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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사병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성 장교와 사귀다 사랑싸움 도중에 뺨을 때렸다면 '상관폭행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상관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군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생긴 일이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를 때린 사병은 이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 강모(22) 상병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2014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인 A(23·여) 중위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투는 일이 잦았다. 2015년 2월 강 상병은 국군병원 휴게실에서 A중위와 데이트를 하다 "(A중위가) 병원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며 화가 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강 상병은 이후에도 A중위와 데이트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A중위에게 "헤어지면 가족 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강 상병은 결국 상관상해·폭행·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강 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재판 도중 둘이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고, A중위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강 상병은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강 상병이 사건 당시 A중위와 사귄다는 이유로 A중위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범행이 군 병원 내부에서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상병은 A중위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상병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A중위가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만 소용 없었다. 상고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강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1128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사석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범행당시 상관이 군복(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며 "A중위는 국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장교이고 강 상병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상관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관폭행
위계질서
군형법
사석
데이트폭력
연인관계
홍세미 기자
2015-10-08
형사일반
[단독][판결] 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상태에서 출산한 미혼모에게 항소심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갓 태어난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양형판단 요소로 적용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6·여)씨의 항소심(2015노1430)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인 송씨와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필로폰 5.61g을 160만원에 구입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미 한차례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던 고씨는 호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4g을 40만원에 팔았다가 덜미를 잡혀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중 고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4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한달여 뒤인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생후 2개월 남짓된 딸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생활했다. 아이의 아빠인 고씨의 남자친구 역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송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두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전에는 밀수입이나 매매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앞으로도 혼자 보호·양육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법률 규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갓 출산한 고씨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고씨에 대한 형을 정할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12월 국내 발효된 'UN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다. 이 협약 제3조 1항은 '법원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1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협약과 함께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우리 헌법 규정과 아동의 복지 및 권리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규정도 양형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을때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마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며 "약물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갓 출산한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관찰
약물치료
양형
아동권리협약
유엔
미혼모
마약사범
밀수입
필로폰
장혜진 기자
2015-09-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 법원 이혼 불허
여아를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40대 여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43·여)씨가 남편 B(47)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르2039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남편과 결혼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이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성별 검사 결과 여아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낙태를 했다. 시아버지는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자녀 양육 문제와 생활비 지출 문제 등을 놓고도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대체로 순응하며 살았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A씨는 결국 결혼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며 노력하는 점, 원고가 가출 전까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직계존속
시아버지
낙태요구
혼인파탄
이혼사유
관계회복
장혜진 기자
2015-09-02
가사·상속
[판결] "유전자 불일치… '친생자 추정' 깨져"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의 동거 결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아도 친생자 추정이 깨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844조 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법원은 일방이 해외 거주나 실종 등으로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을 부인해 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태환 판사는 오빠 A(40)씨가 여동생 B(39·여)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에 관한 입법은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가 명백하게 객관적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C씨의 치아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C씨는 부자관계로 나타나지만 여동생 B씨와 아버지 C씨는 유전학적으로 서로 부녀 관계에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며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인 D씨의 혼인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통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데다, A씨가 C씨와 동거하면서 C씨에 의해 양육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씨는 C씨나 부계 친척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두 남매의 부모인) C씨와 D씨의 혼인관계는 A씨가 임신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상태였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동거 결여로 D씨가 C씨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여동생 B씨와 아버지 C씨의 부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B씨의 친생자 추정이 깨지므로 A씨가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적법하다"면서 "B씨와 C씨 사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 남매의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는 1971년 혼인신고를 한 뒤 1987년 협의이혼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사망했는데 사망 전 병원 치료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빠졌고 이를 A씨가 보관하게 됐다. 그런데 C씨 사망 후 치아로 유전자검사를 해보니 여동생 B씨와 C씨는 부녀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A씨는 "아버지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모인 C씨와 D씨가 법률상 부부였던 혼인기간 중에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부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A씨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것은 부적법하다며 맞섰다. 민법 제847조 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유전자검사
친자감별
친생자추정
안대용 기자
2015-08-13
이혼·남녀문제
