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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득 비해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2009년 6월, 당시 스무살이던 A씨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3만원을 받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K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피보험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어머니 B씨였다. B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307일 동안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A씨는 보험사로부터 825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와 어머니 B씨는 이외에도 2006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각 보험사로부터 총 2억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KB손해보험은 2014년 11월 "A씨 등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A씨 등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식당 단골손님인 보험설계사들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라며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4가합585230)에서 "2009년 6월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A씨는 82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추인할 수 있다"며 "특히 보험계약자가 저축성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한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만 20세에 불과해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B씨는 음식점 영업으로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료로만 9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납부되고 있었고 자녀 3명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B씨 가족의 보험료 지출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과다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계약무효확인
KB손해보험
반사회적법률행위
보험금부정취득
보험계약
이순규 기자
2016-09-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배달앱 배달원 사고, 産災 대상 아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등의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고등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B씨 업체의 배달앱을 설치한 음식점에서 앱을 통해 배달 요청을 하면 여러 아르바이트생 중 1명이 요청을 수락해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A씨는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A씨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 등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이후 B씨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지급한 5000여만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5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B씨는 "A씨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는데도 요양급여 등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121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업체 배달원으로 배달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긴 했지만, 가맹점에서 배달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수락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A씨가 결정할 수 있었다"며 "특히 B씨 업체의 배달앱에는 위치파악시스템(GPS) 기능이 없어 B씨가 A씨 등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송지연 책임을 B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어서 배달 업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는 B씨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배달앱배달원
근로자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배달대행업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22
행정사건
“일민미술관 내 카페 술 팔 수 있게 해달라”… 패소
동아일보사가 일민미술관 내 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일민미술관은 평생을 언론과 문화진흥에 바친 일민 김상만 선생(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유지를 기리는 미술관으로 옛 동아일보 사옥에 설립됐으며 서울시 유형문화제 제131호로 지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일민미술관을 소유하고 있는 동아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19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8월 일민미술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를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달라"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일민미술관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서울시도 이에 따라 동아일보의 신청을 불허했다. 동아일보는 "석파정 등 다른 문화재에서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많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파정 별당에는 조리행위가 금지되고 주류 판매만 허용됐고, 일민미술관에는 이미 조리행위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주류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석파정 별당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동아일보의 신청이 허가된다면 일민미술관은 서울시 지정문화재 중 유일하게 조리행위와 주류판매가 모두 가능해지므로 서울시의 거부처분이 다른 문화재들과 비교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상변경행위 허용 여부와 범위에 관해서는 서울시에 재량권이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에 따라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때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민미술관은 1926년 신축돼 1992년까지 동아일보 사옥으로 사용되면서 한국 언론의 역사와 함께 한 곳이므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라며 "만약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면 물리적으로 건물이 훼손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이 일민미술관을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인식할 수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주류판매
서울시
김상만
유형문화재
이장호 기자
2016-07-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이대 ECC 내 카페·영화관 교육면세 대상 아냐
대학 캠퍼스 안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은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0664)에서 1심과 같이 "캠퍼스 내 카페와 영화관은 교육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의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과세를 다시 하라며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안에 들어선 카페와 영화관 등은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은행과 복사점, 편의점 등 일부 시설은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넘어서는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페, 영화관, 음식점 등 이 사건의 쟁점이 된 ECC 내 18곳의 면적 외에 세액 계산에 필요한 공용 부분의 면적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서대문구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2008년 3월 서울 서대문구 이대 캠퍼스 안에 ECC를 신축하고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는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산 일부가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화학당은 2008년 4월 이 건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같은 해 7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이후 이 건물에 카페, 예술영화관, 음식점, 서점, 편의점 등이 들어섰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ECC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받은 재산세 2억3700여만원을 비롯, ECC 건물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1억4700여만원 등 총 3억8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화학당은 "ECC는 이대 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에서 후생복지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ECC는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화여대
이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면세
이화캠퍼스복합단지
이화학당
서대문구
교육연구시설
이장호 기자
2016-05-16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또라이' 변희재 비판한 탁현민 교수 '무죄'
2013년 12월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이른바 고깃집 먹튀 논란을 일으킨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16).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변 씨는 이날 식사대금 13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3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가 후에 "식당 서비스가 미비했다"며 지불하지 않았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아이'라고 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씨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탁 교수는 언론의 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부적절한 이유로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먹튀
보수논객변희재
탁현민성공회대교수
팟캐스트
모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대연합
이세현 기자
2016-04-12
민사일반
[판결] 법원 "'요리하는 남자' 상표는 독점사용 불가"
'요리하는 남자'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레스토랑 '요리하는 남자'를 운영하는 A씨가 '요남자'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1460)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요리하는 남자'가 음식점 영업에 사용될 경우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라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리하는'과 '남성'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는 간단하고 기본적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요리하는 남자'란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영업해왔다. 요남자는 2014년 4월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장했고 해외까지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요남자는 일부 간판이나 선전물 등에서 '요리하는 남자'라고 상표를 풀어썼다. 이에 A씨는 "요남자 측이 허락 없이 서비스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비스표는 금융·통신·운송·요식업·의료 같은 서비스업(용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로,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다.
