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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구본흥 전 YTN 사장의 임명에 반대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과 노조 조합원 등 9명이 ㈜YTN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소송 상고심(2011다414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등의 출근저지 농성이 비록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흥 전 사장의 선임에 반대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보도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출근저지 농성을 벌인 것으로 인정돼 동기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 전 위원장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출근저지 농성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중해 줘야 하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징계해고사유
징계재량권
출근저지농성
노종면노조위원장
YTN
구본흥사장
신소영 기자
2014-11-27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2014노1793)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 의원이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조죄는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정 의원이 임 전 회장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 부의장실을 찾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수억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두언의원
방조죄
임석회장
솔로몬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저축은행금품수수
장혜진 기자
2014-11-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두언 '파기 환송', 성완종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9866)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임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9월~2012년 4월 4 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0개월을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도 재판과정에서 구속돼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588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의원직상실
이상득
의원직유지
특가법
알선수재
정치자급법
성완종
정두언
신소영 기자
2014-06-26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BS, 정연주 前사장에 밀린 임금 2억7900만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해고당한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2600)에서 "KBS는 2억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정 전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했으므로 보수 지급 의무자인 KBS는 정 전 사장이 해임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으므로 국가와 KBS가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직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재산상 손해로 임금 등의 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별도의 위자료로 책임을 부담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정 전 사장이 부실경영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 전 사장은 해임된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연주
KBS
해임
보수
지연손해금
부실경영
이명박
홍세미 기자
2013-12-03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실은… " 재판에서 진술 뒤집은 국정원 女직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윗선의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5파트 직원 황모씨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황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577).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 12월부터 '오늘의 유머'와 '뽐뿌', '82쿡' 등의 싸이트에서 아이디 여러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업무 성과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또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글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 등을 올렸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황씨는 심리전단팀으로 있을 때 올린 글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상부의 지시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올렸다"고 말을 바꿨다. 황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당시 사안들이 워낙 이슈가 돼 개인적으로 썼다"며 "상부의 지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글이었지만, 검찰 조사 당시에는 긴장하고 많이 위축된 상태라 상부의 지시를 받고 썼다고 (잘못)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나왔던 결정적 증언에 대해서도 '착각했다' '긴장해 잘못 증언했다'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기존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기존에 "글 작성 관련 업무매뉴얼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메일로 전달받은 행정관련 메일을 글 작성 업무 매뉴얼로 착각했다"며 "서면이나 이메일로 업무 매뉴얼을 전달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또 황씨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 직원으로부터 검찰 조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해, 황씨의 증언 내용이 달라진 데에 국정원 심리전단 팀과의 상의 내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 6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황씨가 난청을 겪고 있고 임신 15주차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심문이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늦게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과 댓글 등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다른 직원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정치·대선 관련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하도록 지시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지난달 18일 법원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원세훈
트위터
공직선거법
국정원
심리전단
상부지시
개인판단
홍세미 기자
2013-11-04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기호 의원 '법관연임제외취소소송' 11월 28일 재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3·사법연수원 29기) 정의당 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1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제외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8773) 변론기일이 다음 달 28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지난해 12월 18일 첫 변론기일이 있은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변론준비를 위한 쌍방의 요청이 있어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며 "법관에 대한 평정과 연임심사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사건의 중요 쟁점인 만큼 충실한 심리를 위해 당사자의 충분한 준비와 법적·이론적으로 풍부한 근거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의 판사 연임규정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추상적이고 제각각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판사들에게도 의미가 있어 위헌성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2월 연임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의 판사 연임 결격사유가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법관
재임용
연임제외결정
서기호
정의당의원
이명박비하
신소영 기자
2013-10-29
형사일반
'저축은행서 금괴'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등 억대의 금품과 12억원대의 채무 탕감을 약속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상고심(2013도7359)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 탕감 약속과 금괴 수수가 김 회장의 청탁에 대한 알선 대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김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하나은행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 명목으로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의 형이 병원을 운영하며 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72억3000만원 중 12억3000만원을 탕감받기로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으며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1·2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를 이용해 김 회장에게 채무탕감을 요구하고 금괴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청탁
미래저축은행
김세욱행정관
금괴수수
채무탕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11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직원, "심리전단팀 주요 업무는 일베 모니터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이 자신들의 주요업무는 오늘의 유머(오유)와 일간베스트(일베)등 인터넷 사이트 글 모니터링과 지난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글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743). 이씨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팀원별로 오유와 일베 등에 하루에 글 3~4건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 직원에게 시켜 아이디 10여개를 만든 뒤 오유 등에 올라온 글을 모니터링 하고 본인들이 쓴 글에 찬성 클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북한 사이버 전사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나 오유, 뽐뿌 등에 들어와서 종북관련 글을 올린다"며 "여론환기를 위해 모니터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유에 대해 "안보관련 글을 자꾸 삭제하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이트"라고 칭하며 "오유 운영자를 공안사범으로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 모두를 종북세력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국보법 폐지라든지 천안함 사건을 이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북세력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자기가 종북인 것도 모르고 선동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지난해 8월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에 '오빤 엠비스타일'이라는 제목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과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핸드폰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올렸다"며 "북한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선동을 하니 대응하라는 취지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아이디 10여개를 사용해 오유 등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대선 출마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인 소신으로 쓴 것"이라며 "공무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국정원모니터링
국가정보원심리전단팀
원세훈전국정원장
일베모니터링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3-09-30
형사일반
'MB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유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이광범(54·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특별보좌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보좌관의 상고심(2013도6835)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대금을 시형씨와 국가에 분담시킴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무시한 채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보고서를 변조해 특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심형보(48) 전 청와대 시설관리부장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업무를 총괄했고 김 전 보좌관은 실무를 담당했다. 이 특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 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심 전 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개별 필지 가격은 관심이 없고 일괄구매한 총 금액만 신경 썼다고 주장하는 김 전 처장의 주장에 맞춰 매입 보고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MB
이명박전대통령
청와대경호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공문서변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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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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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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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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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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