시아 법인인 A사는 2009년 10월 B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씨와 D씨 등 2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다른 3개 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A사와 B사는 2010년 10월 사채원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대보증인인 C씨 등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였던 3개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바뀌어 기재됐다. A사는 B사가 사채금을 주지 않자 당초 연대보증인이었던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씨 등은 "우리는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지위가 변경됐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C씨 등을 상대로 "C씨는 19억1300만원을, D씨는 그 중 6억44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낸 사채금 등 청구소송(2016다2423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해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했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들이 모두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합의서에 당사자로 기명날인했다고 보고, 기존의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당사자들은 모두 이전 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
오기
착오
의사합치
이세현 기자
2018-08-30
금융·보험
[판결](단독)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 했어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A사는 수원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3월 B상호저축은행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해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이 상가를 분양받은 이모씨는 2004년 8월과 9월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2006년 4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각 대출의 주채무자가 됐다. A사는 2005년 7월부터 6개월마다 B저축은행에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상태에서 2009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했다. A사는 2007년 4월 이씨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B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사는 분양계약 해제 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만 납부했다. 그러다 2013년 9월 B저축은행이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A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이씨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A사의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기 때문이다. A사는 "이씨의 대출채무는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며 "주채무가 시효소멸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우리 회사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채무의 변제기는 A사가 대출만기를 연장한 2009년 9월까지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1,2심은 "A사가 이씨의 동의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서 모든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지기로 했고,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이씨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대출채무를 우선 변제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하는 등 주채무의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A사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사가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2억6000여만원을 달라"며 A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6다2116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하는데,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주채무자인 이씨의 동의 없이 대출만기를 연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씨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B저축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채무
보증인
이세현 기자
2018-06-11
금융·보험
파산·회생
[판결] "공동근저당권자, 일부 먼저 배당받았다면 이후엔 우선변제권 일부 제한"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먼저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1일 A주식회사가 B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3다16992)에서 "B은행은 A사에 4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A사와 B은행은 채무자인 C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B은행이 A사보다 선순위 담보채권자였다. B은행은 C사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2008년 C사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41억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문제는 2011년 C사의 물상보증인인 D사가 보유한 나머지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이 자금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은행은 채권최고액에서 미리 변제받은 41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채권보유내역을 신고해 별도로 34억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 이 때문에 후순위권자인 A사는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사는 "B은행의 채권최고액에서 2008년 우선적으로 변제받은 41억원이 감액됐어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은 채 배당이 실시됐다"며 "우리가 받았어야 할 4억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B은행은 "2008년의 일은 C사가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후 공동저당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우리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제외하고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B은행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과거 엇갈렸던 대법원 판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종래의 주류적인 대법원 판례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10일 선고된 판결(2008다72318)에서는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눠 순차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원본 및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 금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종전의 주류적인 판례를 택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결을 폐기했다. 재판부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일부에 관해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변제 받았다면, 그 금액에 관해 나머지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며 "이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나 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주류적인 판결례는 감액긍정설을 취하고 있었지만, 감액부정설을 취한 2009년 대법원 판결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2009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대법원이 종전의 주류적인 판결례에 따라 감액긍정설을 취함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679011_154439.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근저당권
회생
채무자
근저당권
이세현 기자
2017-12-21
형사일반
[판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징역 15년 확정
해외통화선물인 FX마진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223). 김씨는 IDS홀딩스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함께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만2174명에게 1조73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김씨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또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다.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 수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구은수(59)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조희팔
이세현 기자
2017-12-13
형사일반
[판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징역 4년' 추가 확정
1300억원대 투자사기로 징역 13년이 확정된 송창수(41)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다른 투자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송씨는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던 인물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655). 송씨는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투자회사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900여명의 투자자에게서 822억 9000여만원을 투자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됐다. 송씨는 또 이 투자금을 투자자들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송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3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투자사기
송창수
이숨
정운호게이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7-11-22
금융·보험
[판결]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맡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인증서를 맡긴 행위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책임을 지우는 제도)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A캐피탈이 신모씨와 신씨의 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지급 청구소송(2017나1439)에서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신씨 자매는 공동하여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을 모용(이름 등을 사칭하는 것)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며 "신씨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공인인증서와 각종 서류를 맡겼다면 신씨의 언니에게 기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체로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한 경우 그 외에 전화나 면담을 통해 또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며 "신씨는 언니가 대부업체와 맺은 대출계약에 책임이 있으므로 대여금 6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언니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언니는 동생의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이용해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속여 A캐피탈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는 대출명의자인 신씨에게 밀린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신씨는 언니가 자신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A 캐피탈은 2016년 8월 신씨 자매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명의를 도용당한 신씨에게는 변제책임이 없다"며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대구지법 2016가소43231)
공인인증서. 대출
기본대리권의수여
자매
대리
왕성민 기자
2017-11-10
금융·보험
[판결](단독)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2년 12월 김모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조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조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넸다. 그런데 조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김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줬다. 그리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김씨를 채무자,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최씨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위임장에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뒀었는데 조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조씨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조씨는 위임장 작성 당시까지 이자율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연 30%라는 고리의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최씨 등은 위임인란 외에 금액 부분에도 각자 인장을 날인했는데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 부분에는 최씨의 인장이 없다"면서 "실제 대여한 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7다22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채업을 하는 조씨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김씨에게 적지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최씨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최씨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과 연 3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자의 약정 내용과 보충권의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봐 대여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원심이 판단에는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최고금리
금전소비대차계약
지연손해금
이자약정
백지보충권
이세현 기자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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