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임용
검색한 결과
39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 경합해 금고 이상… 연금 감액사유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40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78년 11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36년여간 근무하다 2014년 6월 퇴직했다. 이어 그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6800여만원을 받은 데 이어 8월부터 월 26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다 A씨는 아내에게 가한 상해, 폭행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2016년 6월 경합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받은 혐의 가운데 한 건은 A씨가 경찰로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에 저지른 것이었다. 나머지 두 건은 퇴직 후의 일이었다. 이에 공단은 2019년 2월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원고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재직 중의 사유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하나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직 중 범죄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공단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재직 중 사유인 범죄사실(상해)과 퇴직 후 사유인 범죄사실(폭행치상·상해)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확정됐지만, 재직 중의 사유인 범죄사실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퇴직연금 제한지급 처분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단일한 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범죄사실별로 양형조건을 고려해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해 피고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을 뿐 형량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이 선택돼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되었는지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었다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 연금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연금
퇴직
범죄
박수연 기자
2021-09-01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동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3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1785). 이로써 조씨는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조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경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국
채용비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이용경 기자
2021-08-26
행정사건
[판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모집서 탈락…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만 수십 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이 해당 기관 임원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15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30여년 넘도록 환경부와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5월 기술원 상임이사 직위에 지원해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 명단에 들었다. 최종 후보 3명 중 1명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면서 최종 후보자는 A씨를 포함해 2명만 남았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7월 열린 간부회의에서 "환경부장관은 상임이사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목적이고 원내에는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수첩에 신변을 비관하는 글을 기재했다. 이후 A씨는 기술원 내 본래 근무처로 전보가 검토되자 인사팀장에게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같은 해 11월 중순부터 스트레스로 우울감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내 '인사권자와의 생각 차이에 따른 자괴감과 모멸감 등'을 표시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는 A씨가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등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통상 공개모집 과정에서 탈락에 따른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A씨의 사망에는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원한 직위에 대한 심사절차가 통상적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30년 넘게 환경부 또는 그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했던 A씨에게 전보는 실질적으로 좌천성 인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이 내정한 추천자 C씨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자 기술원 내부에서는 'A씨를 임명하자'는 건의도 나왔으나 해당 직위는 공석으로 유지됐을 뿐, 김 전 장관이 추천한 또 다른 인물 D씨만 다른 직위에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시인 2018년 10월 이전에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면서 "A씨는 인사 등과 관련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세가 발현됐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환경부
공무원
스트레스
자살
이용경 기자
2021-08-20
행정사건
[판결]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 해임했더라도
총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해임하더라도 중간에 공개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는 단절돼 해고 시점이 그 이후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8415)에서 최근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종전의 근로계약은 단절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B씨는 2011년 3월부터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했다. 이후 이 학교 교장은 2019년 1월 B씨에게 '2019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2019년 2월 "B씨가 2015년 3월부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12월 소송을 냈다. 그후 4년 지나지 않아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A법인은 "2015년 실시한 공개채용 절차에서 B씨를 비롯한 지원자들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져 B씨와 우리 사이에는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며 "B씨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한다"면서도 "B씨는 2015년 3월 근무하던 학교의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승소판결 이어 "B씨는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5년 3월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B씨를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시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공개채용 절차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B씨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임
기간제교사
교사
기간제
학교법인
이용경 기자
2021-08-17
행정사건
[판결] 교수가 학사일정 임의로 단축하며 수업 태만했더라도
대학 교수가 학사일정을 임의로 단축하고 수업을 태만히 했더라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20구합70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1997년 A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된 뒤 줄곧 교수로 근무해왔다. 그런데 2019년 5월 B씨의 수업 운영과 관련해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됐다.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B씨가 수업시간을 주 2회에서 1회로 통합하거나 과목별 시험기간 학사일정을 임의로 단축했고, C대학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며 수업결손을 초래했음에도 보강을 하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법인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소청심사위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A법인은 "B씨는 이전에도 수업결손 등을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평균 수업결손율이 무려 35%에 이르는데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B씨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청심사위는 "징계의 주된 목적은 소속 교원들이 수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학사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해임보다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법인은 B씨가 학사규정에 따라 앱 자동출석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모두 수업결손으로 봤고, 결손율이 35%에 달하자 심각한 수업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처분을 했다"며 "하지만 B씨가 학사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한편으로는 수업시간 변경과 일부 보강 등을 해 실제 수업결손율이 A법인이 산정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수업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강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수업시간 변경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해임은 연구자와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징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를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와 책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수업태만
해임
수업
단축수업
교수
이용경 기자
2021-08-09
민사일반
[판결] “교사 재임용거부 취소” 소청심사위 결정 묵살한 것은 불법행위
