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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국가가 사망원인 규명않고 유공자 인정해 줬어도 유족에 통지의무 진다
국가가 국가유공자 수혜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50년∼53년 사이에 사망, 현충원에 안장됐지만 병사로 처리돼있던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순직으로 정정해준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통지의무가 없었어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의 사망확인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순직으로 정정 결정한 것까지 통지의무를 부과한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수혜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모씨(72·안성시 공도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049)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강씨에게 2천1백7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서류상 사망원인이 '병사'로 돼 있는 경우 사실상 유공자 등록이 어려웠으나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50년6월25일부터 53년8월27일까지 사망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자중 병사로 처리된 1천6백7명의 사망구분을 96년 일률적으로 순직으로 정정해 주었고 유족 등에 통지할 명시적 규정도 없다"며 "하지만 국가의 통지의무는 명시적 법률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유족들은 사망신고 후 한번도 전공사망확인신청, 사망원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문의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소속 군부대나 육군본부 등에 문의했더라면 유공자등록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했다. 강씨는 51년에 윤군 복무중 폐결핵으로 사망한 남편 이모씨가 96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는데도 국가가 알려주지 않아 96년부터 99년까지의 무의탁미망인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국가유공자수혜
국립현충원안장
순직
통지의무
국가유공자등록통지
국가유공자보상금
박신애 기자
2001-09-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위헌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8조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각하당한 현대정유(주)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행정심판을 강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2000헌바3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07조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인정하면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아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이중의 행정심판 절차를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행정심판이 판단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 등 사법절차적 요소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한 지방세법 제81조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함께 위헌을 선언했다. 이로써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는 효력을 상실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1항에 의해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다.
지방세법제78조2항
지방세부과불복
행정심판전치주의
필요적전치주의
지방세법제18조
행정소송법제18조1항
최성영 기자
2001-07-02
민사소송·집행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인지첩부 면제
이달부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때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과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 등 관련 송무예규를 개정, 1일부터 그동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때 신청인이 5백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던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이 모씨가 "인지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의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사건(2000마6544)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소정의 인지가 첩부돼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인지보정을 명해야 하고, 채무자가 인지의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43조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 인지가 첩부되지 않은 때에는 보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송달료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인지첩부 자체를 면제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천여만원에 이르는 인지수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지만 국민들로서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인지첩부
지급명령이의신청
인지보정명령
민사소송법
송무예규개정
정성윤 기자
2001-06-01
국가배상
무죄 확정됐는데도 수형인명부에 기재돼 선거권 상실
사기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국가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켜,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24일 제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투표를 하지 못한 임모씨(46·여)가 국가를 상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형 집행 중이라며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킨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60844)에서 "국가는 위자료 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97년5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뒤집혀 99년10월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검찰이 임씨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후 선거담당공무원에게 보내, 지난해 4월 실시된 16대 총선 선거인 명부에서 임씨의 이름을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게 돼 있는데도, 검찰 공무원이 착오로 임씨의 이름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잘못을 추인할 수 있는 만큼 국가는 임씨의 선거권 상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도 선거전에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공람하지 않아 사전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제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는 7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계속 중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 "선거권을 상실 당했고 투표소에 있던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의 과거 기소사실이 알려지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국가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선거권침해
선거인명부누락
형집행인선거
국가배상
선거인명부열람
홍성규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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