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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이 근저당권자 위임여부 확인 소홀, 의뢰인의 손해… 법무사가 갚아야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수행시 신청자의 권한유무를 제대로 확인 안한 사무직원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 진행된 경매를 막고자 대위변제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법무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249)에서 “피고는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사무실 직원 박씨는 근저당권가 아닌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의 신청을 위임받았음에도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전화 기타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또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저당권자의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본 후 적법한 대리인으로 가볍게 믿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이런 과실로 인해 결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잘못 회복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의 아파트에 관해 진행되는 경매를 막고자 채권최고액 2억원을 대위변제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무사는 의뢰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한유무
근저당권말소등기
법무사
사무직원실수
대위변제
김소영 기자
2008-07-11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 당시, 치매있어도 심신상실 단정못해
부동산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매가 인정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942)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2001년 11월에 측정된 치매진단지수를 근거로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가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던 2001년 4월 유씨가 김씨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유씨가 2001년 11월에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작성 당시의 치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별도로 살펴 청구인의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가 있다하더라도 기록상 그 증상이 기억장애와 불안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체의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참고함이 없이 막연히 그 수치만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유씨와 재혼해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 2001년 4월 유씨는 김씨에게 부동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했고, A씨는 2001년 9월과 2004년 11월께 유씨 소유 부동산 3개를 처분했다. 이에 유씨의 전처 아들은 “유씨가 치매에 걸린것을 악용해 김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미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심신상실
권한위임
사문서위조
치매상태
부동산처분권한
엄자현 기자
2008-07-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화제의 결정 2題]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만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특별한 경우 먼저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어”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결권 위임’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2가지 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놨다. 이번 결정들은 주주총회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그 동안 선례가 없어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사안들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주주권 중복위임…=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 만을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뒤에 한 위임만이 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다”며 주주인 김모씨 등 3명이 (주)쓰리소프트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070)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의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했다면 앞의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뒤의 위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앞의 위임의 당사자 사이에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앞의 위임만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에 수반해 이뤄졌다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가 유효한 한 의결권 위임만을 별도로 철회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결국 의결권 위임인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그 뒤에 이중으로 위임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것으로서 무효”라면서 “무효인 의결권의 수를 제외하면 찬성의결권수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해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주주총회 결의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미는 ‘최대주주에게 백지위임한 경우’의미 서울중앙지법 “권유받아 의결권 위임한 주주는 해당안돼”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상장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자’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과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주식이 모두 합쳐 회사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28일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리미티드가 (주)지엔코와 (주)큐로컴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306)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과 시행령 제84조18의 취지는 상장법인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상장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란 최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주가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수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회사가 증권거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해달라고 권유해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도록 한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결권
주주총회
경영권양도
최대주주
백지위임
쓰리소프트
지엔코
큐로컴
증권거래법
김소영 기자
2008-05-07
형사일반
법무사로 오인된 상황서 부인하지 않았으면 유죄
적극적으로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법무사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법무사 행세를 한 것이므로 법무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35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적어도 안씨와 등기위임장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작위에 의해 법무사명칭을 사용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96년부터 박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2004년 해임됐다. 그는 2005년11월 안모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법무사라고 부르거나 법무사 명함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씨와 변호사가 자신을 법무사인 줄 알고 '박모 법무사'라고 부를 때 부인도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법무사
법무사법
부작위범
법무사행세
작위의무
여태경 기자
2008-03-1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본인의사 확인없이 위임장 작성 조정감행 변호사 과태료는 정당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소송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또 조정을 감행했다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3일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H법무법인의 변호사 이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323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소송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제3자의 말만 듣고 당사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활동을 벗어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시켜 10명 당사자의 도장을 조각해 오도록 한 후 이것을 이용해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면서 “당사자가 이것을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의 일인만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조정은 강제조정과 달리 성립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소송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조정을 감행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등에 비춰 변호사로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변호사는 2003년 서울서부지법에 제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피고 10명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제3자의 말만 믿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소송수행을 했다. 또 제3자의 찬성의사만을 듣고 경솔하게 금전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한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켰다. 이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6년 9월께 이 변호사에게 ‘300만원 과태료’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위임장작성
조정감행
소송위임의사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변호사품위유지의무
김소영 기자
2008-01-29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표변호사 개인 수임료 법무법인 매출에 불포함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일 “대표변호사가 개인자격으로 받은 수임료는 매출신고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S법무법인이 서울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0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김모씨는 S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써 형사사건 변호 및 중개를 각 수임하여 법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는 원고가 공급한 변호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수입금액이다”면서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됐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뢰인과의 위임장 작성시 위임받는 자의 명칭이 ‘김모 변호사’가 아닌 ‘S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김모’라고 기재된 만큼 개인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 김모씨가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료로 2억2,000만원을 수령하고 의뢰인 배모씨 소유 방송사 주식의 매매를 중계하고 중계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14억2,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이를 포함시켜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수임료
