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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시간 청소년 고용 카페주인 처벌 못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카페의 주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커피나 식사가 주로 판매되는 낮 시간대에 일을 시킨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경영하는 카페에 청소년들을 고용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한 상고심(2003도2294) 에서 이같이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업소는 고용된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인 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는 주로 커피와 식사류가 판매돼 그 시간대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주류의 매출액이 음식류의 매출액보다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김씨의 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중앙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1년 5월부터 4개월간 장모양(당시 16세) 등 청소년 2명을 고용, 주간에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고, 미니게임기 7대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청소년보호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 김씨가 상고했다.
일반음식점
카페주인
낮시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정성윤 기자
2003-09-19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대형음반기획사들 음반유통사 공동 설립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음반기획사들이 음반유통전문회사를 공동 설립, 이 유통전문회사를 통해 장기간 음반을 판매해 왔다면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3일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주) 예당엔터테인먼트 등 7개 음반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2누13903)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기획사들이 동일지분을 출자해 만든 아이케이팝을 통해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판매한 것은 다른 음반판매업자들의 음반 판매시장 신규진입을 저해하고, 기존 판매업자들의 경쟁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음반사들간의 유통회사 설립합의는 국내 음반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공동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기존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음반판매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무자료 거래 등을 바로 잡아 국내 음반유통구조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정당한 목적외에 원고 등이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배경으로 자신들만의 음반판매회사를 설립해 이부분에 대한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도 · 소매상들의 중간 마진을 자신들의 유통수익으로 차지하려는 의도가 보다 짙게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00년4월 (주)아이케이팝이라는 음반판매회사를 공동 설립,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이 회사를 통해서만 유통시킨다는 합의를 하고 수익을 나눠가져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회사별로 3억4천7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까지 총 9억9천4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들 기획사들은 재작년 국내 음반 판매액 2천15억여원 중 53.9%인 1천86억여원을 기록하고, 이 중 아이케이팝를 통해 7백38억여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점유율
예당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음반판매회사
대형음반기획사
오이석 기자
2003-06-13
행정사건
형사일반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시킨 비디오방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가능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이들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하급법원의 법리논쟁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일부 비디오방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근거인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률이 애매했던 만큼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7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비디오방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비디오방 업주 류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1도4077)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가목 (2)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하나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반등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킨 경우에는 법 제51조 7호, 제24조 2항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디오물감상실에의 출입금지대상에 대해 음반등법 및 시행령의 반대해석으로 18세 이상 청소년에 대하여는 출입금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가 음반등법 및 시행령 규정과의 연관해석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부과된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출입금지의무를 면제한 것 같은 외관을 제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피고인을 비롯한 비디오물감상실 업주들은 여전히 출입금지대상이 음반등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이같은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법률에 의해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도344)에서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디오방
청소년보호법
형사처벌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법률의착오
정성윤 기자
2002-05-21
행정사건
초등학교앞이라도 '노래방'은 괜찮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의 연소자출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장소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을 허가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6일 임모씨가 인천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금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29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이 사건 금지해제신청안건을 부결했고 이에 따라 교육장이 거부처분을 했어도 판단권한은 교육장에 있다"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의 연소자출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장소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노래방금지해제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학교의 장인 남동초등학교장도 이 사건 노래방으로 인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화위에 냈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96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노래방허가신청을 했으나 거부됐고 99년 다시 상호를 변경, 신청했으나 또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노래연습장허가
노래방금지해제
학교인근노래방
박신애 기자
2001-07-13
행정사건
헌법사건
청소년 나이 '年19세'로 통일된다
관련 법률들의 규정이 서로 달라 법원의 판단마저 엇갈리는 등 큰 혼선을 빚어 온 청소년 나이가 '年19세'로 통일된다. 인터넷을 통한 유해 음란물과 퇴폐업소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할 법규마저 통일되지 않아 그동안 단속에 혼란이 많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유해매체물의 접근이 금지되는 청소년 나이를 19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은 연소자 나이를 18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시행령 제19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1월 비디오방에 18세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상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7316). 반면 행정법원은 같은달 청소년보호법이 19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디오방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18세이상 19세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가 18세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의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부추겼다는 점을 인정, 업자가 금지의무의 범위에 착오를 일으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했다(2000구22238).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황성기(黃性基) 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충돌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현행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결국 법률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입대, 취직 등으로 성인과 거의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는 '18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들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면 청소년에 해당, 각종 금지사유가 적용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혼선을 막기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관련부처는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청소년 나이를 연19세로 통일키로 하고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각종 단속에서 적발되는 청소년 중 '18세이상 19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실질적으로 성인과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등학생과 똑같이 단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나이제한을 '연19세'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19세'가 되는 연도에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만19세'로 간주토록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만18세로 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등도 청소년을 연19세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동안 각 법률마다 청소년 나이를 두고 혼란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영화, 비디오방, 게임장 등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각 법률들의 나이제한을 통일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연법은 다른 법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적어 아직 개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 법률도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만간 연19세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등은 청소년의 나이제한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두고 일었던 논란은 법개정을 통해 곧 연 19세로 모두 통일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99헌마555).
18세이상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적용대상
청소년나이
연19세
비디오방출입가능나이
최성영 기자
2001-02-09
기업법무
'문화상품권'은 식별력 없다
'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만큼의 식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검찰은 '문화상품권'이라는 표지를 쓴 기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 신청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식회사 문화진흥'이 '주식회사 해피머니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문화상품권'이라는 표지를 쓰지 말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2000카합253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어 여러 업체가 상품권 발행사업에 발을 들여놓고 있어 상품권의 가치는 명칭 자체가 아닌 발행자의 신뢰도, 즉 얼마나 공신력 있는 업자가 발행한 상품권이냐 또는 그 상품권의 사용처, 즉 얼마나 많은 가맹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냐는 등의 점으로 비중이 옮아가고 있다"며 "실제 신청인의 '문화상품권'과 피신청인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혼동을 가져오리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98년 특허청에 '문화상품권'을 서비스표로 등록출원했을 때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며 "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은 상품권 발행업자들이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문자로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케 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문화진흥은 98년초부터 영화·영상·음반·공연예술 문화상품권을 발행해왔는데 해피머니인터내셔널이 '해피머니'라는 이름의 상품권 발행사업을 하면서 '문화상품권'이라고 추가로 부기하여 사용하자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문화상품권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해피머니
부정경쟁행위
상품권명칭
박신애 기자
20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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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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