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내 자회사로 이직한 후 이직 전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봤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 이력서를 자회사에 냈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6일 쌍용그룹내 (주)에스티엑스에서 명예퇴직한 이교승씨(54)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4670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쌍용양회에서 피고회사로 옮기면서 쌍용양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해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며 "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거나 근무장소가 종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전적후의 회사에 승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적 후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기위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간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3년6월 (주)에스티엑스에서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이 필요해 19년6개월간 근속한 쌍용양회에서 이적해 온 후 97년6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며 쌍용양회에서의 근속기간을 누진 적용해 주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