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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권 인정"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근거로 금전배상에서 나아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멋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회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큰 손실을 끼쳤다"며 네오콘소프트(전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8마1541)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동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예방청구권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국한돼 인정돼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학계 및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돼 오던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인격권침해에 이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로써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해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것 △둘째,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셋째,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업링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배너광고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이들 요건을 충족한 네오콘소프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그 광고방식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대체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통해 NHN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네이버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금지·예방청구권 행사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돼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둘째,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등 크게 2가지를 금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네이버는 채무자의 네이버 안에서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만큼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NHN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NHN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NHN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NHN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며 "따라서 NHN은 채무자에 대해 네이버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배너광고
네이버
네오콘소프트
업링크
NHN
김소영 기자
2010-09-17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법원은 대체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6,000만원을, 설명의무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3,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가 고액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영호 대구고법 판사는 법원 의료법커뮤니티(회장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지난 10년간의 의료법학의 회고’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전국법원 의료전담부 판사, 의료전문 변호사, 의사, 의료법전공 교수, 병원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분야 종사자 9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의료관계를 계약이란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환자의 자기결정 등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의학계의 부정적 시각이 해소된 것은 10년도 채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과 도덕 가운데 법의 문제로 의료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의료법학이란 이름으로 접근해 독자적인 법학 영역이 구축돼 쟁점이 풍부하게 인식되고 논의된 것은 지난 10여년간에 이뤄진 일”이라며 “그 동안 인식돼 정립되었거나 아직 문제의식단계에 머물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 의사과실 인정되면 6,000만원 기준= 법원은 최근 10년간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기준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교통사고 위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원으로 증액해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증액된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했다. 따라서 의료사건의 기준도 동반상승했다.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공식은 ‘위자료액수=6,000만원(또는 8,000만원)×노동능력상실률×(1-피해자측 과실×60%)’이다. 법원은 이 공식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거나 엑셀표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자료를 계산한 후 적절히 가족 구성원별로 분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설명의무 위반때는 2,000만~ 3,000만원 기준=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기회상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000만~8,0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통상 설명의무위반과 기회상실의 경우에 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대구지법이 3,000만원을,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은 2,000만원을, 또 올해 대법원은 1,200만원(2008나74156), 전주지법은 700만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 인격권·초상권>생명권?= 박 판사는 이날 언론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의료소송의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판사는 “언론사건의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만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배상을 명하는 사건이 많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의 객체는 인격권이나 초상권보다 더 피해법익이 큰 사람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나 기회상실만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고액의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최근 들어 점차 ‘고액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신정아 누드게재사건’에서 문화일보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액수는 법원이 명예훼손사건에서 인정한 순수 위자료 액수로는 역대 최고 금액으로 언론사건 위자료 고액화 경향을 여실히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 주류를 이룬다”며 “그러나 최근 위자료 금액이 고액화되면서 5,000만원 이상이 11건, 억대가 넘는 것도 5건이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원이 지난 91년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인정했던 위자료 액수가 대부분 1,000만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아진 것이다”라며 “법원이 인정하는 언론소송 위자료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초상권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위자료
설명의무
설명의무위반
환자
의사
명예훼손위자료
생명권
의사과실
김소영 기자
2009-12-01
헌법사건
형사일반
무혐의 불기소처분 수사자료도 일정기간 보관 '합헌'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사람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찰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전거 절취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을 받은 나모씨가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도 인적사항, 죄명, 입건일자, 처분결과 등 개인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개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257)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돼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며 "정보이용을 전제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해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해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사건 처리내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나씨는 지난 2007년6월 자전거 절취혐의로 붙잡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6개월 뒤 자신에 대한 수사경력이 검찰에 5년 동안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담당검사에게 기록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무혐의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개인정보보존
