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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차인은 전용부분에 전입신고해야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한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16일 다세대주택의 옥상을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분할해 만든 방에 임차해 살던 박모씨(31)가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도 배당에서 빠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1나12248)에서 "박씨는 공용부분에 대해 전입신고을 한 만큼 대항력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들이 합의로 이 사건 주택의 2층과 지붕사이의 공간에 1층을 증축, 방 6개를 설치한 후 나눠 갖고 원래 주택 102호에 종속해 새로이 305호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5호는 등기부상 독립적으로 등재된 호수도 아니고, 주택의 전유부분인 102호의 부가물로서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력의 요건으로 하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데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따라서 공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부가물 또는 종물에 불과한 305호가 아닌 전유부분인 102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연립주택의 경락인 오모씨(35)가 주택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임차해 살고 있는 김모씨(31)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19)에서 1심을 취소, "임차인 김씨가 전유부분에 따라 분할된 공용부분인 지하층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전유부분에 한 만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며 "임차인 김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만큼, 오씨는 임대차보증금 2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 받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대항력요건
다세대주택임차인
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홍성규 기자
2001-08-21
주택·상가임대차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차인도 임대차 보호대상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따라 분할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임차인이 그 전유부분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6일 연립주택의 경락인 오모씨(35)가 이 건물 지하 공용부분에 살고 있는 김모씨(31)를 상대로 "경락받은 연립주택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김씨가 점유한 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19)에서 김씨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취소, "임차인 김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만큼, 오씨는 임대차보증금 2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 받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을 받는 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부가물 또는 종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법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이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지하 대피소 부분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주거용으로 개조한 사실과 김씨가 전주인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는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의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은 전유부분만 해당하고 공용부분은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며 "김씨가 2층 204호의 공용부분인 지하층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204호로 한 것은, 전유부분에 대한 전입신고로 적법하고,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99년8월 이 사건 연립주택 2층 204호를 낙찰받았으나 김씨가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에 주거하고 있자 "집합건물의 지하 공용부분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2층 204호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용부분임차인
공용부분주거인
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대항력
홍성규 기자
2001-04-27
주택·상가임대차
배당요구 번복한 임차인은 배당 안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철회한 후 다시 배당을 요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해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임차인 이모씨(63)가 경매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주)한신상호신용금고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0나5457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경매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들어온 후 임차인이 배당을 철회하면 법원은 낙찰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신경매를 진행하는 데 임차인이 다시 배당을 요구하면 경매가 지연돼 사건에 따라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있었으나 이같은 판결은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사건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매수가격을 결정했을 것인데, 임차인이 배당을 철회하면 예상치 못한 임대차보증금채무까지 떠맡게 돼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매법원은 낙찰 불허가 결정을 내린 후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없는 입찰물건명세서를 다시 만들어 새 경매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다시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 경매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임차인의 번복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며 "이씨가 신경매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의 소송을 대리한 김석보(金錫保)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번복된 배당요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그 동안 법원 실무에서만 자체적으로 판단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씨와 상의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99년6월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붙여지자 보증금 2천8백만원에 대해 권리신고 후 배당을 요구했으나 최고가매수신고가 들어온 후 요구를 철회했다가 지난해 1월 신경매 진행 중에 "아내의 사업장이 이전돼 이사를 해야 한다"며 다시 배당요구를 했지만 경매법원이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신의칙위반
임차인배당번복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대항력
배당철회
홍성규 기자
2001-02-0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임차인이 낸 시설·홍보비 계약해지 시에도 돌려줄 필요없다
상가분양사가 중개업자에게 회사직함을 사용, 임대분양 업무를 보게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상가임차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鐘 부장판사)는 11일 상가임차인 김경희씨가 (주)삼우텍스프라자를 상대로 "삼우 측이 상가 분양업무를 위임한 중개업자에게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만큼 1억원을 포함한 상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99가합22330)에서 시설·홍보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금 6천7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우가 중개업자들과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케 해 분양중개업무를 의뢰, 중개업자들이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점포당 2천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삼우는 분양중개업무만 의뢰했을 뿐 임대차보증금 등의 수령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삼우가 중개업자들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설·홍보비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비, 분양업자의 중개비용·수수료 명목으로 수령·지출됐고 향후 상가가 활성화되면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 등으로 되찾을 수 있으므로 중개업자의 수령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상가임차인
상가분양
상가시설비
분양중개의뢰
상가광고비
홍성규 기자
2001-01-1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인은 상가권리금 반환의무 없다
상가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상가를 임차해 슈퍼를 경영하던 권모씨가 임대인인 송모씨를 상대로 "권리금 2천5백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6326)에서 이같이 판시,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이용대가"라며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을 반환키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되돌려 줘야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95년5월 김씨와 임대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50만원외에 권리금 2천5백만원을 주고 3년간 상가를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자 권리금을 포함한 4천5백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인
반환의무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정성윤 기자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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