결합상상표
상표
음식점상호
식별력
식별표지
신지민 기자
2016-03-21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명동교자' 2심서 '먹거리 X파일'에 뒤집기 승
칼국수로 유명한 음식점 '명동교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고명으로 사용했다고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먹거리X파일'에 대해 서울고법이 1심을 취소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기프로그램인 '먹거리 X파일'은 2014년 7월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라는 제목으로 닭고기 유통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유명한 칼국수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고명으로 올라온 닭고기가 좀 질기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닭을 납품하는 업체를 현장취재해 "납품업체가 냉동닭 유통기한인 10일이 지난 닭들을 납품하고 있다"고 방송했다. 방송에는 명동교자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칼국수의 특이한 모양과 내부 인터리어를 본 누리꾼들은 이 음식점이 명동교자라고 지목했고, 인터넷에는 비난글들이 이어졌다. 이에 명동교자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나 냉동됐다가 해동된 닭을 납품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현장취재로 닭을 해동해 작업하는 사실과 냉장보관해야 할 닭을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냉동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인다"며 박씨에게 패소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씨가 채널A를 상대로 낸 소송(2015나2009002 등)에서 "폐기될 닭을 사용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가 전날 손질한 노계(老鷄)를 새벽이나 아침에 급랭해 보관하다가 해동한 뒤 가공해 냉장상태로 명동교자에 납품하고 있고, 명동교자는 납품받은 닭을 바로 냉동상태로 보관해 실제 냉장상태로 있었던 기간은 1~2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냉동보관을 했다"며 "냉동 닭 유통기간이 1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명동교자가 납품받은 닭은 유통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폐기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송 중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폐기용 닭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으로 박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고, 명동교자가 적지않은 매출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5000만원이 적정하라"고 판시했다.
명동교자
정정보도
허위사실적시
먹거리X파일
채널A
폐기
유통기한
위자료
매출피해
이장호 기자
2016-01-07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과음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은 때인데요, 특히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나 관습상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지,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고 소수의 부서원 일부만 참가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두2443)에서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에 일정 통보 없이 부서원 17명 중 2~3명만이 참가한 회식이었고, 비용도 직원 개인이 부담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공식적인 회식이 있었더라도 1차가 끝난 후 원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진행한 2차 자리는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또 사용자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회식 후 2차로 함께 간 노래방에서 건물 밖으로 난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 추락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3두25276)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식이 사용자 주최로 이뤄지긴 했어도 김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했고 이것이 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사나 동료가 말렸는데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가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습니다. 법원은 회식 자리 사고가 통상적인지 여부도 따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송별회식에 참석한 뒤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회식 장소인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건물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2008두13231)에서 "회식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업무상재해
연관성
요양불승인처분
음주
회식
연말연시
홍세미 기자
2015-12-0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음식점의 메뉴 이름, 상표적 사용으로 못 봐
음식점 메뉴중 하나로 판매된 '폭탄밥'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표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폭탄밥' 상표등록을 취소당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의 등록취소를 청구한 농심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2014허88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탐앤탐스가 운영하는 삼계탕 전문점인 '경운보궁'에서 2014년 2월 메뉴 가운데 하나로 '폭탄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경운보궁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3조 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한다"며 "경운보궁에서 판매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03년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농심은 2014년 3월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같은해 11월 농심의 손을 들어주자 김 대표는 소송을 냈다.
폭탄밥
상표
탐앤탐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경운보궁
교환가치
특허
이장호 기자
2015-10-12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음식점 살 때 중요재산 인수 않았다면
음식점 양수인이 핵심 메뉴의 조리법이나 반죽기계, 냉장고, 전화번호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은 기존 음식점 인근에 다른 식당을 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의 'A막국수'를 양수한 홍모씨가 양도인 원모씨를 상대로 "음식점 양도 후 인접 지역에 또 다른 식당을 내고 영업해 손해를 입었으니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26542)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씨는 홍씨에게 음식점을 양도할 당시 핵심메뉴인 막국수의 조리방법 전수를 명문으로 배제했고, 홍씨는 반죽기계와 막국수기계·냉장고·오토바이·전화번호 2개 등 음식점 영업에 있어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원씨로부터 인수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상호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씨가 원씨로부터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원씨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영업양도로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원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막국수를 운영하던 원씨는 2014년 7월 홍씨와 음식점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양도범위에서 반죽기계·막국수기계·냉장고·오토바이·전화번호 2개 등을 제외하고, '막국수를 제외한 메뉴의 조리방법에 대해 지도해준다'는 특약도 했다. 김씨는 양도대금을 치른 후 같은 달 하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를 'B 막국수'로 바꿔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원씨가 이곳에서 불과 760여m 떨어진 곳에서 이전 상호인 A막국수로 음식점을 차려 영업을 새로 시작했다. 이에 홍씨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지역
양도범위
영업양도
음식점양수
경업금지
안대용 기자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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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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