수사자료보관
류인하 기자
2009-11-10
헌법사건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헌소 부적법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자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친일파의 후손으로 낙인찍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1298)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선대가 친일파로 규정될 경우 후손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는 있지만 이는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결과일뿐 법률규정 자체만으로 직접적으로 후손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이번 결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사료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발생한다"며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으로 인해 조사대상자 및 그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받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일종의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6년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재면씨가 1910년8월22일 한일합병조약체결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체결에 동의하고, 손자 이준용씨가 일본 내선융화정책을 옹호하는 단체의 총재직을 수행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재면씨의 증손자인 이모씨는 "친일파의 후손으로 낙인찍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하응
흥선대원군
친일파후손
반민족행위진상규명
인격권침해
류인하 기자
2009-10-06
기업법무
민사일반
"강제징용, 신일본제철과 제휴한 포스코 책임 없다"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포스코가 강제징용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모씨 등 일제징용피해자 및 유족 99명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법적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주)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07나9069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가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와 주식교차보유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도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포스코에게 신일본제철에 대해 과거 침략의 역사청산과 강제연행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포스코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해도 어떠한 법적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인격권 침해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 및 국제적인 동향, 포스코의 설립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볼 때 포스코가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1998년11월께 신일본제철과 상호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기술협력 등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2000년8월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현재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주식 3.2%를 보유하고 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들은 2000년8월께부터 포스코에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연행 문제해결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2001년과 2006년 시위를 했다. 포스코설립에 사용된 일본 청구권자금 1억1,950만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자금도 포함돼 있으므로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6년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일청구권
포스코
강제징용
강제동원
신일본제철
일제징용피해자
이환춘 기자
2009-07-13
군사·병역
민사일반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 하체 육안검사 위법 아니다
성전환자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육안으로 하체부위를 검사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15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김모(30)씨가 “징병검사에서 눈으로 직접 하체부위를 검사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1055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과 성적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런 헌법상 권리도 공공복리, 사회질서를 위해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병역법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 법령에 근거한 시진(視診)행위가 인격권, 성적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오히려 1명의 의사가 참석하는 경우 더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인천지법으로부터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했다. 같은해 11월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담당의사에게 법원결정문과 전문의가 작성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며 육안으로 하는 진단 대신 서류검사로 대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절차상 시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병역처분이 없을 때 받을 불이익을 걱정한 김씨는 마지못해 응했다. 이후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위원회는 2007년 8월 징병검사 과정이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8년 1월 ‘검사규칙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신체의 하체부위를 직접 시진하는 절차를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
하체부위
검사규칙
인격권침해
시진
육안검사
이환춘 기자
2009-0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명예훼손… 포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 김씨는 1년째 교제중이던 신씨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뒤 헤어졌다.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겪은 신씨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김씨의 집, 회사 등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신씨의 어머니는 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딸의 유서전문과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후 미니홈피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김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인식공격적 댓글이 이어졌다. 또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에 관련 뉴스가 게재되고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기사가 스크랩되자 김씨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의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피고들은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18일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시한 포털에게도 제3자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씨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53812)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포털이 뉴스사이트에 올린 기사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삭제요구가 없더라도 포털의 삭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포털, 편집권 행사했나= 포털에게도 편집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즉 각 언론사별로 받은 기사를 뉴스사이트 메인화면에 취사선택해 올리고 일부 제목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편집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일부 긴 제목의 경우 제목을 줄인 점은 있더라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편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용상(64) 변호사는 “포털이 내용수정없이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제공 서비스 화면에 오르게 하는 것은 실제적 의미에서 지적인 전파 내지 재공표를 행한 것”이라며 “뉴스서비스 내에 기사의 순위를 정해 수용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 책임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이지호 변호사도 “포털사이트가 일부 뉴스제목을 수정하거나 자의적으로 기사배치를 하는 등 편집행위를 하고 있으며, 결국 메인화면에 뜬 뉴스가 가장 많은 클릭수를 가지게 되는 점을 보면 포털 또한 언론매체에 해당하며 편집권을 행사한 이상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전재한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뉴스의 