대표변호사수임료
중계수수료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07-10-11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2182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1. 금융기관이 예금계좌 개설시 본인확인절차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 위반과 모용계좌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1.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와 무관하게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그것이 피모용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각양각색으로서 그 중 모용자가 피해자와 정당한 거래관계를 맺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원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가 그 원인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모용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라든가 모용자가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확보한 후 그 수단을 사용하여 얻거나 얻어내려는 이득금을 모용계좌에 입금·보관하는 경우와 같이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하여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입금하는데 이용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보관하는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거나 가해자가 그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및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위와 같은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115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주지상품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센트클럽”이란 업체에서 생산한 종이리필 방향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이고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그 상품에 표시된 “SCENT CLUB”이란 표지나 “센트클럽”이란 업체명(상호)의 주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종이리필 방향제의 형태 자체가 상품출처표시성 및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7도2879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론 중 이루어진 표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른 선거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의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의에 답변함에 있어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선거인이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 및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주장이나 질의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가 즉시 반론이나 답변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007도3394 관세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소정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의미◇ 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 의하여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의 수출입이 금지되는바, 이 때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잔고확인증이 관세법 제234조 제3호 소정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7도3448 절도 (나) 상고기각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 경정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의 판결서 경정을 통하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57조에서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이하 ‘미결구금일수’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가 실제 없음에도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를 산입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서에 오기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서의 경정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로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의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감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끝>
손해배상
본인확인절차
금융기관
절도
관세법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공직선거법
2007-07-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무사사무장 업무상 배임 안된다"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의뢰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고 오지 않아 정식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다른 의뢰인을 같은 목적물에 대해 우선순위로 등기신청을 해주었더라도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성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312)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등기신청업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면이나 구두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등기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며 그 순서에 의해 권리의 순위를 좌우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임계약 성립여부와 순서의 중요성에 비춰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의 교부, 위임장의 작성, 법무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등 (위임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합치를 인정할 명확한 징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권리증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되지 않았고, 등기신청을 대리할 권한을 법무사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비용과 보수의 일부의 지급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인 선박소유자와 피해자 및 피고인은 그 다음날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비용 및 보수의 지급이 있을 때에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준비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3년 9월 근저당권자 2명으로부터 김모씨 소유의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김씨와 고객들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등기권리증 등 신청서류를 갖다 주면 법원에 등기신청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신청서류나 보수지급 등이 없던 상황에서 선박소유자 김씨가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달라고 또다시 의뢰하자 이를 받아들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앞선 고객들에게 담보가격 순위상의 차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법무사사무장
업무상배임
등기신청
우선순위
등기권리증
신청서류
정성윤 기자
2006-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총 의결권 위임장 원본으로 해야
주주총회 때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권 증명은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우전자 소액주주 이모씨(44)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상고심(2003다2961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상법 제368조3항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주총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팩스를 통해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그 접수를 거부한 위임장 중 원본이 아닌 팩스본인 1백88만8천여주에 관한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출석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1년10월 대우전자가 임시주총을 열고 발행주식 1억6천5백82만여 주를 7대1로 병합해 무상감자하는 안건을 총출석 주식수 93%의 찬성으로 의결하자 “회사측이 소액주주들이 팩스로 보내온 위임장 접수를 거부한 가운데 열린 주총에서의 감자결의는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주주총회
의결권대리
대리권증명
결의방법
의결권행사
정성윤 기자
2004-05-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선임계 안 냈어도 접견불허는 위법
선임계나 위임장을 내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가 구속 피의자를 접견하는 도중에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 것은 접견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0일 김승교·이상희 변호사와 최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다56628)에서 이같은 이유로 변호사들에게 3백만원씩, 접견대상자였던 최씨 등 네명에 각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1천만원, 이상희 변호사는 5백만원, 최씨 등은 8백만원씩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측이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담당변호사 지정서 등 문서로 변호인임을 증명하지 못해서 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문서로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국정원에 수감중이던 박모씨를 접견하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와 사진을 촬영하고 간 것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으로 차후에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하는 억지주장이라는 국정원측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0년8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구속수감중이던 박모씨를 접견하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 사진을 찍어가자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다녀간 후 며칠 지나 박씨와 함께 구속수감중인 사람들을 접견하기 위해 국정원을 찾아갔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선임계
위임장
접견불허
국정원
접견대상자
박신애 기자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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