학교법인이 교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었는데도 이후 교사임용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64419)에서 최근 "B법인은 위자료 등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교사임용일까지 연 7900여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B법인이 운영하는 사립고 교장으로 근무하다 임기만료를 앞두고 학교 측에 "교사로 계속 임용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B법인 이사회는 A씨의 교장 재직 시 비위 혐의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B법인의 A씨에 대한 임용거부는 교사임용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B법인의 교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B법인에게 소청심사위 결정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B법인은 이행을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교사 임용때까지 연 7900여만원 비율 지급하라 재판부는 "소청심사위는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며 "소청심사위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반드시 교원을 재임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의 기속력으로 처분권자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법리는 교장에 대한 계속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B법인은 정관에 따라 수업능력 등을 고려해 임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A씨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교사임용을 거부했다"며 "소청심사위는 이를 심사결정서에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적시해 통보했음에도 B법인은 A씨의 교사임용자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의 소청심사결정 이행내역 보고 요청도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법인은 교사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학교에서 퇴출하려는 의도로 소청심사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육청의 이행 요청도 묵살해 장기간 A씨의 법적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B법인은 A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청심사위원회
교사임용
학교법인
교사
이용경
2021-07-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장모 명의로 회사 설립 후 근무하는 학교 용역 따낸 교직원 파면 ‘정당’
장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의 용역사업을 따내는 등 영리를 취한 교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나20150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가 장모 명의로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통해 총 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은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회사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립학교의 직원으로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사립학교 교원 또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따라서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장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B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B법인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며 "이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관련 법률 및 B법인의 정관과 직원인사규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B법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B법인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용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기간 근무해왔고, 회사를 통해 B법인에게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지만, 파면처분이 공익,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영리활동에 (대학)총장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씨가 시스템을 대학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파면
학교법인
용역
영리
교직원
박미영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 교수에 악의적으로 해임·파면 처분 반복… “7000만원 배상”
교수에 대한 해임·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나 법원에서 모두 취소되는데도 대학 측이 거듭 같은 처분을 반복하다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대학의 이 같은 처분은 교수를 쫓아내기 위한 악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씨가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78504)에서 최근 "B법인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부터 B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6년 총장으로 임용돼 4년 임기를 마쳤다. 이후 B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해 A씨가 총장 임용 직전의 교수로 복귀했음을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당초 A씨의 교수직 정년은 2018년까지였다. 그러나 2011년 무렵 B법인은 돌연 'A씨가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직을 상실했으므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임기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B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론도 같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한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반복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B법인은 A씨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모두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A씨에 대한 해임, 파면 처분 및 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계속 반복했다"며 "B법인의 행위는 오로지 A씨를 학교로부터 쫓아내기 위한 악의적 행위에 해당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법인의 이 같은 행위로 교수로서 수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끊임없는 법적분쟁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B법인은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임
파면
교수
손해배상
학교법인
이용경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판결] '수원대 비리 폭로' 교수들 재임용 거부 무효… 재단, 손배책임도 인정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복직은 물론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이 비현실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자의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A교수 등이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재단)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소송(2015다2542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재임을 거쳐 조교수가 된 A교수 등은 이 전 총장과 재단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2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감사원과 교육부는 2011~2012년 수원대가 교비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A씨 등은 교수협의회를 꾸려 이 전 총장 등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었다. 이후 A씨 등은 2013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및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무효인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라며 "이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을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2013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전원 구제해왔다"면서 "A씨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전까지 업적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없고, A씨 등도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계속 재임용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산정한 뒤 자의적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 등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수원대의 교원 재임용 평가규정은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영역 평가 등 그 내용 일부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면서도 "다만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A씨 등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학교 측이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했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학교수
사학비리
미지급임금
임금미지급
재임용탈락
손현수 기자
2021-02-10
민사일반
[판결] "13년간 근무한 조교에게 '임용만료' 통보한 서울대 조치 부당"
13년간 행정업무를 담당한 조교에게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한 서울대학교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조교 A씨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가합564566)에서 최근 "서울대가 A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는 A씨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에 교육공무원(조교)으로 채용돼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재임용되며 '실험·실습조교' 직책으로 근무했다. 2011년 12월부터 서울대가 법인화되자 A씨는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법인의 교직원(조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됐다. 그런데 2019년 서울대는 A씨에게 "조교 운영 시행 지침 제2조에 따라 임용기간 7년이 만료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만료 통지 당시 2년의 기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울대가 이 사건 만료통지로서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A씨는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6호 등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6호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A씨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제4조 2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의 주장과 같이 '조교'의 의미를 A씨처럼 학교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조교와 직원을 구분해 규정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간제근로자를 '조교'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같은 법 제4조 2항을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해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서울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만료통지를 하고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이 사건 만료통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A씨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대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서울대는 A씨가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교
서울대
임용만료
해고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1-02-02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