내용을 포털이 다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상조(49) 서울대 교수도 “뉴스 서비스 초기화면에 일부 기사를 예시적으로 게재하기 위해 일부 기사들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긴 기사 제목의 일부를 말줌임표로 간결하게 요약해 보여주는 것은 링크제목의 수정일 뿐, 원본의 수정이 아니다”라며 “내용의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편집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포털사이트의 링크제목 수정과 기사본문의 편집을 똑같이 취급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구분 원고측 피고측 "포털, 편집권 있나" - 포털 메인페이지 뉴스서비스 메인화면의 기사배치 권한 있다 - 긴 기사 제목만 줄였다고 주장하나, 일부기사 경우 오히려 기사제목 늘렸다 - 네티즌들은 주로 메인에 뜬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클릭수도 메인 뉴스가 가장 많다 - 편집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사내용 등의 수정이 있어야 하나 포털은 기사내용 수정권한이 없다 - 기사제목이 길 경우 메인페이지 배치 문제상 일부 줄이는 경우 있을 뿐이다 - 언론사에서 송고되는 순서대로 기사를 게재할 뿐 특정언론사에 대해 메인배치하지 않는다 "포털, 삭제의무 있나"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그러나 명예훼손적 내용 또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되는 내용 기사 게시될 경우에는 피해자 요청없더라도 삭제했어야 한다 - 모든 기사를 보고 삭제할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 검색어 순위에 올랐거나 메인화면에 오르는 등 주요기사의 경우에는 감시 및 삭제를 했어야 한다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각 기사별 내용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일일이 확인 어렵다 -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할 경우 결국 포털이 정부의 언론차단과 같은 유사기능을 맡게 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삭제권한 인정하면 군소포털은 살아남지 못한다 ◇ 제3자 명예훼손적 게시물, 포털에 삭제의무 있나= 양측은 포털사이트에 삭제의무를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박용상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사실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포털 등의 회사)가 통상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법익침해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여야 하고 각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나 공익목적이 아닌 정보가 게시됐다면 해당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광범위하게 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감시 및 게시물 삭제의무를 부과한다면 명예훼손보다 더 큰 희생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대법원, 법조항·판례없어 숙고=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댓글과 관련해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제3자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견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삭제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역시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모아진 양측의 의견 및 학술,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뒤 추후 변론기일을 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인신공격
명예훼손
편집권
포털사이트
삭제의무
악성댓글
사이버모욕죄
류인하 기자
2008-12-22
민사일반
행정사건
"전공과 무관한 과목배정은 위법"
교수에게 전공과 관계없는 과목을 배정하는 것은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지난 98년 H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00년부터 줄곧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일해오다 2001년3월께 교수협회 소속 교수들과 총학생회장 등이 주축이 된 '교수탄압규탄대회 및 학원민주화투쟁결의' 집회를 열어 학교를 상대로 교내건물 신축기금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해 5월 "학교측에서 깡패를 고용해 교내진입을 시도했다"는 등의 글을 교수협 사이트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8월께 1차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벌금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복직을 신청해 2002년 복직됐다. 그러나 학교는 다음해 1월 윤씨가 유죄판결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한 뒤 3월께 감봉2월로 징계수위를 낮추고 다시 복직시켰다. 막상 복직됐지만 학교는 윤씨와 상의도 없이 윤씨의 전공인 사회복지학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배정했다. 그러자 윤씨는 학교를 상대로 "교수업무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윤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1,000만원의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의 행정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복직한 뒤 전공과 무관한 교과를 배정받아 강의를 포기하게 된 H대학 조교수 윤모(50)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0730)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교수의 의사에 반해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을 배정해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은 이로 인해 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법인은 2차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됐는데도 유씨에게 수개월간 강의배정과 관련된 연락도 하지 않은채 소속을 변경시키고, 이전부터 강의해온 전공과목 배정요청을 묵살하고 신학기가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공과 관련이 없는 강의를 배정해 정상적인 강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대학교수인 유씨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자행된 행위로서 유씨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
전공무관
과목배정
인격적법익
명예훼손
직위해제
복직
류인하 기자
2008-07-07
국가배상
지명수배때 주민번호 공개돼 피해…국가 손배책임 없다
공개지명수배를 내리면서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간부인 한모씨와 여모씨가 "근거없는 공개지명수배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31964)에서 "공개수배를 할 만한 긴급한 이유가 인정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보인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다시 한번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었고,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며 "추가범죄를 예방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방지를 위해 원고들을 긴급하게 공개수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대해 "공개수배는 일반인들이 피수배자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기위해 이뤄지는 것인데,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시나 비행기·선박 등의 탑승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피수배자의 사진만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을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일반인들이 피수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민등록번호 적시는 공개수배에서 유용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수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용한 조치이고, 경찰이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이 공개수배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행정부가 수사기관에 재량권을 줬고 가급적 이를 존중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명수배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명수배가 강제처분인지의 여부 및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명수배처분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기본권 침해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한 후에도 8~9개월 동안 인터넷에 수배전단이 게시된 점에 대해 "경찰이 수배전단 제거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한씨등에게 공개지명수배를 내리면서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수배전단을 전국 경찰서 벽·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배전단을 본 사람들이 원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포털사이트 등에 이메일을 개설해 음란메일을 보내거나,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사기 또는 해킹을 하자 원고들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명수배
공개지명수배
피수배자
주민등록번호
국가배상책임
민주노총
개인정보도용
엄자현 기자
2007-04-0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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