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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회서 허위증언' 법정서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은 합헌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사람을 형사사건 위증범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씨가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410)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다. 반면 형법은 일반 형사사건의 위증범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 그리고 이와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의 위증이 지닌 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를 형사·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범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조사절차 등에서도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이에 근거한 법률상 증언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며 "백씨는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3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형법상 위증과 국회에서 허위 진술이 본질상 차이가 없고 어느 죄의 보호법익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국회증언을 허위로 했다고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아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필요 이상으로 불합리하게 좁혀놨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선서거부권에 대해 고지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증인이 이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진술거부권
국회증언
위증
평등원칙
선서거부권
고지의무
양형재량
홍세미 기자
2015-10-15
형사일반
[판결] 법정서 무고혐의 자백… 반드시 형량 줄여줘야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했는데도 형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81)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1심 법정 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에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해야 한다"며 "백씨가 법정에서 자백을 했는데도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범과 모해위증범이 자신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7조는 이 규정을 무고범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필요적 감면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밝히면서 필요적 감면 여부와 근거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형법 제153조 등 따른 필요적 감면조치 않으면 위법" 대법원, 무고혐의 피고인에 징역형 등 선고 원심파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확정 전의 자백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이를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해 이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과정에서 한 고백도 이 같은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김모씨의 토지 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김씨가 이를 철거하자, 무단철거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김씨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1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면서 감면 여부에 대해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백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무고
자백
위증범
모해위증범
감경
면제
필요적감면
불법건축물
유치권
홍세미 기자
2015-10-12
민사일반
[판결] 위증했어도… 명예 훼손·인격적 침해 등 없었다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가 형사처벌 됐더라도 위증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증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김모씨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8130)에서 지난달 2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제의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했지만 피고의 위증 때문에 패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해도,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내용이 소송당사자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증으로 인한 위험은 재산적 손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 발생·회복 여부와 무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판사는 "피고의 위증으로 인해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의 증언 내용이 원고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사 피고의 위증으로 원고가 패소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해도 재산적 손해 발생과 무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2년 7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가 2013년 4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윤씨가 위증을 해 패소했다는 생각이 들다 소송을 냈다.
위증
위증처벌
위증피해자위자료
명예훼손
인격적이익침해
정신적손해배상
안대용 기자
2015-06-08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가 도박 빚에 사기… 위증 교사까지
도박 자금을 빌려 갚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던 변호사가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또다시 빌리고 갚지 않은데 더해 관련 사건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까지 시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임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10717)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직원들 급여를 연체했는데도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형사고소까지 당한 것을 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가로챈 사기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자신을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소개하고 8만5500달러(한화 약 9400만원)를 도박 자금으로 빌렸다. 또 2010년 10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는 등 3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토지브로커에게 투자하게 했다가 실패하자 돌려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관련 증인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
사기
변호사
위증
위증교사
변호사징역형
신소영 기자
2015-03-31
민사일반
[판결] 前남친 성폭행 무고 '집착녀', 1억원 배상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며 수년간 괴롭힌 여성이 위자료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무고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 서모(38·여)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는 피해까지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3402)에서 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이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해 이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고 자신의 꿈인 사법시험 응시도 포기해야 했다"며 "위자료는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 이자 2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모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이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화가 난 서씨는 1년여 뒤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이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씨는 그러나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연인으로서 홍콩에 여행도 함께 갔었다는 이씨의 증거에 반박하기 위해 "홍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이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여권도 위조했다. 이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서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씨는 3년여 재판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나 지난달 28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2007고단7448).
전남친성폭행무고
위증
집착녀
무고죄위자료
성폭행증거조작
홍세미 기자
2015-02-12
형사일반
[판결] 前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집착녀' 실형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며 수년간 괴롭힌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모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이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화가 난 서씨는 1년여 뒤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이씨에게 '혐의 없음'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접었다. 서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연인으로서 홍콩에 여행도 함께 갔었다는 이씨의 증거에 반박하기 위해 "홍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이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여권도 위조했다. 또 이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거짓말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가 쓴 것처럼 서명을 꾸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서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나 2007년 12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지난달 28일 증거 등을 조작해 죄가 없는 사람을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게 하려던 혐의(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07고단7448). 이 판사는 "서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 증거까지 위조했다"며 "이씨는 서씨 때문에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럼에도 서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기소된 뒤에도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해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서씨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된 책임 역시 서씨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무고
모해위증
사문서위조
증거조작
전남친성폭행무고
홍세미 기자
2015-02-0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前청장 무죄 확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자 중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7309)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석팀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같은 행위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가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판결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한 권은희(41·사법연수원 33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권 의원은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9일 선고된다.
김용판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대선개입
원세훈국정원장
국정원댓글수사축소
국정원댓글조작
직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5-01-30
형사일반
SK 형제의 몰락… 최태원 회장 형제 나란히 실형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 김 전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에 횡령 범행에 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횡령사실을 몰랐고 김 전 대표를 위해 돈을 선지급했고 횡령사실을 몰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아무 죄 없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 때문에 징역 4년을 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위해서 선지급받은 거라면 김 전 대표가 최 전 회장에게 선지급을 종용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회장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고 곤장이라도 쳤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최 회장 측은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만큼 충분히 심리가 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 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알고 있었고,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진술을 바꿨다. 최 부회장 측은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고문이 김준홍 전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고문의 행방이 묘연해 법정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준홍
최태원
최재원
SK그룹형제
최태원SK그룹회장
횡령
좌영길 기자
2013-09-27
형사일반
조현오, 법정서 뜬금없이 "국민화합 위해 선처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 화합'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해 빈축을 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2013노879)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국민화합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 전 청장이 허위의식을 갖고 발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또 법정에 온 방청객들에게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했다가 한 남성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왜 밝혀야 하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변호인은 방청객의 항의와 웅성거림에도 계속해서 "손을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장은 "재판진행에도 화합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했다. 조 전 청장의 40년지기라고 밝힌 다른 변호인은 "명문대에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몸담아 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겠느냐, 법정에 나와서까지 위증을 한 임경묵 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말이 거짓말이겠느냐"며 조 전 청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차명계좌 발언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조 전 청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추석 이후인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현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곧바로 항소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보석 보증금 7000만원과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으로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고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출처를 밝힐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돌연 변경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하기도 했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조현오전경찰청장
차명계좌발언
고노무현전대통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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