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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외출장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중국 지사로 발령 받아 근무했는데, 그해 8월 중국 출장 중 가진 술자리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A씨의 사인은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가진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시점이 토요일 저녁 시간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술자리에서 A씨의 의사에 반해 다량의 음주가 이뤄지거나 강요되는 분위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중국 지사)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상황 관리·감독 및 내비게이션 영업 업무를 수행해 업무량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해외출장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A씨가 수행한 업무와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중독
사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9-13
행정사건
[판결]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 수행 후 사망… 업무상 재해"
과외(課外) 업무로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를 수행한 뒤 갑가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0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가 근무하던 B사는 소속 근로자가 상(喪)을 당한 경우 조사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해 장례식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2월 25~27일까지 조사지원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지원업무를 마친 다음날 A씨는 갑자기 복통이 밀려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나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발병 전 12주 전체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 14분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시간 증가량이 30%를 크게 상회한다"며 "A씨는 발병 3일 전부터 그 전날까지 평소에 수행하지 않던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했는데 수면 시간 부족과 장례 지원 업무 자체의 과중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망 전 응급실에 내원하기 이전에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기침을 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 심부전 악화 증상을 보였다"며 "A씨가 2016년 2월 29일 수술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심부전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급성 충수염과 그 수술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기존질환인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진료한 의사 모두 'A씨가 조사지원팀 업무에 따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됐고, 이후 행해진 수술이 더해져 심부전이 자연경과보다 더욱 악하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조사지원팀 업무 등에 따른 단기간 업무상의 과로'와 급성 충수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발병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지원업무
근로
박미영 기자
2019-07-09
행정사건
[판결] 운전중 옛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버스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여성 버스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중 헤어진 옛 연인에게 살해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적 관계에 따른 범행이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27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B씨는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후 실행했다"며 "A씨는 B씨의 개인적 원한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전했고, B씨의 버스 탑승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버스운행업무 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씨의 범행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부터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여러차례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2017년 3월 A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다음 A씨를 위협하다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심한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B씨의 범행이 A씨가 버스운전기사로 하는 업무 자체에 수반된 위험이 현실화 돼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버스운전사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살해
박미영 기자
2019-05-27
행정사건
[판결] '한수원 해킹 사건'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자신의 탓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한 직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사 소속으로 한수원에 파견돼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 관리 업무 등을 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0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우울증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돼 발생했다"며 "하지만 업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A씨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등을 보면 A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이거나 그로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해킹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책임이 있는 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거나 한수원 등이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회사는 A씨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고 1주일의 병가를 주면서 배려하는 한편 심적 부담이 가벼운 업무를 맡도록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우울증 발병에 해킹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김씨의 완벽주의적 성향, 지나친 책임의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킹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8년부터 한수원에 파견돼 근무한 김씨는 2014년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면, 죄책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해킹사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김씨의 우울증은 호전됐지만, 회사 이전과 업무분장 변경으로 우울증이 재발해 결국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자살로 이어진 김씨의 우울증이 회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작됐고, 재발한 우울증도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소송을 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우울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5-27
민사일반
[판결]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징계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승진 누락 및 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억눌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9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1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20여년간 근무했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시공업체로부터 1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직원인 A씨 등 4명에게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주변 만류로 포기했다. 그 후 A씨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고, 스스로 자책하는 등 사무실에서도 불안 증세를 보였다. 또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었던 터라 감사결과에 따른 승진 누락 걱정을 많이 했고, 회사가 손실액을 자신에게 구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했다. A씨는 부인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네 눈에도 내가 파렴치범으로 보이지?'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2011년 11월 등산을 한다며 집을 나갔고, 다음 날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 등을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적으로 느꼈음을 알 수 있다"며 "자살 직전에는 이상 행동에까지 이르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평소 밝고 유쾌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면서 "감사를 받기 전까지 우울증 등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어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업무상재해
자살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손현수 기자
2019-05-22
민사일반
