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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종교적 신념'도 진실·확고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도 확고하고 진실하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442). A씨는 2016년 3월~2018년 4월 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더라도 그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120, 2019도7578). B씨와 C씨는 종교가 아닌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신념은 확고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전쟁을 위해 총을 들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다"며 "그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씨 역시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을 주장하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씨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는 집회에 참가하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군내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양심적병역거부
비종교적신념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헌법사건
헌재 "공수처법 '합헌'…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0헌마264, 2020헌마681). 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의 직무 등을 규정한 제3조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규정한 개정 전 공수처법 제8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24조 등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공수처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 대상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하므로,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공수처의 수사 또는 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들 가족 역시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밀접·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공수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충의견을 내고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복수사로 인해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대(위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가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은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원적인 권력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원적(始原的) 행정행위로서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라며 "그럼에도 공수처법은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 등 수사와 관련해 이첩을 요청하면 검사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데, 이는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공수처법은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수처법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중에는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법관의 재판 업무 자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며 "자칫 공수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내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 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재판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청구인들이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평등권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 사유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 그 사유의 발생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력분립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판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대표 1심서 징역형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1).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 부당하다"며 검찰청법 위반과 보복기소, 인권보호규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정 판사는 "허위 인턴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조국
최강욱
인턴
허위발급
이용경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판결]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정신지체 장애인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할 때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하도록 하는 우체국 지침은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 장애인 측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청구소송(2019나2041059)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모 단체로부터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선임된 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권과 예금·증권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에게 폭넓은 대리권을 주는 성년후견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가벼운 경우에 하게 된다. 우체국은 내부지침에 따라 이들이 100만원 미만 거래를 할 때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은행창구를 통해 직접 거래하도록 하고,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을 거래할 때에는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및 37조 위반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체국은 "A씨 등에 대한 예금거래조치는 장애 뿐만 아니라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로서 행위능력을 제한함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100만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기 등 이용을 제한하고 창구 이용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위자료 지급 판결 이어 "다른 금융기관에서처럼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도 한정후견인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해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한정후견인들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체국의 조치는 A씨 등의 지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이후 우체국이 상당 부분 차별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봐 1심에서 판단한 50만원의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줄였다. 앞서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정후견인 B씨가 낸 진정 사건에서 "한정후견을 받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한정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거나 인터넷·스마트뱅킹,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비대면 거래를 장애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금융권 관행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후견 판결을 받은 장애인의 금융상품·서비스 이용 때 과도한 후견인 동행 요구를 개선하고, 일정범위 안에서 금융행위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정후견인
정신지체장애인
차별행위
우체국
장애인
위자료
박미영 기자
2020-12-21
민사일반
[판결] "국가,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 2억3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2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유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8530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4년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뒤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줬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로부터 유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합동신문센터에 불법 구금하고 협박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유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가려씨로부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획득한 진술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유씨에 대한 체포와 구속, 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가려씨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로 다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이뤄진 것이어서 유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 불법구금 한 상태에서 모욕적 행위 및 회유를 통해 본인과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는 유씨에게 1억2000만원, 유가려씨에게 8000만원, 유씨의 아버지 유성룡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
국가배상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0-11-12
형사일반
[판결]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가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기사회생한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46).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강제입원
남가언 기자
2020-10-16
헌법사건
"군 영창 제도 위헌… 신체의 자유 침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로 영창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옛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형벌 규정이 아니라 징계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아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는 불가능해 보인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옛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57, 2018헌가10)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육군에서 병포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 영창 7일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7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군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12월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광주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4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신분상 불이익 외 기본권 박탈… 징계의 한계 초과 징계사유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도 불명확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영창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 처분임에도,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 박탈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징계의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창 처분은 그 실질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영창 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해 영창 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영창 제도는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군인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는 동시에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인 사이의 갈등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작전수행이나 제대로 된 전투력 확보가 불가능해지므로, 군인의 비행행위를 억지하고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창 제도는 다른 징계에 비해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로 기능하는 점,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신체를 구금하는 방식의 군 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 영창' 124년만에 사라져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병의 인권 신장을 위해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 교육과 감봉을 신설,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영창제도가 구한말인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행됐으므로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군인
영창
군인사법
손현수 기자
2020-09-24
행정사건
[판결] '6가지 조건' 내걸어 집회 허용한 인천지법 화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법원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인천지법이 한 종교단체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면서 6가지의 엄격한 방역조건을 내걸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집회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옥외집회를 마쳤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A종교단체가 부천시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20아5319)에서 A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국민 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도표로 제시하며 집회 허용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그러면서 집회시간과 참석자 규모 뿐만 아니라 6가지 엄격한 방역조건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집회 시간을 오전 9시~11시까지 2시간으로 하고 △참석 인원은 주최 측을 포함해 99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집회 장소를 부천시의회 인근 특정 지역으로 한정했다. 그리고는 6가지 집회 조건을 내걸었다.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해 비대면체온계 또는 화상체온 측정기를 이용한 체온 측정 후 섭씨 37.4도 이하인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자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을 허용할 것 △집회 참석자는 주최 측 및 연설자를 포함해 모두 KF-80/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미착용자의 입장을 허용하지 말 것 △참석자 명부(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작성해 주최 측이 2개월간 보관할 것 △집회 장소 내에 참석자용 의자를 설치하되 의자 사이에 2m 이상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참석자는 집회 시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자에 착석해야 하며, 의자를 이동하거나 그 배치된 의자 외로 착석하지 말 것 △참석자는 집회가 종료하면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할 것 △집회 시간 및 그 전후로 이와 같은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이다. 앞서 A종교단체는 부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인권 조례안에 반발하며 옥외집회를 신청했으나, 부천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금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종교단체는 소송을 냈다. 법원 결정 이후 A종교단체는 지난 21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지키면서 옥외집회를 마쳤다.
종교단체
방역조건
옥외집회
집회
남가언 기자
2020-09-23
형사일반
[판결]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사에게 돈을 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2). A씨는 2018년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으며 "위 아래로 얘기를 했고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거다. 확답을 주신거다. 고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받은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B씨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했다"며 "A씨는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킴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기 위해 판사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줘야 한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나서 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확답을 이미 받았다고 했으며, B씨가 의심스러워하자 판사들이 밖에 나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판사들이 금품 수수를 대가로 구체적인 형벌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력 등 사회활동 이력에 비춰볼 때 사법분야에 있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뇌물
판사
남가언 기자
2020-09-01
민사일반
[판결] 6·25 관련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자료 청구 시한은
6·25 전쟁 관련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모씨 등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6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남 울산군 소속 군인·경찰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8월 이 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했다. 당시 경찰 등은 이들 중 상당수가 향후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10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당시 407명이 희생됐다고 확정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2016년 "경찰과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했다"며 "총 12억6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2017년 12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2018년 8월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이 근거로 든 민법과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장기소멸시효)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2014헌바148).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법리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사정리법에서 말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장기소멸시효(울산 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단기소멸시효(희생자 유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라고 판시했다.
6.25전쟁
울산보도연맹사건
위자료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민법
손현수 기자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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