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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배상윤 KH그룹 회장 '해외 도피' 도운 임직원 2명, 1심서 징역 1년
우모 KH 총괄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 2명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381). 장 판사는 "우 씨와 이 씨는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도 어렵게 했다"며 "수사를 받는 회사 수행팀 팀원들이 진술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씨는 KH그룹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3억5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이 씨는 배 회장이 국외로 도피하기 전 연봉이 97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며 이들의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이 아직 도피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 판사는 "이 씨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우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에서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와 이 씨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 6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배 회장은 동남아 일대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를 넘나들며 도피 중이다.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KH그룹
홍윤지 기자
2023-09-0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상습 범행한 정신 질환자, 치료감호 정당"
약 2주 동안 폭행과 협박,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원심을 8월 18일 확정했다(2023도7512).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속초에서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가 정차하자 쇠고리가 달린 밧줄을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향해 나무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우산으로 음식점 직원을 때리는가 하면 마스크를 써달라는 병원 관계자에게 경광봉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의 집 난간에 설치된 LED 전등이나 과자 상자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근거가 됐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치료감호
조현병
박수연 기자
2023-09-01
형사일반
[판결] '비밀 녹음장치 설치' 국정원 수사관 … 1심 집행유예
캠핑장 안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최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756).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작성한 현장활동 계획서나 녹음파일에 관한 증거능력 검토보고서 등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단순히 제보자에게 비밀 녹음장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녹음을 지시·승인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 녹음장치가 무작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 국정원 직원으로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다"며 "사적 이익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모 씨 등은 2015년 8월께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하혁명 조직 소속 선배를 소개 받았는데, 그 선배의 지도에 따라 '총화'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 최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제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들의 대화도 몰래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민간인도청
통신비밀보호법
안재명 기자
2023-08-31
헌법사건
헌재, "'무죄 확정 6개월 내 비용보상청구' 옛 군사법원법은 위헌"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A 씨가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252)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결정했다. 강간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17년 6월 27일 1심인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3월 3일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 기간이 도과됐다"며 같은 달 11일 A 씨의 비용보상청구를 각하하고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한 달 뒤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날 이 조항에 대해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의 이유는 4대 4로 의견이 갈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유 소장 등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비용보상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용보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돼야 해 그 제척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법에서는 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재심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기산점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해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종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2014년 12월 30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개정된 반면,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심판 대상 조항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가 A 씨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에야 2020년 6월 9일 법률이 개정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개정됐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의 제척기간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보다 짧은 것에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비용보상청구권자의 경우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일찍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적용될 영역도 아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권리구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개선권고를 통해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에 위반되는 근거 및 주문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
피고인
비용보상청구
박수연 기자
2023-08-31
형사일반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집행유예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1001).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2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를 밝히며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혼자 흡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의 보호관찰 명령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봉사 시간은 30시간 더 늘리고,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시간은 20시간 가량 줄였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3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등을 명령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 기업인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마
마약
이용경 기자
2023-08-24
형사일반
[AI가 쓴 판결기사]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익침해와의 연관성에 따라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2023도6735, 대법원 형사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나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공소외인과 다투다 밀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후두부 경막외출혈로 사망하였다. 법원은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행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발생 위험이 상당히 증가되고, 그 선행행위가 법익침해의 발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경우 행위자에게 보증인 지위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옮기는 선행행위를 한 이상 폭행에 의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가능성을 차단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구조하여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2023년 7월 27일 판결) 지난 4월부터 법률신문에서 선보인 ‘AI가 작성한 판결기사‘는 윤상원(28·변호사시험 12회) 대구고검 공익법무관(구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이사)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되고 있다.