[판결]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시간으로 못봐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던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과중을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405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A씨는 전세버스 수요의 갑작스런 증가로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했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47시간을 크게 넘는 72시간이나 근무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근무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휴게실 아닌 주차장서 대기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또 "특히 A씨는 사망 전날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해 기존 업무와 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야간근무 3시간 30분을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을 했고, 사망 당일 새벽 귀가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오전 8시경 다시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과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모 관광회사 소속 전세버스 운전기사였던 A씨는 메르스 질병 확산이 줄어든 2015년 여름, 체험학습 등 관광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015년 9월 15일부터 사망전날인 10월 3일까지 19일 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버스를 운행했다. A씨는 외부관광지 등에 따로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기존에 해오던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한 후 집앞에 도착해 버스를 세워두고 집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인 뒤 오전 7시 15분 버스를 운전해 오전 8시 출근한 다음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당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제대로 쉬지 못해 돌연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1,2심은 "A씨는 보통 2~3시간 운전 후 휴식을 가졌고 대기시간 동안 차량에서 휴식하는 등 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19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기는 했지만,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밤과 오후에 근무가 시작되거나 오후에 근무가 종료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기사
휴식시간
업무상재해
이세현 기자
2019-04-29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단독)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0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 회사인 C사 시스템총괄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는 인터넷 웹서비스 작동과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문제 등을 상시 확인하는 업무였는데 근무시간에는 A씨의 동료직원이, 근무 외 시간에는 A씨가 담당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후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했다. B씨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단기 내지 만성적으로 과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남편은 평소 근무시간 이후에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해 휴일과 새벽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에 승소판결 재판부는 "A씨의 회사 차량출입기록을 살펴보면 A씨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64.5시간, 4주 동안 약 50시간'을 근무했고, 퇴근 후에도 야간이나 새벽, 휴일에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다"며 "퇴근 후나 휴일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장기간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2014년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돼 네트워크 장비 등을 관리하던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A씨가 총괄부장으로 있는 시스템부에서 업무를 추가 수행하도록 했다"며 "이때문에 A씨는 관리자로서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또 사망 1주일 전 같은 부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했고, 사망 당일에는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사내 분위기와 A씨의 사망 전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온라인업무
피로누적
손현수 기자
2019-03-21
행정사건
[판결]"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재해 보호 받아야"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부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585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영업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픽업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업무 중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숨졌다. 유족들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없이 계약된 사업주에 종속돼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 서비스·상품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사람이다. 학습지 교사나 퀵서비스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들은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9호가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소재지의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픽업 업무 형태, 대리운전 업무가 주로 심야에 이뤄지는 점 등을 볼 때 픽업 업무가 (대리운전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가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 대리운전 업무를 병행하기도 해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픽업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2018-12-24
행정사건
[판결] "회사차로 동료 출퇴근 도왔다면 운전도 근무… 산재 판단때 고려해야"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8누579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A씨의 근무시간이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다. 1심은 출퇴근에 소요된 약 2시간 4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악취 등 작업환경이 열악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회사가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동료들을 출퇴근시켜주도록 배려한 것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출퇴근 운전 시간을 근무시간에 더하면 그는 사망 전 1주 동안 주당 73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64시간 11분을 일해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을 넘긴 것으로 인정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며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근무 형태 상)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는 형태는 뇌혈관·심장혈관에 영향을 주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며 "비록 업무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 있다 해도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을 상쇄시키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장의비지급
손현수 기자
2018-12-17
행정사건
[판결]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냐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해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은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2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배우자 등에 지급되는 것인데, 수급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공무원연금법 입법목적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이 사용하는 '유족'의 뜻에는 배우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해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배우자'에는 그러한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 '유족'에 한해서만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하고,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하는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역시 법률혼 배우자만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옛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법 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서모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서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양씨는 그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서씨와 양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양씨는 공단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단 재심위원회는 "양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한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
손현수 기자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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