[판결] 동창회서 눈 맞아 딸도 낳았지만… 법정싸움 왜?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동창회에서 눈이 맞아 딸까지 낳았지만 결혼·양육문제로 갈등을 겪다 결국 파국을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 동창의 '혼전 성경험' 등 과거 행실을 입에 올리며 험담을 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손모(36)씨는 2009년 10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성 동창 현모씨를 오랜만에 만났다. 금세 가까워진 두 사람은 몇 번의 성관계를 갖게 됐고 현씨는 임신을 했다. 둘은 결혼과 출산 문제를 상의했지만 순탄치 못했다. 그러다 2010년 9월 딸을 낳았으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손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거부하자 현씨는 2010년 12월 손씨를 상대로 딸의 인지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씨는 마지못해 소송중이던 2011년 5월 딸을 친자로 출생신고했다. 하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현씨는 2012년 5월 손씨를 상대로 다시 혼인예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격분한 손씨는 "현씨가 이전에 이미 성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예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다는 암시를 한 적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법원은 "혼인예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현씨는 또 소송을 냈다. "손씨가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날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지인들에게도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네에 근거없는 악소문이 돌아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이번에는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현씨가 손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취소하고 "손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일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살아 같은 동네 생활권에 속해 있는데, 현씨와 가족들이 동네 지인들에게서 '현씨의 행실이 문제돼 결혼할 수 없었다'는 손씨의 말을 전해 듣게 됐다"며 "현씨가 실제로 동네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을 위한 교제를 하다가 손씨 주장에서 비롯된 악소문으로 교제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인예약
인지및양육자지정청구
인격권
혼인예약불이행
정신적고통
안대용 기자
2015-08-03
교통사고
[판결]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임신한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로 고장난 차량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고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사고 장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전혀 없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이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허씨의 음주량과 체중이 사실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3% 감소하는데, 음주 후 약 3시간 30분 뒤에 일어난 사고에서 허씨의 알코올농도는 약 0.09%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허씨의 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이 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차량을 몰고 가다 일을 마친 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크림빵뺑소니
음주운전
범행은폐
전방주시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
이장호 기자
2015-07-08
형사일반
[판결] "前 남친 아이 임신했다"… 명예훼손 아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2014노42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미혼남녀인 피고인과 전 남자친구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춰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 남자친구로부터 5000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로 전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김모씨의 지인 A씨에게 2012년 11월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김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씨의 거래처 회사 대표인 B씨에게 전화해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만나주지도 않고 투자 관련해 5000만원 사기를 당해 낙태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김씨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전남신아이임신
임신사실알림
가치중립적표현
허위사실
안대용 기자
2015-05-04
이혼·남녀문제
[판결] 14살때 '보쌈' 당해 출산… 한국와선 시아버지에 성폭행
결혼이주여성을 성폭행한 시아버지의 형사 재판 도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또 다른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제기된 혼인무효소송에서 법원이 혼인을 취소하고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 여성 A(25)씨와 한국 남성 B(40)씨는 2012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한국에서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신혼의 단꿈은 산산히 부서졌다. B씨의 의붓아버지가 며느리인 A씨를 두차례나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형사고소로 시아버지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변호인이 A씨의 출산 이력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A씨는 '약탈혼' 풍습이 남아 있던 베트남 소수 민족 출신이다. 약탈혼은 미성년자를 납치·감금한 채 결혼과 출산까지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보쌈' 같은 풍습이다. A씨는 14살 때 이웃마을에 놀러갔다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납치됐고 그 마을에 사는 남성 집에서 3일간 감금된 채 성폭행을 당했다. 그 결과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됐지만 아이를 낳은 후 도망쳐 나와 가해 남성 측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살아왔다. B씨는 그런 사실엔 아랑곳 없이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고 한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하며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가사2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9일 1심과 같이 "혼인을 취소한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출산경력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출산경험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것은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 결혼'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에게 출산경험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 사건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원하고 있다. 혼인무효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공감의 소라미(4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A씨는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을 당해 출산한 것이지 성인으로서 본인의 뜻에 따라 출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어야 했다"며 "통상의 혼인취소 사유와 달리 판단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시아버지에게 두 번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혼인을 취소당하고 한국에서 내쫓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 사건을 두고 3월 초에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약탈혼
베트남신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혼인취소사유
사기결혼
미성년출산경력
홍세미 기자
2015-02-24
이혼·남녀문제
[판결] "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
신혼 초부터 고부갈등을 외면하고 부인의 고통을 모른채 해 온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43·여)씨는 1994년 7살 연상의 직장동료 B(50)씨와 결혼했다. 신혼 초부터 시댁과 갈등이 심했다. 시어머니는 A씨의 혼전임신을 문제삼아 자주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했지만 남편은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A씨의 속을 태우기도 했다. A씨는 서운한 게 많았지만 나이 많은 남편과 엄한 시어머니가 무서워 싫다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큰딸이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입장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18년을 참고 살아온 A씨가 거칠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다. A씨는 딸의 대학입시 실패에 낙담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남편의 과거를 문제삼아 신경질을 내곤 했다. 남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졸랐고 만기를 앞둔 남편 명의의 적금을 해약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밤새 다투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 달라진 부인을 견디지 못한 남편 B씨는 결국 가출했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을 불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B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으로 결국 별거하게 됐지만 남편 B씨에게 결혼 초부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며 "B씨는 결혼 초부터 어머니와 부인의 갈등상황에서 부인의 처지를 모른채 했고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꾸려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부갈등
결혼파탄의책임
이혼청구자격
고부갈등외면
유흥업소출입남편
홍세미 기자
2015-02-23
국가배상
[판결] 한센인에 낙태·정관수술 강요… 국가, 56억원 배상해야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낙태와 단종(정관수술)을 강요한 국가가 56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광주고법 순천지원에서 같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947년~1986년까지 국가가 강제로 낙태·단종 수술을 실시한 한센인들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08342)에서 "강제 단종 피해자 171명에게는 3000만원씩, 강제 낙태 피해자 12명에게는 4000만원씩 지급하라"며 1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센병이 강제 격리정책을 유지할 정도의 특별한 질환이 아닌데도 국가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해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한센인들에게 열등감, 외부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다"며 "국가는 반인권적·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센인들에 대한 정관절제 수술이나 임신중절 수술이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에 따라 이뤄졌다 해도 정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또 임신을 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이 제도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그 정착촌에도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한센인총연합회 측에서 추산하는 단종·낙태 피해자들은 650명 정도다. 2011년 전남 순천에서 19명이 첫 소송을 제기한 뒤 나머지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여러 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이번에 소송을 낸 피해자 중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끝나 피해자로 규명을 받지 못한 20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한편 연합회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센인낙태
한센인정관수술
국가배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병
홍세미 기자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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