부작위범
과실치사
박수연 기자
2023-08-24
(단독)[판결] 부동산 투자회사 법률자문 잘못 대응한 대형로펌, 손해배상 판결
의뢰인인 부동산 투자회사의 법률자문 요청에 잘못 대응한 대형로펌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7월 7일 A 회사가 대형로펌인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 법무법인은 A사에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법무법인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보수금 청구(반소)는 기각됐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A사는 2014년 4월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B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2020년 11월부터 B 법무법인에 울산의 한 호텔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수가 불발되자, A사는 "B 법무법인의 잘못된 법률검토 의견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1년 11월 법률고문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여러 차례 자본시장법상 법률적 문제점이나 리스크 사항 여부를 질의했음에도 B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규정이 문제될 바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면서 "인수를 진행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 관련 규제에 위반되는데, 자본시장법상 문제될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법무법인 측은 "우리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회신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사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 관련 규제에 관해 질의한 바 없고 관련 사실관계를 제공하지도 않아 법률자문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법무법인은 2014년부터 상당 기간 A사에 대한 법률고문으로 각종 법률자문을 수행해 왔고, A사가 공모부동산투자 회사라는 점과 매수하려는 수익증권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수익증권이라는 점을 알고 법률자문에 나아갔다"며 "장기간 법률고문 역할을 한 점에 비춰, B 법무법인은 A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나 종류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포괄·추상적이기는 하지만, A사가 B 법무법인에 호텔 관련 수익증권 인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법률적 문제점과 위험을 수차례 질의하기도 했다"며 "결론적으로 문제된 투자자 수 쟁점에 대해 A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제공하거나 관련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B 법무법인의 검토 범위에 A사의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해당 여부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A사의 총자산 규모에 따른 규제 적용 여부 등 투자자 수 쟁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투자자 수 쟁점에 대해 B 법무법인에 명시적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A사는 관련 쟁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관련 질의를 명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B 법무법인은 이 같은 인수의 거래구조를 파악한 상황에서는 관련 질의를 추가하도록 A사에 권고하고 해당 질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 수집할 의무 등이 있다"며 "B 법무법인은 A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용경 기자
2023-08-21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 격리장소 이탈'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043).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다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을 이용해 격리 장소인 인천 연수구 자택을 벗어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판사는 "행정당국의 격리 조치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반한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형사 재판의 기일 변경 신청도 가능했다"면서도 "당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있었던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도 자택을 무단 이탈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6월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은 1심 선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한다는데, 법정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위반
민경욱의원
안재명 기자
2023-08-18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 없다”
[대법원 판결]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18두62492(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 [쟁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사실관계와 1,2심] A 사의취업규칙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년 퇴직자를 기간을 정해 '촉탁(기간제)'으로 재고용할 수 있되, 건강상태, 재직 중의 근로태도, 성적 및 성격, 재직 중 종사한 업무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A 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B,C 씨에게 적용되는 A 사의 단체협약은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날로 정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A 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었다. 1955년 12월 13일생인 C 씨는 2016년 12월 13일 정년에 도달했는데, A 사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1954년 12월 15일생인 B 씨는 2015년 12월 15일 정년에 도달했지만, 이듬해 1월 A 사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6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로 정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A 사는 2016년 12월 13일 B 씨에게 '2017년 1월 2일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B,C 씨는 A 사가 이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A 사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C 씨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경우(C 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2018다275925).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A 사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C 씨에게 정년 경과 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B 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실태, 수행하는 업무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해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과 작업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까지 참작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그 갱신을 거절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B 씨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관계자] "정년이 도래했지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부당하게 거절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준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이 사안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 쟁점과 '정년 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쟁점이 한꺼번에 문제 된 사안으로서, 각 쟁점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보완하면서도 각 기대권의 판단 기준과 포섭판단 방식에서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향후 같은 쟁점이 다루어지는 후속 사건에 유의미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3-08-16
형사일반
[판결] 층간소음에 위층 집 현관문 부수고 위협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아파트 층간소음에 화가 나 고무망치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7). A 씨는 2022년 10월 1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30cm 상당의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B 씨와 그 가족들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자 손에 고무망치를 든 상태로 "이 XX년이 사람 우습게 보네. 내가 XX, 니네 애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XX 다 발 상태를 잘라버릴 거야"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망가뜨린 B 씨의 집 현관문은 수리비만 14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계속된 층간소음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해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를 훨씬 초과하는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점, 피해자 가족들의 층간소음 발생 및 자제 요청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이 사건 범행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층간소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이용경 기자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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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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